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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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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 Korea Fintech Week 2019 개최

내달 23일부터 3일간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가 개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가 개최된다고 30일 밝혔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는 국내외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선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세미나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글로벌 핀테크 정책 동향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핀테크와 4차산업혁명 ▲인슈어테크 ▲자본시장과 핀테크 ▲레그테크 등 6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금융공기업의 핀테크 업무를 소개하고 취업정보 상담과 맞춤형 금융교육도 진행된다. 맞춤형 금융교육은 실버, 어린이, 청장년층으로 마련돼 있으며, 디지털 금융부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재무관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상담관에서 진행되는 해외진출 상담회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과 멘토링 참여를 원하는 예비 취업자는 사전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첫 번째 핀테크 행사로서,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 지역의 최고 핀테크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30 15:10: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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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자산으로…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

은행들이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발행을 늘리고 있다. 싸고 편리한 방법으로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인수합병을 위한 자본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종자본증권 또한 부채이기 때문에 은행의 실질적인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없다며, 손실위험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으로 통상 30년 이상의 만기가 있지만 연장에 제한이 없어 이자만 지급하다 콜옵션을 통해 중도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때문에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다른 채권과 달리 자본으로 인정돼 은행들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기준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규모는 3조3000억원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발행된 2조6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KB금융은 지주설립 이후 처음으로 4000억원 한도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우리은행도 3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3조1000억원의 신종자본 증권 보유량을 기록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도 지난 3월 BIS자기자본비율을 상승시키기위해 신종자본증권 3500억원을 발행했다. 이번 발행으로 기업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0.21%포인트 상승했다. 수협은행도 공적자금 상환 배당액으로 1300억원이 빠지게 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0.6%포인트 하락하자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주배정방식의 유증을 고려했지만 가장 빨리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방법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이어서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자본을 확충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평균 15.86%, 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은 14.45%에 달했다. 최소기준치 (8%)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지방 경제악화 등으로 지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여신이 진행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를 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이 2015년 12.51%에서 2016년 13.13, 2017년 14.20%를 기록하다 지난해 14.50%로 올랐다. 중소기업에 빌려준 자금이 부실대출로 분류될 경우 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는 확대된다. 충당금이 늘면 은행 잉여금이 줄어 BIS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인수 합병(M&A)에도 사용된다.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롯데카드의 인수전에 참가하며 매각 희망가격(1조5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2650억원을 발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빚을 자본으로 둔갑시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그 이유다. 신종자본증권 거래가 실질적으로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존의 은행 신종자본증권의 기대와 달리 자기자본에 준하는 손실을 해결하지 못해 정부의 구제금융에만 의존한 바 있다. 지난 2월 스페인 최대은행인 산탄데르 은행도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상환이 불발하면서 높은 수익률에 투자했던 투자자의 불안을 샀다. 임철현 금융법연구센터 연구원은 "은행이 신종자본증권을 재무구조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손실위험이 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현혹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겐 투자전 현실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4-29 15:53: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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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제화 장기표류, 말로만 '투자자보호'에 답답한 P2P업체

올해 금융위원회와 P2P(개인 간) 금융업계에서 기대한 'P2P법제화'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올 하반기부터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국회통과를 더욱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체들은 시장 신뢰도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로 줄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아우성이다. 신속한 법안처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됐던 P2P법제화 방안이 국회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P2P금융 관련법안을 취합하고 P2P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P2P법제화는 여야간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사안이므로, 이달 3일 정기 국회에서 P2P대출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P2P법제화 논의가 지연되면서 업계는 울상이 됐다. 잇단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며 투자 움직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3월 말 기준 3조6302억원으로 전월 대비 4.7%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0.3%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 연체율이 30~40% 이상 오르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체가 있더라도 또 다른 상품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 자금 유동성이 높아져 운영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투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마저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59개였던 협회 회원사는 44개로 15개 이상 폐업했다. 연체율이 30% 이상인 곳도 8곳에 달했다 특히 업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P2P업체는 대부업에 의해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대부업 운영 기준과 이에 따른 대출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마련돼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업계는 법제화 지연으로 새 상품을 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모호한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새 상품(시스템)을 만들었다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해 P2P업체 피플펀드는 분산투자와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서 트렌치 상품간 담보(질권) 중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플펀드의 트렌치 상품 및 기초자산을 전수조사 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 기업운영에 지장이 있기 마련인데, 한참 규모가 작은 P2P업체는 어떻겠냐"며 "좋은 취지(투자자를 보호하는)로 상품을 개발했더라도 법이 마련된 뒤 출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법제화를 바라긴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 2016년 17건에서 2018년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원 내용의 대다수는 투자 원리금 미상환과 대출금리 조정요청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업은 금감원에서 관리인을 파견해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P2P금융은 아직 법제화가 안 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투자자보호도 어려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P2P 관련 법안은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이다. 이들 법안을 을 비롯한 금융위의 종합대안은 정무위 소관 위원들의 검토 후 법사위 수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2019-04-28 13:31: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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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약관대출 받아도 전 금융사 공유

5월부터 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도 일반대출과 같이 신용정보원에 공개된다.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도 최소 30일 이내 금융투자업권에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도 신용정보원에 공개해 관리할 방침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대출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보험금이 지급될 때 원리금을 공재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어,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았다. 그 밖에 대부업권 신용정보(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도 신용정보원에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에 댛나 지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시장의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하도록 했다. 또 미수발생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업권에 일정토록 공유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다소 저하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결제일의 다음 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을 미납할 경우 30일, 매도증권을 미납할 경우 120일 간 금융투자업권에 공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5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 중 규개위 심사를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19-04-26 11:04: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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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늘수록 착오송금↑…"잘못 송금한 돈 개인간 해결해야…"

-법안상 착오송금시 입금된 예금은 예금주 소유,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 해결강조 -착오송금 , 개인의 실수 스스로 해결해야… VS 수취인 반환거부시 사회적 비용처리해야… "착오송금은 모바일 인터넷 뱅킹 이용 건수와 비례한다. 앞으로 착오송금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25일 이 같이 말하며 "착오송금을 개인간 거래로 단순히 판단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착오송금은 증가할 수 있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에 제기된 착오송금건수는 2013년 5만9958건에서 2015년 6만1429건, 2017년 9만246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착오송금 금액은 2017년 2385억원으로 5년간 착오송금액의 평균은 1925억이다. 국내 은행권 모바일·인터넷 뱅킹 건수 또한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각각 22억건, 23억건, 26억건으로 증가했으며, 거래건수는 지난 2015년 1만4691조원으로 총 거래금액(2만8858조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수록 착오송금거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연구위원은 착오송금의 원인은 먼저 송금인의 착오에서 발생하지만 분쟁은 법리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상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예금은 예금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며 "특히 압류 계좌나 외국인 계좌에 착오송금이 이뤄지면 예금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금자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착오송금에 대해 개인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라고 했지만 수취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적자금을 통한 사회적 비용 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취인 정보확인기능 강화 ▲지연이체서비스 ▲콜센터 반환청구 접수창구 마련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원인이 송금인에 있기 때문에 송금완료 전 송금정보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체 시간을 연장해 착오송금을 우선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해당은행 콜센터에서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해 송금인과 수취인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연구위원의 세가지 방안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이어졌다. 김홍기 연세대 교수는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권리 구제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 세금을 수취인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착오송금에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송금인과 수취인간 개인 해결을 위해선 전화번호 제공등이 필요한데 이 경우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독립 채산제를 운영해 착오송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환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는 송금인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개인의 실수에 대해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느냐, 세금을 이용해줘야 하냐는 의문이 있는데 사회적 비용측면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상대편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처럼 착오송금도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다만 모든 금액을 공적 세금으로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보가 공적자금을 투자해 일정금액 이내로 제한해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착오송금 법리와 이용자 보호 세미나에는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선동 의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장,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정순섭 서울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교수, 이상용 충남대 교수, 정 대 한국해양대 교수,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김병태 영산대 교수,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허환준 변호사, 양선영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9-04-25 15:35: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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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00일 "혁신서비스 특례 문제 없으면 즉시 출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일부 해제·면제)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욱 빠른 기간 안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분기별 사후 점검을 통해 과제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장 출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인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4년간 면제하고,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100일의 시행에서 적잖은 보완과제가 드러난 만큼 출시 이후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서비스가 시장에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정비 체계를 도입한다. 각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조건을 추가해야 할 경우 해외사례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전문 분과위원회를 통해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사례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기업 및 제품 서비스와 비슷한 사례일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과정에서 핵심 고려요소 중 일부를 생략한다. 핵심 고려요소로는 관련규제, 기업 역량, 추가 변경 사항 등이 있다. 출시 이후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분기별로 실증특례(일정 조건 아래 테스트 허가)를 점검해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문제만 없으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장출시에 어려움이 있는 규제는 신속히 파악해 정비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술전문기관을 통해 신규 기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부터 도입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 지원 기관과 인력도 충원할 방침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4개 분야 부처에 각각 4명씩 필요 분야에 맞는 인력을 채용 배치할 계획이다"며 "전례가 없는 혁신적 제도인 만큼 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해 제도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분야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3종 세트'로 구성된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했다. 현재 허용된 사업은 26건으로 ▲ICT융합(8건) ▲산업융합(9건) ▲금융혁신(9건) 등이며 지역 혁신 분야 사업은 시·도 특구 계획 공고 이후 7월 말 승인될 계획이다.

2019-04-25 14:45: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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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은행 지점 통합·폐쇄시, 대체안 마련해야…

오는 6월부터 은행은 점포 통합 및 폐쇄 시 해당지역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은 개별 점포 운영 방침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점포 폐쇄시 고객 보호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점포를 폐쇄하는 은행이 증가하자 시중은행들이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은행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면 대상점포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은행은 이동점포, ATM운영 등 해당지역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하고 운영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 고객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을 경우 타 기관과의 창구 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점포 폐쇄일 한달 전에는 폐쇄대상 점포 이용 고객 개별안내, 내점고객 안내,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한 공지 등 점포 폐쇄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점포 통합 폐쇄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올해 2월까지 30여개 점포를 폐쇄했다. 국내 17개 은행 점포 수는 2018년 6765개로 2016년 대비 335개 줄었다.

2019-04-25 13:36: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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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폐지 1년… 책임경영 기업인, 대출 안갚아도 불이익 제한

앞으로 책임경영을 한 기업인은 연대보증 없이 받은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는다. 또 보증기관이 기업평가를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심사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존 연대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연대보증 폐지 실적을 살펴본 결과 당초 우려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감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술력 성장성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보증기관이 지원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창업 중소기업의 문턱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년간 22조원을 기록했다. 연대보증이 폐지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10조5000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기술 보증 공급도 지난 1년간 6조8000억원(31조9000억원) 증가해 전년 대비 27%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인 등록제를 개선한다. 오는 6월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 등록을 제한한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도 일정 기준을 준수하면 관련인 등록을 해제한다. 관련인 등록제는 연대보증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지난 3월 기준 727명이 등록된 상태다. 금융위는 또 보증기관의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업선별역량을 높인다. 상거래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시업상거래 신용지수를 마련한다. 또 기업평가를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 보증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 인적담보의 낡은관행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평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4 16:05:4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