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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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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금융계약 시 지정인에 알림 문자 보낸다

오는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원할 경우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지정인(가족·지인 등)에게 알림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금융투자 상품 계약 시 생길 수 있는 피해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 지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고령층의 온정적 성향으로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하나다. 금융위 김기한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알림서비스로 지정인과 함께 본인이 계약한 금융상품의 적합성을 판단해볼 수 있게 된다"며 "금융상품을 계약했더라도 지정인과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인, 가족 아니더라도 가능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관련 민원은 8만3097건으로 전년 대비 8.8%(7730건) 늘었다. 연령대별 민원건수는 30대가 연간 207.1건의 민원을 접수해 가장 많았고 40대(159.6건), 50대(136.8건), 60대(111.8건), 20대(75.5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50~70대는 전년에 비해 최대 20%이상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50~70대 이상 고령층은 금융거래 빈도가 낮아 민원건수가 적지만 지속적으로 불완전 판매 민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중대질병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한다. 단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한다. 또한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ELF·ELT·DLF·DLT 등)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금융위는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 모집인의 권유보단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홈쇼핑 등 전화(TM채널)판매는 고령자에 한해 45일 간의 청약 철회기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개인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지정인은 가족 등 지인으로 별도의 기준은 없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과장은 "현재 개별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등 준비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 제한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정인 알림서비스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돼 실효성이 미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알림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고령소비자에게 두고 있어 손실위험에 대한 보호가 단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은 고령자(75세)와 초고령자(80세)를 '보호대상 고령투자자'로 분류하고 투자를 결정했더라도 가족의 조력(동반·전화통화)이 있어야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관리직원 동석 또는 가족 동반이 없다면 매매체결은 익일에 하도록 권고한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고령소비자 대부분은 상품에 대한 정보확인 없이 대면 판매자를 믿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한 기준으로 상품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내의 경우 경제활동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6-30 13:58: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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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

내달 1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된다. 송금과 결제시장에서 모아진 선불충전금이 저축은행 예적금 규모로 불어나서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위해 고액현금 거래 보고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는 대상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카지노사업자 등에서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의 대부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충전금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세탁 방지관리망을 촘촘하게 하기위해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현금거래 기준 금액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현찰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거래, 고객이 수표를 현찰로 바꿔가는 거래 등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미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도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으로만 구분했다. 앞으로는 ▲전신송금 100만원에 상당한 전신송금시 ▲카지노에서 30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외화 거래시 ▲외화표시 외국환 거래 1만달러 거래시 ▲1500만원 이상 거래 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

2019-06-28 13:22: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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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내달 2일 ‘한-인니 정유석유화학 상생협력 포럼’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한-인도네시아 정유·정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수은은 다음달 2일 포럼을 열고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인니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 나서는 페르타미나(Pertamina)는 인니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석유가스공사로, 인니 내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개발권을 보유하고 유·가스전 탐사 및 생산, 정유·석유화학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2026년까지 원유정제능력 확충을 위해 300억불에 달하는 정유설비 현대화 및 신설계획을 추진한다. 수은은 이날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페르타미나와 15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한다. 기본여신약정은 국내 기업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다수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된 주요 발주처와 선제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통 금융조건을 미리 합의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거래 등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정부 및 수은·해건협, 페르타미나 주요 인사,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기업 등 한·인니 양국에서 250여 명이 참여한다. 페르타미나를 비롯하여 30여개 인니 기업들은 이날 오후 80여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상대로 '소규모 그룹미팅'과 '업체별 일대일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2019-06-28 12:32: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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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안정연구 발간…"고령화 등 변화에 대응해야"

인구고령화가 은행권의 부보예금을 증가시키고, 보험사의 수입 보험료를 감소시켜 금융업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전 관련 학술지인 '금융안정연구'를 발간했다. 김민혁 예금보험공사 연구센터 박사와 박진우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금융기관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예보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통해 인구고령화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상시감시 필요와 같은 예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들은 "타 업권과 비교해 손해보험사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실위험과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반적인 경험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예보기금의 재원조달체계를 보완해 회생 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부담(Bail-in) 등의 제도도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선제적이교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연구'는 연 2회 발간되는 학술지로, 국내외 연구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연구 논문을 수록된다. 이번 호에는 6개의 연구 논문이 실렸으며, 해당 논문들은 예보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9-06-28 12:16: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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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경과시간두고 단계적으로 적용"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건전성 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저금리 저성장 경제상황에 보험산업은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이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2022년으로 예정된 IFRS17 시행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도입 후 충분한 경과시간을 설정하고 원할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솔벤시(Solvency)Ⅱ 이행완료 시기를 오는 2032년으로 정해 경과기간을 최대 16년으로 정한 바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까지 감안해 최종적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기를 정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필요 시 시행초기 2~3년간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 비율과 신지급여력제도 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신지급여력제도 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이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 딜레마 상황에 처한 보험사가 자산·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살펴 나가겠다"며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7 15:37: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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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서 아기통장 개설 가능…ICO·가상통화 활용 해외송금은 불허

앞으로는 워킹맘이 아기통장(자녀 계좌)을 만들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모바일로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해 왔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다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과 암호화폐 공개상장(ICO)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검토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포함한 44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96건은 올 하반기 법령 개정과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불수용과제 일부는 중장기과제로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이 어려워 계좌개설이 불가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가 필요한데, 만 17세 미만은 해당신분증이 없어 가입이 막혀있던 것.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도 부모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 영업점 방문 없이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여신협회의 매출거래정보도 핀테크 기업에 제공한다. 가맹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핀테크 기업은 매출정보를 분석해 영세가맹점에 재무 고객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권 단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 보험업 등 밀접업종 외에는 지분의 15% 한도로 출자할 수 있어 허용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범위를 금융 보험업에서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현재 금융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늘린다. 출자 절차도 사전승인에서 사전신고 등으로 간소화하고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 보안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최근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로 금융거래를 조회하거나 결제할 수 있게 됐지만 인증·보안 기준이 부재해서다. 현재 SKT의 누구(NUGU)는 비밀번호 4자리를 말하면 카드 결제가 되고, 네이버의 클로바(Clova)는 "결제할게"라고 말하면 네이버 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된다. 금융회사가 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인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수용과제 38건 중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 15건은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한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등은 계속 금지된다. 권 단장은 "암호화폐에 관해선 정부의 기본 원칙에 기초해 관계부처가 처리한 것"이라며 "해외에선 되지만 국내에선 안 되는 규제를 분석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7 14:54:3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