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상환이 어렵다면…채무조정제도 이용하세요!
'빚으로 빚을 갚는다'.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 신용회복위원회가 빚으로 힘들어하는 채무자를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돕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빚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2가지가 있다. 먼저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담보 채무일 경우 약정이자율의 2분의 1까지 이자율을 인하하고, 담보채무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해 준다. 상환기간는 무담보 채무일 경우 최장 10년 이내, 담보채무는 최장 20년 이내 분할(3년 이내 거치 기간 포함)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로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넘어선 안 된다. 만약 채무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이자율 인하로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해봄직 하다. 개인워크아웃은 무담보 채무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고, 원금은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고려해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가 별 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무담보 최장 8년, 담보 최장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90일 이상 연체채무를 보유하고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이하 여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이 프리워크아웃에 비해 감면 혜택이 더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프리워크아웃은 신용정보조회표상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으로 추후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거래에 제약이 뒤따른다. 물론 개인워크아웃으로 평생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정보는 지원을 받은 후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을 하고 있거나, 24개월 이전 변제를 완료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준다. 또 신용거래중지로 긴급생계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에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치환자금, 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을 대출해 준다. 신용카드의 경우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현재 미납이 없는 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한도는 50만원 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된다. 앞서 제시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외에도 법정에서 관리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원금과 이자 탕감액 크기는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순으로 크다. 다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 인가 이후 최장 5년,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 시 신용정보원 공공정보가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