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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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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눈높이로 보험약관 개편"

"보험 약관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나와 있는 중요한 문서다. 이제는 소비자 눈높이에서 보험약관을 개편해야 할 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험약관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분량도 많아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이 복잡해 보험설계사와 소비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을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일반소비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 단체가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 일반소비자를 통해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는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한다. 보험사 홈페이지 앱으로 간편하게 약관을 확인하고 실시간 채팅, 챗봇 등으로 어려운 약관내용을 바로 설명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약관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험약관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보험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꿔서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2-26 15:39: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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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적금 이자 1%p 인센티브 국회서 '쿨쿨'

청년병사들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수가 12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재원으로 1%포인트의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법안이 국회에 잠자고 있어, 만기가 도래한 병사는 1%포인트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6개월간 약 12만4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는 1.33개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단계적 병사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병사의 목돈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월 적립한도는 40만원(은행별 20만원)으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5.0~5.2%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해 월별 가입 계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재정지원으로 1%포인트 가량의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얹어주기로 했던 병역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포인트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5%금리)에 가입한 병사가 월 40만원(최대적립한도)을 21개월간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1%포인트의 재정지원을 받아 최대 886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포인트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사만기 최대 수령액은 878만5000원으로 7만7000원을 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포인트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경우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만기가 도래한 병사는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소속부대와 은행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2-26 14:23: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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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증 받은 임준택 차기 수협 회장…취임 전 검찰수사 받나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준택 대형선망수협조합장이 25일 당선증을 받았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임 당선인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임준택 당선인은 1차 투표에서 총투표수 92표 가운데 3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하고,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54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이날 임 당선인은 "수산물 유통혁신과 공적자금 조기상환, 우수한 인재확보 노력 등으로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의 취임은 내달 27일이다. 하지만 해경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임 당선인을 조사하고 있어 취임까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임 당선인이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3일 임 당선인이 조합장으로 지낸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선거법 2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179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2019-02-25 17:24: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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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통화, 재산으로 간주...미신고 영업시 처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통화)을 재산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또 북한에 대해선 '최고수준 제제'를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개정했다. 가상통화를 재산, 수익, 자금,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보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취급업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 등록하고 미신고 미등록 영업시 처벌받는다. 또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FATF는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국가의 자금 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거래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실상 해당국가는 거래중단, 해당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한편, 차기 FATF 부의장국은 독일이 선출됐다. 1년제에서 2년제로 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독일은 2021년 6월까지 부의장국을 맡는다. 우리나라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는 중국 의장·독일 부의장 기간인 2020년 2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19-02-25 17:16: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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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전산망 개방…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이용

앞으로 은행 한 곳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도 별도 환전 없이 국내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처럼 간편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커지고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에 제한되던 금융결제망을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핀테크 기업 등 전 금융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해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기업은 은행 등 금융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현재 약 400~500원인 은행시스템 수수료도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거쳐 40~50원대(10%)로 낮출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현재 은행은 개별 결제망의 설비투자·운영 비용으로 수수료가 비싼 상황"이라며 "앞으로 오픈뱅킹에 핀테크 사업자가 활발히 참여하고 거래량이 늘면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태적으로 은행들의 손익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사업도 실시한다. 지급지시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를 확인, 결제·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예금계좌와 달리 결제계좌를 독립적으로 발급·운용하는 종합지급 결제업도 도입한다.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 인출할 수 있고 결제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 판매 등 종합자산 관리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간편결제 서비스 육성안도 내놨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와 같이 후불결제가 가능하다. 이용 충전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권익과 금융시장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범테스트를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해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실시간 장애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이번 방안으로 신용카드로 인한 고비용을 줄이고, 직불카드 비용을 약 20%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와 보안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5 15:10:5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