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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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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부터 '보험사 자체 지급여력' 평가 결과 공개

금융당국이 내년 2분기부터 보험회사의 자체리스크관리기준인 'ORSA'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ORSA는 리스크를 양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도와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ORSA운용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ORSA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에 한해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 활용 등 ORSA운영수준을 평가하고 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제도를 운영중인 회사명 ▲우수사례 선정회사와 주요 평가내용 ▲ORSA 운영수준 평가결과가 '양호'한 회사명 ▲각 평가수준별(양호·보통·미흡) 회사 분포 등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 53개 보험회사 중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11개사다. 이에 따라 ORSA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국은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자체 지급 여력 산출과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됐는지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보험회사가 ORSA 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방안은 향후 국제통화기금( IMF)의 금융부문 평가(FSAP)시 국제수준에 부합한 규제체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2 16:18: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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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내년부터 증권사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매매가 가능해진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의 거래는 시장에 매도한 후 재매입할 필요없이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회사 9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9개 투자자문 및 일임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등과 면담을 통해 24건의 건의사항을 듣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의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 때문에 종합금융회사와 증권사의 CP 매매를 금지했는데, 이후 1998년 종합금융회사의 매매만 허용됐다. 증권사는 현재까지도 금지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문사 또는 일임업자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도 투자 포트폴리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어음이 투자자문 및 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 일임 재산 간 거래도 허용한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 때 시장에서 매도와 재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투자자문· 규제개선안은 금융위의 상시 규제 개선 움직임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2018-12-12 16:17: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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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가이드라인 개정...옥석가리기 시작되나?

올해 사기 횡령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P2P금융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업체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P2P가이드라인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권 안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개인신용 업체 간, 대형-중소형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출업체 공시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바빠진 쪽은 부동산 대출 업체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대출업체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체는 지난 9월 말 기준 193개사로 대출 잔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61개 회사는 PF·부동산 담보 대출 업체로 전체 대출 잔액 1조907억원 중 65.1%인 7105억원을 차지했다. 연체율도 신용대출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부동산대출 관련 공시의무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내용은 ▲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PF대출 공시항목 확대 ▲ 부동산 물건 존재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 부동산 P2P대출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등이다. 거액이 운용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대출전문업체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시행사나 시공사, 법률관계 입증 서류 등은 투자자들에게만 공시했던 부분이었는데 공통 공시항목에 들어가면서 플랫폼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었던 투자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영향을 덜받는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업체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올 초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렌딧과 8퍼센트, 핍펀딩 등은 한국P2P협회를 탈퇴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발족했다. 특히 이들은 특히 대출 자산 중 PF 자산 비중을 30%이내로 하는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해 부동산 전문 P2P업체와 다름을 강조했다. 개인신용대출전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법제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중간 과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업권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P2P금융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과 연체율 폭등 등 자산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출자산성규제와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가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중소형 업체 '희비' 대형 중소형 업체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건전 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고 업체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인력충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안 P2P실태조사에 따르면 P2P업체의 임직원 수는 평균 10.5명으로 대출담당 직원 수는 평균 3.7명이었다. 특히 소형업체 (31개사)의 대출심사업무 직원은 평균 2명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P2P업체 대표는 "회사 전체 임직원수가 15명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공시를 다 맞춰 실시하기엔 인원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출상환 원리금은 임의로 관리해 왔는데, 외주를 두고 맡겨야 해 비용문제가 상당할 것 같다. 내년이라고 해봐야 2-3주정도여서 예정된 상품 판매도 미룬 상태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업체는 중소형업체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이다. P2P 대형업체로 손꼽히는 렌딧의 직원 수는 총 75명으로 플랫폼 운영관련 인원은 57명이다. 테라펀딩의 직원수도 100명에 달한다. P2P업체 평균 직원 수보다 7~10배 많은 수준이다. 렌딧관계자는 "대출심사업무의 경우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동화로 분류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공시의무는 무난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P2P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작을수록 투자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시스템 개발이나 인력충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법제화가 되면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12-12 15:51: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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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00억 IP투자펀드 조성…중소기업 금융 부담↓

내년부터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에서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IP 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고,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해 2022년까지 IP금융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IP금융은 무형자산의 일종인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지난 1995년68%였던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은 지난 2015년 85%로 확대됐다.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까지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관행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다. 지난 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를 보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의 95.7%가 부동산담보 및 신용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IP기반의 자금조달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IP담보·보증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한다. 현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만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 디자인권까지 확대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사전에 개선하기로 했다.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가치평가체계도 구축된다. IP가치평가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해 평가 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이 도입될 예정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IP 금융이 일반적인 여신 관행으로 안착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 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3679억원이던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5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일자리도 2020년까지 9400여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2018-12-11 15:23: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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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가이드라인 개정…법제화는 언제쯤

-금융당국 P2P대출 내년 1분기 법제화 예정 205개사 4조3000억원.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클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자금을 빌리는P2P(개인간 거래) 대출업체와 누적대출액이다. 지난 8년동안 P2P금융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4000억원에서 2018년 9월 4조3000억원으로 100배 이상 성장했다. 덩치는 커졌지만 P2P금융은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울타리 밖에 서 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 이유도 P2P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P2P법안이 빨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P2P대출관련 5개 법안은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에 책임을 더하는 것들이다. 제정안 3개, 개정안 2개인 P2P법안은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박선숙 의원이 발의했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은 P2P업체를 별도 금융업으로, 박광온 의원은 P2P업체를 대부중개업자로, 박선숙 의원은 P2P업체를 금융투자업자로 보고 규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규율대상엔 차이가 있지만 5개안 모두 P2P 대출업체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입자 정보를 공시화하고, 주요정보 왜곡·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 금융위원회는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중 법제화할 예정이다. 법제화시 주요 쟁점사항은 ▲ P2P대출 구조 ▲ P2P대출업 진입 요건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수수료 수취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금융회사의 P2P대출참여 ▲ 광고규제 ▲원리금 수취권 거래 ▲기타 등 총 10가지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 P2P대출 구조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이 주요 논의사항이라고 언급했다. P2P대출구조를 차입자-투자자간 대출계약(직접대출형)과 차입자-P2P업체간 대출계약(간접대출형) 중 어느 형태로 규율할 지 여부와 P2P업체 자기자금으로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해서다. 다만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의 경우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마련해 P2P금융의 성숙도에 따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근우 금감원 P2P지원실장은 "가이드라인의 특성상 어겼다고 처벌이 대상이 되진 않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 등록 시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2P업체가 금융당국의 감독권 안에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내년 1분기 법제화가 마련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3~6개월이 걸린다"면서 "P2P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개정해야 할 부분은 법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소위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2-11 14:06: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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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BNK 등 지방은행, 대규모 '감원 한파'

DGB금융과 BNK금융이 연말부터 희망퇴직을 이용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모바일금융 등 디지털 금융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력과 점포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DGB금융과 BNK금융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직원의 인원 감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규모 감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BNK부산은행은 지난 11월 말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현재 부산은행은 희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NK경남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히 경남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직원 등이 희망퇴직을 선호하면서 희망퇴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3~5년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은행이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대상자들이 퇴직을 택한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두 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53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530억원) 증가했다. 실적이 양호한데도 나란히 희망퇴직을 진행하며 인력감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적이 좋았던 DGB대구은행도 연말 대규모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DGB대구은행은 이달부터 정년을 앞둔 간부급 임직원에서 일반 행원급까지 사실상 전 직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7일까지 희망퇴직신청을 한 직원은 90여명, 이달 말 인사이동을 통한 승진탈락자나 보직이동자의 희망퇴직 신청이 이어질 경우 신청자는 120~13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올해 희망퇴직신청에선 증권사(하이투자증권) 인수과정에서의 장부상 차액이 상당해 퇴직금과 함께 별도로 근속기한 등에 따라 최대 2∼3년치의 위로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라며 "당초 예상과 달리 육아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혼 여직원 등을 포함해 희망퇴직 신청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은행권에선 연말 인력감축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비대면, 디지털금융확산, 점포통폐합 등에 따라 인력감축, 점포축소 등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BNK금융의 국내 점포수는 올해 6월 기준 469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8곳(477곳) 감소했으며, DGB금융의 국내 점포수는 312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1곳(313곳)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1962~1963년생 등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가 은행권에 많기도 하고,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점포 통폐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대대적인 인원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인력구조조정은 연말연초 인사가 마무리 되는 내년 1~2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12-10 16:06: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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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코스트코 제휴서비스 3대 할인점으로 변경

삼성카드가 내년 코스트코와의 제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코스트코 제휴카드의 서비스를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된 서비스는 제휴 계약 종료 후인 2019년 5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삼성카드는 우선 코스트코 제휴 카드(코스트코 리워드, 코스트코 아멕스, 코스트코 삼성카드 등 3종) 이용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포인트 적립처 및 사용처를 확대 변경한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 사용금액의 1%를 코스트코 포인트로 적립하는 기존 서비스는 3대 할인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적립해 준다. 코스트코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기존 포인트도 삼성카드빅포인트로 변경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또한 연간 30만원 이상 코스트코 이용 시 삼성카드 연회비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3대 할인점에서 30만원 이용시 연회비가 면제되도록 변경한다. 코스트코 제휴카드 소지 고객은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코스트코 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변경된 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코스트코와의 제유 계약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론적으로 제휴가 종료되어 삼성카드 회원님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국내 주요 할인점에서 더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0 16:06: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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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선업 부실나도 국책은행 경영평가때 반영 안한다"

금융당국이 업황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나섰다. 자동차와 조선업에 지원하는 규모와 실적을 국책은행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주력산업에 자금지원을 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경영평가 시 손익산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 조선해양특구에 위치한 이케이중공업에 방문해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조선업 시황이 회복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 조선사는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국책은행이나 민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중소 조선사들은 중형선박 제조에 필요한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고, 기자재업체는 조선사의 신조수주 이후 기자재 제작 발주까지 통상 1년이 소요돼 2019년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처한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적 자금공급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선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등 국책은행의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자급공급실적의 경우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보다 자급공급 목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자동차와 조선업이다. 이밖에 국책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 지난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중 금융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상생보증 ▲친환경 설비보증 ▲RG발급 지원 등이다. 상생보증의 경우 조선3사 및 재정출연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조선기가재업체의 제작금융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친환경 설비보증은 스크러버 등 친환경 설비 제작에 필요한 제작금융 등에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친환경 스마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개발과 미래시장 개철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현장의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0 15:39: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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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최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사·정 차원의 사회적 합의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박광용 연구위원은 10일 'BOK경제연구-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살펴보고,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노동자의 노동이동성을 분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와 이동의 단절을 말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득불균형이 심화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분석결과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1980년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됐다. 특히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사업체 규모나 고용형태로 확인해본 결과 임금격차는 6.3%에서 4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비율도 2004~2005년 15.6%에서 2015~2016년 4.9%로 급락했다. 우리나라의 임시직근로자 비중은 20.6%,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11.4%였으며, 임시직 3년 후 상용직 전환율은 22%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1년뒤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다른 유럽 4개국(스페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가 시행한 정책과 성과를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임금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저임금근로자에 양보하는 노사합의를 이룬 스웨덴과 비정규직-정규직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네덜란드 모델을 참고했다. 이에 따른 이중구조 해법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정착 ▲대기업 정규직의 직무급 도입 등 유연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 정착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연대임금, 시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등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 경제활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내도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산업이나 업종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를 고려해보고, 저임금 노동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선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12-10 14:14:1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