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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내년 12월부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의 전액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결과 의결돼 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PG업자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다. 개정안에 따라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에 따라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한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제도도 신설된다. 또한 PG업자를 비롯해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나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의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적용 시점 및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 및 배포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6 13:53: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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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국내 최초 차세대 도시형 태양광 ‘윈도우솔라필름’ 실증 착수

재료연과 맞손… 전력 생산·차광·단열 동시에 구현 한국남부발전이 도심형 태양광의 한계를 넘기 위한 차세대 건물형 태양광(BIPV) 기술 실증에 본격 착수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15일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 중인 '윈도우솔라필름(창호형 BIPV)'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과 재료연은 지난 9월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유기태양전지에 스마트윈도우 기술을 접목한 '윈도우솔라필름'을 공동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유연성과 투광성을 동시에 갖춰 기존 BIPV와 달리 창문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탈부착이 가능해 차세대 도시형 태양광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번 실증은 신세종빛드림본부 대회의실 창문에 윈도우솔라필름을 시범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부발전은 일사량에 따른 발전량, 가시광선 투과율, 냉난방 부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는 2026년 9월까지 실증 초기 제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윈도우솔라필름이 상용화되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과 함께 실내 가시광선 유입을 조절해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실증은 도심 속 고층빌딩이 기존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남부발전이 건물형 태양광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국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최철진 재료연 원장은 "이번 고투광 유기태양전지 모듈 개발을 통해 BIPV 원천기술 확보에 연구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5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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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도 '국내 최대' 100MW급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제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전은 지난 15일 웨이브제주컨벤션홀에서 100MW급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주도해 설립한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연간 234GWh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도민 약 6만5000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공급한다.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한전이 주도하고 전력그룹사가 개발·건설·운영 전 과정에 참여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건설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히 국내 건설사와 기업들이 참여해 100% 국산 기자재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해상풍력은 발전산업을 넘어 에너지 신기술·신산업으로 확장되는 분야로, 향후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345kV 해상변전소 핵심 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제주한림 사업은 해상풍력 최초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한림읍 수원리 등 인근 3개 마을 주민 10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받는 구조로, 지역상생과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계획된 예산과 일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공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전은 민간과 경쟁하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2.7GW의 트랙레코드 확보 후, 민간과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에너지보국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4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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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 강화…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돼, 현재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 50%를 지급하던 것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 상한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6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과 관련해, 사업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자' 자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32: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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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때 '창업' 제외 기업, 7년내 요건 충족하면 '창업기업' 인정

설립 당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한 사업자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령)'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 인정 범위 확대다. 그간 설립 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나중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도 창업기업이 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개설이 잦은 창업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7년 내 창업 제외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4호·5호)를 해소하면, 해소일을 기점으로 창업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다. A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의 B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정 전에는 A 사업을 접더라도 B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A 사업을 폐업할 때 B 사업이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그밖에 ▲법인과 소속 임원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과점 주주가 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신생 법인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 사업 개시 기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창업 인정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사업 개시일은 최초 법인 설립 등기 시로 판단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6 13:21: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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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자동차·K-푸드 등 주력 수출품 원산지 기준 완화"

여한구 통상본부장, 英 통상담당장관과 공동선언문 서명… 비자 제도 정비, 공급망 협력도 구체화 자동차 무관세 원산지 기준 55%→25%… K-뷰티·K-푸드 무관세 기준도 완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이 타결됐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됐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한·영 FTA를 우선 발효했다. 이후 협정 발효 2년 내 후속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원협정 조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총 6차례 개선협상과 5차례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이번에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는 무관세 당사국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컸던 만큼, 관세 혜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K-뷰티·K-푸드도 문턱이 낮아졌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당사국에서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공정을 수행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원재료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활용하더라도 국내 최종 생산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 개방해 기존의 비대칭을 시정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해 AI 등 신기술 기반 신서비스를 개방,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영국 진출 기업의 인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담겼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엔지니어·설비 유지보수 인력의 수월한 입국을 보장하고, 영어 능력 요건이 없는 비자 타입 활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인력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파견도 허용된다. 바이오·IT 분야 전문인력의 입국·체류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국과의 양자 FTA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해 양국 문화콘텐츠 보호 규범을 확립한 것도 주요 성과다.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 활성화와 K-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미가 크다. 양국은 핵심 원자재·에너지·의약품·광물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와 공조를 약속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며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후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1:3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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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술 유출은 안보 범죄…간첩법 개정안 처리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경쟁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은 안보범죄라며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안보 침해로 규정한 간첩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어제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백 번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그 경쟁 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사건들"이라며 "그런데 처벌은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판결을 더는 볼 수 없다"며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동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며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겐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6 10:03: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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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2특검법 준비 완료, 개혁신당과 곧바로 협의"

국민의힘이 16일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등을 밝혀내는 특검법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어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단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됐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와 아울러 인권 유린 수사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미 우리 국민의힘은 2개의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며 "특별검사에겐 대규모 복합 사건에 대응할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또한 공소시효를 정지해 시간끌기로 진실이 묻히는 일을 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까지 포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다. 정말 떳떳하다면 감출 것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 당에선 간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조건을 내려놓았다"고 지적했다.

2025-12-16 09:3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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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현대차·기아·국민銀과 車 부품산업 경쟁력 제고나서

기술보증기금이 현대자동차, 기아, 국민은행과 손잡고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기보는 현대차, 기아, KB국민은행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위축,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인 수요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현대차그룹 협력사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현대차·기아의 특별출연금 50억원과 국민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5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고정보증료(0.5%,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은행은 ▲보증료(0.5%p, 3년간)를 지원한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국민은행에 1000억원을 별도로 예치해 협력사의 대출금 이자 감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현대차그룹이 추천한 협력사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현대차그룹 협력사의 자금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보증료 부담없는(ZERO 보증료) 저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고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생협력 기반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09:09:2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