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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논란' 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 무죄

지난해 친동생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다음 '아고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부터 5~6년 뒤 고소했고 고소과정에 관여한 피해자 남편이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고소한 뒤 남편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 2006~2007년 3차례에 걸쳐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행동진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실제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A씨의 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2012년 말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했다. A씨의 동생이 이런 내용을 다음 '아고라'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2014-06-05 19:27:51 박성훈 기자
기사사진
KBS 길환영 사장 해임안 통과...정연주 김재철 이어 3번째

KBS이사회는 5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 길 사장은 2008년 정연주 사장에 이어 KBS이사회가 두번째로 해임한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재철 MBC 사장까지 포함해 세 번째로 해임된 공영방송 사장으로 기록된다. KBS이사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길 사장 해임제청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길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해임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지만 결국 해임안이 통과됐다. KBS이사회는 수일 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길 사장 해임을 제청하며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후 공모로 신임 사장을 뽑는다. KBS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한차례 유보한 바 있다. 앞서 야당 측 이사들은 지난달 26일 ▲보도통제 의혹 확산에 따른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 훼손 ▲공사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 등의 사유로 길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IMG::20140605000216.jpg::C::480::KBS 이사회가 열리는 5일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에서 노조원들이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4-06-05 18:58:21 박성훈 기자
장기 근속 전문직공무원 수당 대폭 올린다…최대 90만원까지

재난대응, 통상, 원자력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서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크게 오르고 인사평가에서 가산점도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재난대응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5급이하 전문직위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월 3만~15만원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전문직위 공무원은 월 10만~17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개정안은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오르고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업무 난도에 따라 지급액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5급 이하 전문직위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수당이 월 7만~40만원으로, 4급 이상은 월 10만~45만원으로 오른다. 난도가 높은 직위에는 상한액의 100% 범위 안에서 가산금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 최고액은 현재의 월 25만원(외국어능력 가산금 포함)에서 9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4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한 전문직위 공무원에게는 성과평가에서 반드시 가산점을 주도록 공무원 성과평가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 달부터 새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성과평가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4-06-05 17:44:5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