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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 사촌 후손 남양주 일대 땅 소송서 대법 "친일재산 환수해야"

친일 인사로 분류된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는 친일재산으로 보고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완과 이달용이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인받기 전인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일제로부터 훈포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친일행위를 계속했다"며 "문제가 된 토지 중 일부는 여전히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어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완은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달용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이 작위를 물려받아 친일인사로 분류돼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이들을 친일 인사로 분류한 뒤 후손들이 상속받은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친일 재산이라며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후손들은 "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임야를 취득한 상태였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달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면서도 "토지에 대해서는 1917년 토지를 확인받기 전에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05-27 09:40:5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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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박원순, 농약급식 공방…"사과해야"vs"안전 절차 잘 수행하고 있어"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26일 두 번째 토론에서도 각종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15분 서울 여의도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에서 서울시 안전대책, 개발공약, 서울시 발전방안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정 후보는 서울시내 학교의 친환경 급식문제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거론, "무상급식에 잔류농약이 포함된 식재료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다"라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농약을 먹은 셈이다. 박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말해주셔야 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같이 농약잔류량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검사결과 농약잔류량이 파악돼 전량 폐기했다. 오히려 서울시가 안전한 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허위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박 후보는 "잔류농약이 나온 것을 오히려 서울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등이 밝혀낸 것이다. 그래서 전량 폐기를 했고, 학교에 배달되지 않았으며 아이들 식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가 칭찬받을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후보는 이념 문제를 놓고서도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다. 정 후보는 "박 후보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국립보건원 부지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수십개 진보단체를 수의계약으로 입주시키고 수십억원의 운영비까지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우파 단체들도 함께 입주해 있다"며 "여기는 세계적인 창업 혁신 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좋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다. 프랑스 총리 부인도 이런 것을 프랑스에 만들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좌파우파 이것도 문제지만 전부 수의계약으로 입주시킨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법적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이념공세, 색깔론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사람의 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4-05-27 09:29: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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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화재, 안전관리 소홀 '인재'…사망 7명·부상 41명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을 외면, 화재로 수십명이 사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버스터미널 직원 이강수(50) 씨 등 7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41명이 부상했다. 위독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이 신고받은 지 수분 만에 출동, 20여 분 만에 진화했으나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 사고원인으로는 용접공사를 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 안내방송도 일부 층에서만 이뤄지는 등 악재가 겹쳐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상 2층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소방서는 사망자 7명 중 5명이 2층에서 발견됐으며, 부상자 41명 중 대부분이 2층에서 대피하던 과정에 연기를 흡입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실내 에스컬레이터 통로를 통해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일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지상 2층만 폐쇄된 구조여서 인명피해가 컸다"며 "건축법상 1000㎡ 이상 건물은 지하층과 지상 3층 이상은 층별 방화구획이 돼야 하는데 방화벽이 작동하지 않아 연기가 위쪽으로 급속히 퍼지며 오갈 데 없이 2층에 갇힌 피해자들이 많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인명피해가 커지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 경찰은 정해룡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설치,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4-05-27 08:56:57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