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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안전통신망 조기구축 나선다

정부가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인 점을 감안해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2014-05-27 10:00:27 이재영 기자
세월호 희생자 미니홈피 등 SNS 어떻게…대법원, 사망자 '디지털 유산' 처리 논의 착수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한 미군 병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그를 추억하고 싶다며 계정을 보게 해달라고 야후에 요청했다. 그러나 야후는 제3자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반한다며 거절했고,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통해 아들의 이메일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0년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한 일이 있다. 당시 업체에서 유족 등 제3자에 의해 미니홈피가 운영되는 것을 묵인해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도 비슷한 요청을 해올 수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안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최근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유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연구할 계획이다. 20일 열린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유족이 계정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더라도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수록된 내용을 CD 등에 저장해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전사자 유족의 소송 이후 미국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이메일 내용 등을 CD나 DVD에 저장해 제공하고 있다.

2014-05-27 09:51:1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