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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선물, MT4 자동매매툴(MAT) 서비스 시작

KR선물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FX마진 플랫폼인 '메타트레이더4(MT4)'를 지난해 9월 출시하면서, MT4의 장점인 자동매매를 일반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KR선물 홈페이지에서 자동매매툴(MAT, Meta4 Automatic Tools)을 서비스 한다고 9일 밝혔다. 저금리 시대에 주식, 선물 거래 등 금융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최근 달러화를 비롯한 메이저 통화들과 멕시코 페소화, 러시아 루블화, 인도 루피화와 같은 이머징 통화들의 환율변동폭이 커지면서 FX마진 시장에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회피하면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 자동매매로봇이나 로봇어드바이저와 같은 시스템트레이딩을 통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KR선물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니즈를 위해 FX마진 거래를 위한 MT4에 자동매매로봇이나 로봇어드바이저 등과 같은 자동매매프로그램(EA, Expert Advisor)과 트레이딩에 유용한 보조지표, 스크립트 등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해당 자동매매툴(MAT)은 MT4 자동매매툴 개발 전문업체들이 수 개월 이상 실거래테스트를 거쳐 엄선된 프로그램을 KR선물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 것으로, 해당 자동매매툴을 이용하려면 KR선물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발업체에 직접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하지만 MAT를 이용할 시, FX마진 상품은 고위험 투자상품이므로 KR선물 및 자동매매 개발업체에게 충분한 설명과 위험고지 안내를 받은 후 투자를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KR선물 관계자는 밝혔다.

2017-01-09 12:44:0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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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사망·장기간병 보장 '스마트LTC종신보험' 선봬

한화생명은 사망은 물론 장기간병까지 보장하는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상품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일상생활 장해나 중증 치매상태인 LTC(장기간병상태) 진단 시에는 간병자금과 소득보장자금을 지급한다. 기존 종신보험에서 LTC 보장을 받으려면 별도의 특약 보험료를 추가해야 했다. 보장한도 역시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했다. 다만 신상품은 LTC 발생 시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형태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여 주계약 보험료만으로 더 큰 보장이 가능토록 했다. 상품은 치매위험시기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LTC 발생시기에 따라 간병자금을 차등 지급한다. 65세 이전에는 LTC 발생 시 주계약 보험금의 80%를 지급하지만 치매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65세 이후 발병 시에는 100% 지급한다. 생존 시에는 가족들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LTC 진단 확정 후 5년 이후부터 5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금의 10%를 소득보장자금으로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LTC 미진단 시 주계약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고 LTC 진단 시에는 LTC 간병자금 지급과 상관없이 보험금의 20%를 지급한다. 예컨대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한 고객이 65세에 LTC 진단을 받을 경우 간병자금으로 1억원이 지급되고 진단 5년 후부터 5년 동안 생존 시 매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소득보장자금이 지급된다. 이후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 2000만원이 지급돼 총 1억7000만원을 보장 받는다. 한화생명 종신보험 중 유일하게 별도의 납입면제특약을 가입하지 않고도 LTC 발생 시 실손의료보장특약 외 모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어 보험료 부담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이 외 가입 후 7년 시점부턴 고객 상황에 따라 기존 LTC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활용해 적립형 계약 또는 새로운 종신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 특히 종신보험으로 전환하면 저금리로 인해 예정이율이 하락해도 LTC 종신보험 가입 당시의 예정이율(1월 현재 2.5%)이 적용된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험자로도 가입 가능해 높은 예정이율이 적용되는 종신보험을 물려줄 수 있다. 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치매는 환자 본인보다 간병하는 가족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더욱 고통받는 질병"이라며 "상품은 치매발병이 높은 연령대인 65세 이후 LTC 보장을 강화하고 치매발병 후 생활비까지도 지급하는 치매에 특화된 가족사랑보험"이라고 말했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며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5만원이다. 30세 남자, 20년납, 주계약 1억원 기준 해지환급금 보증형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5만5000원이다.

2017-01-09 12:38:4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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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래닛, 지난해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 업계 1위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지난해 신계약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 인터넷 생명보험업계(CM채널) 1위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프플래닛의 지난해 신계약 월납 초회보험료는 16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1억3000만원 대비 43.4%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101억여 원 대비 164.4% 증가한 267억여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시장점유율은 33.4%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말 시장점유율 17.3% 대비 2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연간 수입보험료 역시 CM채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플래닛의 이 같은 높은 성장세는 보장성·저축성상품의 고른 판매와 지난해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9월 SC제일은행과 함께 론칭한 5종의 온라인 방카상품은 출시 3개월 만에 판매건수 1300여 건을 돌파하는 등 높은 실적을 이끌었다. 이학상 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지난 3년간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결과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 명실공히 인터넷 생보시장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를 본격적인 양적·질적 성장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B2C, B2B 마케팅 등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차별화된 상품 개별과 고객참여형 플랫폼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1-09 12:36: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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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현대카드는 하반기 신규포인트 카드 출시

#자가용을 타고 다닐 일이 많은 A씨. 주유할 때 할인과 함께 포인트가 더 많이 적립되는 카드를 주로 썼더니 포인트가 20만점이나 쌓였다. 주유소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기에 10만원 어치를 주유해 달라고 하고 결제는 포인트 사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포인트는 1만점이라 나머지 9만원은 따로 지불해야 했다. A씨가 포인트를 다 쓰려면 1만점씩 무려 20번을 가야한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포인트 사용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올해 새로 출시되는 카드부터 적용된다. 기존 상품의 경우 카드사와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를 감안해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8개 전업 카드사 중 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5개사는 포인트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했다. 또는 자사나 계열사에 유리한 방법으로만 포인트를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려웠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보통 5년인 유효기간을 지나 소멸되는 등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15년 기준 5개사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건수는 1만154건이며, 금액으로는 4490억 포인트에 달한다. 이번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폐지는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만큼 이행시기나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에 맡겨졌다. 현대카드를 제외한 비씨·삼성·신한·하나카드는 신규 발급카드의 경우 모두 포인트 관련 사용비율 제한을 없앴다. 기존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비씨·하나카드는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사용제한을 폐지했고, 삼성·신한카드는 오는 4월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는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를 만들고, 기존 포인트를 신규 포인트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민원분석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17-01-09 12:00:00 안상미 기자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10일/20일/30일) 또는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만 30일의 제재가 주어진다. 개전안을 추가로 2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감차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 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며,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 하도록 했다. 불법 증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 하도록 했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해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도 의무화 했다. 또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했다.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작년 말 기준 3514대가 장착이 완료됐으며, 올해 2월까지는 5000대를 장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돼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09 11:42:29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