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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금융포럼 개최…"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성장"

금융위원회는 14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내외 경제·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16 부산 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금융위는 "국제 금융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부산을 해양·파생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부산은 지난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며 "정부는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저성장 기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금융 중심지를 둘러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보다 심화된 경쟁에 노출될 것에 대비하여 이번에 수립되는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목표를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로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 중인 바 부산도 갖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국제 금융거래와 사업기회가 이 곳에서 창출될 수 있는 부산만의 차별화된 금융중심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영국계 컨설팅 그룹 마크 옌들 Z/YEN 부국장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또 국내외 연사들이 ICT융합을 통한 금융시장의 새로운 미래, 세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허브 동향, 부산의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구축 전략 등 주제에 대해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 행사 기간 중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도 방문하여 케빈 스티븐슨 원장과 TREIN 관련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TREIN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며 "명실상부한 국제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 부위원장을 비롯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차승민 금융도시부산포럼 이사장, 신기백 금융감독원 지원장 등 금융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16-12-14 10:00:00 이봉준 기자
우리銀, 해외 비대면 마케팅그룹 '위비 파이오니어' 출범

우리은행은 글로벌 디지털뱅킹 추진을 위해 해외 비대면 전담 마케팅 그룹인 '글로벌 위비 파이오니어(Global WiBee Pioneer)'를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위비 파이오니어는 우리은행이 마케팅 중인 '플랫폼 연계 해외 금융 비즈니스' 관련 콘텐츠를 홍보하고 해외 비대면 고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은행은 국외점포 현지직원 가운데 SNS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현지 커뮤니티 참여가 활발한 직원들로 점포장 추천을 거쳐 총 232명을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용 태블릿PC를 지원하고, 2017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 초청해 위비플랫폼 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글로벌 디지털뱅크 추진 시 ▲실무협의회에 참여 ▲국외점포 위비 콘텐츠 적용 시 모니터링 참여 ▲바이럴 마케터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 젊은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현지 잠재고객이 위비뱅크, 위비톡 금융플랫폼에 연계되는 등 해외 수익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해외 비대면 서비스 채널을 가동 중으로, 해외 영업환경을 감안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모바일뱅킹 시스템 구축'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2016-12-14 09:58: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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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도 증거금 설정 의무"

내년 3월부터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증거금 설정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CP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개시시점이나 시장가치 변동 시점에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해 리스크를 낮추는 가이드라인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해 3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징수·교환하는 제도의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국가별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국내 증거금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설정해야만 한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는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됐다.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 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담보이며,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 가치 변동을 반영해 책정된다. 변동증거금은 내년 3월, 개시증거금은 오는 2020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큰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국내지점 등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다. 일반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기준은 국가별 규제차이로 규제차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BCBS/IOSCO 기준에 부합토록 마련됐다"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설정으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CCP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장외파생시장의 리스크를 축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사전예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거래규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016-12-14 09:31:0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