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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브라이택스, '자녀사랑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현대해상이 영국의 글로벌 어린이 안전 카시트 메이커 브라이택스와 함께 '자녀사랑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16일 브라이택스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아이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카시트 탑승의 중요성과 의무 정착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국내선 아이를 차량에 탑승시킬 경우 만 6세까지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 미 장착 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내 카시트 보급률은 현재 45%에 불과하다. 선진국에서 권장하는 12세까지로 기준을 넓히면 그 수치는 더욱 낮아진다. 브라이택스 관계자는 "카시트는 연령별로 몸무게, 체형, 키 등을 고려하여 착용해야 한다"며 "올바르게 사용할 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율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과 브라이택스는 카시트 사용법과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 게시하고 별도의 퀴즈 이벤트를 통해 해당 정보 인지율 제고를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답을 맞춘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겐 최신 브라이택스 카시트를 증정한다. 응모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당첨자는 오는 8월 5일 브라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한편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입자의 보험료를 7% 할인해주는 신개념 자동차보험을 최근 출시했다. 이는 현대해상의 어린이 CI(중대질병)보험과 자동차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낮다는 점에 착안, 개발됐다.

2016-06-16 10:52:3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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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우수고객 초청 '힐링캠핑' 행사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1일 1박2일 일정으로 파주 동화힐링캠프에서 '2016 뱅키스와 함께하는 힐링캠핑'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해부터 진행해 온 '뱅키스 우수고객 초청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뱅키스 우수고객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객과 특별한 공감대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냉장고를 부탁해' '마이리틀 텔레비전' 등 다양한 방송에서 친근한 셰프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세득 셰프가 진행하는 쿠킹 클래스는 캠핑장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비법과 '셰프가 개발한 돼새찌개(돼지고기와 새우젓)'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또한, '히든싱어 김광석편'에서 이름을 알린 뮤지컬 배우 최승열과 함께하는 '숲 속 힐링콘서트'를 마련해 캠핑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웠다. 송상엽 eBusiness본부장은 "뱅키스와 인연을 함께 해준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뱅키스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서비스 브랜드 뱅키스(BanKIS)는 앞으로도 문화, 레저,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고객 초청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6-06-16 10:52:03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오픈

키움증권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인 '키움크라우드'를 15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증권을 발행하여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키움크라우드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 후, 발행기업 정보 등을 확인하고 청약을 할 수 있다. 키움크라우드는 바이오, 모바일, 핀테크 등의 신성장산업의 유망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금모집 중개에 나설 계획이다. 키움증권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오픈으로 발행기업은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의 폭 넓은 고객층에 기반한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키움증권 고객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투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국내 주식중개시장 및 중소기업 IB부문에서 두각을 보여왔던 키움증권은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통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자금조달 중개서비스까지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IB 강자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금번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진출을 계기로, 향후 계열사와 협업을 통해 '창업 → 성장 → 성숙 → 안정'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6-06-16 10:51:3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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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교정에 대한 모든 것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교정에 대한 모든 것 희고 가지런한 치아는 상대방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동시에 호감형 인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치아형태를 갖긴 어렵다. 이에 최근 미소를 예쁘게 만들어 주는 '치아성형(미용을 위한 치아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미치과치료의 일종인 치아성형은 치아미백, 치아교정, 잇몸미백, 잇몸성형 등으로 나뉘며, 목적에 따라 시술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치아성형을 하는 주된 목적은 불만족스러운 치아의 배열과 크기 등을 수정하고 치아의 불규칙, 위치 이상, 겹침, 치간 공극 등을 치열교정치료를 통해 해결해주는 데 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치아성형'하면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치의술의 발달로 시술방법이 간편해지고 치료기간이 짧아지면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시술도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경우 치아교정치료와 치아미백시술을 가장 선호하고, 연예인이나 취업준비생, 면접자, 직장인들은 단기간에 이미지 변화가 큰 잇몸성형술이나 잇몸미백, 치아미백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치아교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치아성형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된 치아교정치료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안면비대칭이나 저작곤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교정의가 상주하는 치과에서 시술받는 것이 좋다. 이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경우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덧니가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하지 않고 턱뼈의 성장을 도와 해결하는 비발치 교정으로 간단하게 해결해줄 수 있다. 비발치 교정법은 전체 교정 뿐만 아니라 부분 교정도 가능해 치아의 상태에 따라 교정기간과 치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심미성과 기능적인 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싶다면 투명교정(인비절라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투명교정은 탈부착이 가능한 투명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과 교정 장치를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외관상 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교정치료는 치아 뿐만 아니라 얼굴의 골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 전 구강검사는 물론 X-선 촬영을 포함한 측면사진 등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공적인 교정치료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 개개인의 구강상태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전문의 믿을신치과 원장

2016-06-16 10:51:0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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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초저금리 시대]배당주 투자땐 3배이상 수익도...

어렸을 적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귀가 닳도록 들었다. 뻔한 애기다. 개미처럼 평상시에 열심히 일 하고 저축 하라는 훈계다. 기준 금리 연 1.25% 시대에 배당투자자들의 '롤 모델'로 개미들의 지혜가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 맞춰 배당 성향을 높이기 시작했고,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자금 유입이 늘면서 배당지수는 코스피 성과를 웃돈다. 여기에 배당주는 배당 수익과 함께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는' 투자처라는 분위기가 퍼졌다. 통상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금리 보다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428개였다. 2013년 214개, 2014년 314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준금리의 3배가 넘는 성과를 낸 종목도 지난해 41개나 됐다. 두산,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천일고속, 현대증권, 맥쿼리 인프라, 메리츠종금증권, 한양증권, 동양생명, 부국증권, 인포바인, 네오티스, 청담러닝, 정상제이엘에스, 화성, 삼본정밀화학, 유니퀘스트, 서원인텍, 와이비엠넷 등이다. 2014년 6개, 2014년 7개에서 급증한 것이다. 유안타증권 김광현 연구원은 "주식은 예금보다 위험자산이지만, 배당수익이 예금이자를 크게 웃돈다면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종목을 6월에 매수한다면 기준금리 대비 연율로 6배가 넘는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환경도 좋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배당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가 2014년 도입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기업의 배당 증가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 배당액은 사상 최고치인 2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대비 27.6% 증가한 것이다. 배당수익률도 2013년 1.1%, 2014년 1.3%, 작년 1.7%로 점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 배당금 총액 비율)은 여전히 낮다.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을 기준으로 지난해 전 세계 평균 배당 성향이 44.6%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19.4%에 머물렀다. 아시아권인 중국(31.1%)이나 일본(31.3%)에 비해서도 낮다. 삼성증권 김동영 연구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기반한 투자 아이디어는 '작년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았던 기업은 올해도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이다"면서 "작년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 받은 기업들 중 현재 배당수익률이 높게 유지되는 종목들을 배당투자의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6-06-16 10:44:19 김문호 기자
분양권 다운계약 원천 봉쇄...최초 분양계약, 신고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최초 분양계약때 매도인·매수인 모두 지자체에 신고해야 된다. 이에 따라 '다운-업계약' 관행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그동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다운계약)하거나 은행 대출금을 늘리려고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업계약)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 거래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대신 '리니언시 제도'을 도입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당사자가 신고관청 조사 전에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할 경우 과태료를 50% 깎아준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정해진 기간보다 3개월 이내로 지연 신고했을 때는 과태료 액수가 최대 300만원에서 부동산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 1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5만원, 5억원 이상은 5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하향 조정한 데는 거래 당사자의 단순 실수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 시정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해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 자진 신고를 기피해 왔다. 앞으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향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7월26일까지(40일간)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2016-06-16 10:34:34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