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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O2O 서비스 전문 기업들과 MOU 체결

하나카드는 28일 오전 하나카드 본사에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하나카드가 이날 MOU를 체결한 회사는 (주)다모여컴퍼니, (주)라이클, (주)비유에스크리에이티브, (주)저니앤조이트래블, 플라이앤컴퍼니(주) 등 다섯 곳. 하나카드는 다음달 중 각 기업의 대표 앱(App)과 연동해 '원룸이사(한방이사)', '뷰티(언니의파우치)', '날씨(호우호우)', '해외현지 티켓팅(THERE)', '맛집배달(푸드플라이)' 등에 대한 O2O 서비스를 시작한다. 하나카드의 O2O 서비스는 하나카드 모비박스 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추천하고, 고객이 검색 등 별도의 수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카드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하나카드 O2O 서비스 플랫폼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홍필태 하나카드 미래사업본부장은 "하나카드의 빅데이터와 O2O 서비스 기업의 컨텐츠를 접목시킨다면 하나카드 고객의 이용가치 제고를 통한 신규수익 창출은 물론, 스타트업 기업 육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28 16:54: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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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

금융감독원이 28일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232개 세부과제 중 68.5%(159개)를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다수 존재해 1차와 더불어 2차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에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혜택 확대, 공동인수절차 개선, 휴업손해 보상금액 증액 등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 및 가맹점의 권익 침해사례를 점검하는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이밖에 △금융사 알림서비스 개선 △증권발행 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외환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합리화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금융사 중심의 여신관행 혁신 등 총 20개 사항이 2차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금융권역별로 금융관행 개혁 자츌추진단을 구성하고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업계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 자기책임원칙 확립과 같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3년 내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올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28 16:54:0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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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치테마주' 집중 감시…"불공정거래 엄벌"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공동대응 강화 금융당국이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슈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소위 '정치테마주'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3개 기관 공동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과거 조사 사례에 따라 정치테마주의 주가 상승은 결국 거품에 불과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도 크다는 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권포털사이트 게시판, 인터넷 증권방송, 증권카페,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 전달매체와 투자동호회 등을 통해 정치인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또한 작전세력의 매매유인성 통정매매, 상한가 굳히기, 허수 주문, 고가매수, 연속적인 단주 주문 등 이상매매 주문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한다. 조기경보시스템, 사이버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유의미한 불공정거래 제보와 민원 등에 대한 정밀 분석도 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테마주의 거래상황, 주가동향, 인터넷게시판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사전적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경보 발동,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 예방 조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허위 풍문과 보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회공시 요구와 필요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자율공시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 추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필요시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또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검찰의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정치테마주는 풍문과 투기적 수요에 따라 그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추종매매보다 회사의 내재가치를 살펴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3-28 16:52:4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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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투성이' 저축은행, 언제쯤 숨통 트일까?

광고시간대·영업구역·비대면실명확인 등 규제 수두룩…업계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로 전환해달라"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의 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제1금융권과 나란히 경쟁하기엔 가시밭길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3월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한도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같은 상황에 적극적인 영업을 나서도 모자랄 판국이지만 당국의 규제에 막혀 광고나 상품 출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수익성 악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규제는 그대로"라며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만 너무 심한 것 같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고시간대부터 판매상품까지 '규제'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광고 시간대·영업구역·비대면거래 인증 방식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 가장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은 광고 규제다. 중금리대출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은행권의 홍보가 만연한 가운데, 저축은행은 규제에 밀려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저축은행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는 TV광고를 할 수 없다.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 송출이 불가능하다. 영업구역 또한 지정된 구역 외 지점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외 지역에서는 점포를 낼 수 없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전국 영업점이 20개 불과한데, 이는 전국 1000여개의 점포를 가진 시중은행의 2%가량으로 점포수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자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 본점 79곳의 지점은 209개로, 같은 해 3월( 219개)과 비교했을 때 9개월만에 10개가 줄었다. 저축은행 지점이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모바일 거래의 활성화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 영업시간 외에는 모바일 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대면 실명인증 방법으로 유선 통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에서 골드바는 판매할 수 있으나 실버바는 판매할 수 없으며, 상품권과 복권은 판매할 수 있지만 스포츠경기나 콘서트 등의 티켓 판매는 불가능한 등 다수의 규제가 있다. ◆'저축은행은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규제를 줄여달라는 의미에서 규제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마련한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르면 규제방식의 허용 업무를 나열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정이 대부분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법을 보면 '저축은행은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구절이 대부분"이라며 "'할 수 없는' 항목을 나열하기엔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항목만 나열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개별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별 금융사로서 이를 시도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는 다소 황당한 규제가 혼재해 있다. 일례로 표준업무방법서 5조를 보면 '금지금(금괴·골드바)의 판매대행 업무'만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는 골드바는 판매할 수 있지만 실버바는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업무방법서 5조 12항의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업무'에 따라 상품권과 복권은 판매할 수 있으나 스포츠경기나 콘서트 등의 티켓 판매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앙회 차원에서 금융위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금융위가 발표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따라 중금리 대출과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 부수업무를 우선 승인해주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수한 실적에 대한 기준 등은 따로 발표하지 않아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6-03-28 16:52: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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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펀드 판매 가능해진다…'꺾기' 규제 완화

이르면 4월부터 상호금융기관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정책자금은 상호금융업권 특성을 반영해 구속성 영업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28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4월 중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인가 기준 등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펀드 판매 가능 조합원을 대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20% 상향하기로 했으나 순자본비율 5% 이상, 신용대출 10% 이상 등 우량 조합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10%를 유지하도록 했다. 예대율 제한은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돈을 빌려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에 대한 규제가 획일적으로 운영돼 오히려 조합원의 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권에 한해 우월적 지위 남용이 어려운 외부기관의 정책 자금과 관련한 영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관 부실은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우선 각 협회 중앙회가 자체 선정한 '중점관리조합'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중점관리조합이란 각 중앙회가 운영하는 부실예측 모형을 통해 선정한 조합으로, 타 조합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성이 높다. 또 상시감시시스템의 주요 추출항목을 자금흐름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여타 항목도 유의성 제고를 위해 추출항목 및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2016-03-28 16:51:42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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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부동산시장 원포인트]부동산과 주식, 포트폴리오가 중요

시류에 휘말린 직접 투자 경계 필요 자산·나이에 맞는 포트폴리오 중요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여유자금을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증권사 CMA 수시 입출금통장에 넣어 관리하기 위해 컴퓨터에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을 깔았다. 몇 번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서 해마다 원금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발 신용등급 하락, 2015년 중국발 전 세계적인 주가 폭락기 때는 그동안 벌었던 상당 부분의 수익까지 다 뱉어내고 원금까지 손실이 크게 난적이 많아 부동산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터라 급등락하는 종목보다 월세가 안정적인 배당주식에 투자를 해왔다. 주가지수가 폭락할 때마다 그나마 배당주펀드가 손실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어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나에게 맞는 주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증권사직원 권유로 가입한 브라질 채권과 원유관련, 선박관련 펀드 상품에서 큰 손실이 발생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큰 고통을 안겼다. 주식에 있어서 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일시적인 사건이나 돌발 요인 등에 일희일비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크다. 편안한 잠을 해치는 이러한 요인들이 바로 잘못된 판단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만일 주식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즉 어떠한 정보를 활용해도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기관 투자자보다 못한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종목 분석에 있어서도 개인이 기관 투자자를 능가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은 소액을 들고 직접투자에 나서는 순간부터 수익률 게임에서 실패가 예정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필자는 추호도 주식투자를 죄악시하고 부동산시장을 옹호해 투자를 부추길 생각은 없다.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주식이 더 좋다', '부동산이 더 좋다'가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과 주식 등 어느 한쪽에 집중투자하도록 선동하는 일부 전문가와 언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류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개개인의 자산 규모나 나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 채권, 현금 등 포트폴리오를 그때그때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야 자산시장 급등락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나마 부자로 살 수 있다.

2016-03-28 15:50:36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