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ELS 종가 조작 불법 판정…대법, 집단소송 첫 허용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낸 '증권집단소송'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ELS 시세조작 피해자 양모씨 등이 "집단소송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집단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대표 당사자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해당 ELS를 취득한 후 수동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등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 투자자들은 2012년 해당 ELS 위험 헤지를 담당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만기상환금의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만기 기준일에 발생했다. 이들은 "RBC가 기초자산인 SK 보통주 매물을 만기 기준일에 대량 매도,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해당 ELS 보유 투자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2015-04-21 13:37:59 김민지 기자
기사사진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 0.12%↑, 3년 만에 상승세

1% 초저금리시대에 진입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는 0.12%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2012년 1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서울(0.10%)과 경기(0.24%)에서 매매가격이 올랐다. 인천(-0.45%)은 청라지구의 일부 단지에서 할인분양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출시됐던 매물가격이 조정됐다. 지방에서는 대구(0.62%)와 부산(0.20%)의 오피스텔 매매가가 상승했다. 월세도 전 분기(-0.12%)대비 0.19%포인트 상승해 0.07%의 변동률을 보였다. 2014년 2분기 이후 약 1년 만에 하락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수도권은 경기(0.16%), 인천(0.03%), 서울(0.02%) 순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구(-0.21%)와 경남(-0.03%)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전셋값은 0.48% 상승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1분기 5.78%를 나타내며 전 분기(5.81%)대비 낮아졌다. 그러나 기준금리 1%와 비교할 경우 오피스텔 임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24%), 경기(5.79%), 서울(5.38%) 순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제주(10.79%), 대전(7.42%), 광주(7.23%), 대구(6.23%), 부산(5.89%) 순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저금리 영향으로 월세수입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4-21 11:40:06 윤정원 기자
기사사진
하이투자증권, 'ELS 2종·DLS 1종' 150억원 규모 공모

하이투자증권(사장 서태환)은 오는 22일부터 24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 DLS 1종을 총 1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781호는 KOSPI200 지수,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12개월,18개월), 85%(24개월,30개월,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0%(연 6.0%)의 수익을 지급한다. HI ELS 782호는 KOSPI200 지수,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12개월,18개월), 85%(24개월,30개월,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00%(연 7.00%)의 수익을 지급한다. HI DLS 61호는 WTI 최근월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6개월 만기 3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D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3개월,6개월)이상이면 최대 3.15%(연 6.30%)의 수익을 지급한다. 세 상품 모두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만기 시에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이며, 하이투자증권 지점, HTS 및 금융상품몰(www.hi-ib.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하면 된다.

2015-04-21 11:06:09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