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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의선 전 구간 개통…"파주서 서울, 양평까지 한 번에"

경의선(용산~문산) 48.6킬로미터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이에 따라 전철을 타고 경기도 파주에서 출발해 서울을 거쳐 양평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경의선(용산~문산) 복선 전철 구간 중 미 개통 구간인 용산~공덕 간 1.9킬로미터 공사를 완료하고 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수도권 서북부지역 개발촉진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1999년 착공한 사업으로, 그간 총사업비 2조 4252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 2009년 7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문산, 2012년 12월 공덕~디지털미디어시티(DMC)구간을 개통한데 이어 이번에 용산~공덕구간이 최종 개통된다. 중간역인 효창역은 현재 마무리 건축공사 중으로 2015년 상반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경의선을 용산역에서 중앙선과 직결시켜 운행함으로써, 파주(문산)에서 용산을 거쳐 양평(용문)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동~서간 이동시간이 30분 단축(3시간5분→2시간35분)되고, 경의선 열차운행 횟수도 164회에서 176회로 12회 증가한다. 또한 용산역에서 기존철도 환승 및 호남고속철도 이용도 가능하며, 12개 역에서 서울 지하철 1~7호선, 공항철도, 경춘선 등 10개 노선 환승이 가능해져 수도권 서북부 및 동부지역 주민의 서울도심 접근성과 전국적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의선은 통일 한반도 시대 남북철도(TKR), 중국횡단철도(TCR) 및 몽골횡단철도(TMGR)와 연계되는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에 포함되는 상징성이 큰 노선이다. 한편, 경의선이 한강 북측의 동서 지역을 연결한다면, 한강이남 서울 동서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2-1단계 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 4.5킬로미터) 개통도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오는 20일 영업운행과 동일한 조건의 영업시운전에 들어가 2015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하게 되면 혼잡도 200% 이상인 2호선 당산·잠실운동장간 이용객이 급행열차를 운행하는 9호선으로 분산, 2호선의 혼잡도가 완화되고 이동시간도 9분(45→36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2014-12-25 21:31:41 김두탁 기자
두바이유 가격 소폭 반등

전날 하락했던 두바이유 가격이 소폭 반등해 배럴당 57달러선에 거래됐다. 반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는 하락해 각각 55달러 선과 60달러 선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4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57.22달러로 전날보다 1.02달러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산유량 동결결정 이후 폭락한 국제유가가 최근들어 소폭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내 원유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유종인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달 26일 75.71달러에서 OPEC 총회 이후 폭락해 이달 중순 6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보통 휘발유는 배럴당 66.69달러로 1.02달러 올랐고 경유와 등유도 0.83달러씩 올라 각각 배럴당 73.63달러, 75.1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55.84달러에 거래돼 전날보다 1.28달러 내렸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60.24달러로 1.45달러 하락했다.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11.26원, 서울 지역 평균은 1687.28원이다. 충북 음성의 상평주유소가 ℓ당 1385원으로 전국 최저가에 팔고 있으며 ℓ당 1400대 주유소는 서울 10곳을 포함, 전국 301곳이다.

2014-12-25 18:24:54 조현정 기자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쉬워져…정부, 제정안 마련

내년 6월부터 일부 기준이 완화돼 한옥을 짓거나 수선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서양식 건축물과 구조가 달라 건축법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컸던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빗물이 튀어 썩는 등 오염과 훼손이 자주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초석 위로부터 60㎝ 이하)을 수선하는 일은 수선 기둥 수에 관계없이 대(大)수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법은 기둥 3개 이상을 수선할 때 이를 대수선으로 간주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또 한옥 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처마선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처마선을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2m 이하로 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을 경우 2m를 띄어지어야 한다. 외벽선은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한옥 높이가 9m 이하면 건물 북쪽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5m 이상 띄워야 했다. 수납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옥 특성을 고려해 처마 밑에 설치하는 반침(일종의 창고) 등은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또 한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자신의 건물이 우수 건축자산이라고 생각되면 이를 시·도지사한테 신청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산은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뜻한다. 한옥처럼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나 근대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이 해당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면적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이나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진흥구역 안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 보전을 위해 역시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2014-12-25 16:30:43 김두탁 기자
국토부,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전면 개선

도로·하천 등의 건설사업 관리를 위한 '건설사업정보처리시스템'에 모바일 공사 검측, 맵 기반 위치 제공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Continuous Acquisition Life Cycle Support)'의 콘텐츠, 사용기능 및 홈페이지 화면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 사업 관리 기능은 최신 IT기술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모바일 공사검측, 맵 기반 공사 위치 제공 기능 등이 신설되어 시공업체, 발주청의 공정 관리가 한층 쉽고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입찰, 공사기준 및 시공사례 등에 관한 해외정보 750여 건도 추가 확충(현재는 1100여 건)해 해외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엔지니어링(Eng) 업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 항목인 수요 예측,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에 관한 DB도 구축해, 사후평가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는 차후 건설공사에 활용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설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자료 DB, 점검·진단 시기 알림기능 서비스 등은, 시설물 결함사고의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는 최신 IT, 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접목해 생산성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건설 사업에서도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업정보화는 건설 인력과 자원, 시간을 절감시키는 창조경제 사업"이라며,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설 사업 정보시스템을 최신 IT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충,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건설 기획, 인허가, 사업관리, 용지보상 및 시설물 관리 등 건설 전 단계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토부가 예산을 출연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수행하고 있다.

2014-12-25 13:12:05 김두탁 기자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청약 가능'…주택 규칙 개정

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하층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때도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된다.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도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단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쓰지 못한다. 임대만 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배정한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 접수업무를 하는 기관(금융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SH)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2014-12-25 11:09:06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