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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장사들, 내년 섀도보팅 폐지 '발등에 불'… 감사 재선임 '봇물'

10월이후 17곳 관련 주총 공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들이 임기를 남겨놓고 대거 재선임되거나 중도퇴임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상장사들은 내년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를 앞두고 미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연내 감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는 모양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7곳이 감사 선임 관련 주총 공시를 냈다. 우리들휴브레인과 우리들제약, 삼성중공업 등 3곳은 지난달 임시주총 결과 감사 재선임을 승인했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을 앞두고 감사위원 2명이 중도퇴임했고 한국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임기를 5개월여 남긴 채 감사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효성ITX·한국가스공사·롯데하이마트 등 나머지 상장사들은 일제히 감사 선임안을 의결안에 포함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예고했다. 이달 들어서도 슈넬생명과학·우리투자증권 등이 관련 임시주총을 다음달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섀도보팅은 회사가 주총을 소집할 때 주주들의 저조한 참석으로 정족수가 미달해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해서 총회 안건 의결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주주들이 이사·감사 선임이나 배당 등 회사의 경영상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주총이 무산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따라서 섀도보팅이 없어지면 주총에서 주주들 참여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한층 높아진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결권을 스마트폰·PC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회사들은 섀도보팅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총 절차나 경영상의 차질을 강도높게 우려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실무적으로 곤란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섀도보팅은 사라져도 '3% 룰'은 유지되므로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감사 선임에 걸림돌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생겼다. 3% 룰은 특별 의결사항인 감사 선임에 대해 대주주가 보유 지분에 상관 없이 3% 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기준이다. 섀도보팅이 사라지면 대주주가 3~4명에 불과한 회사의 경우, 주총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일반주주 참여율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상장사들은 일단 미봉책으로 올해 안에 감사 선임 등 주총의 주요 사항을 통과시키고 추후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대비를 전개할 작정으로 풀이된다. 우리투자증권만 해도 NH농협증권과의 합병으로 신설 법인이 출범하는 오는 12월 31일에 앞서, 같은달 중순 열리는 주총에서 임기가 남은 감사위원들을 일제히 재선임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금융위가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것이 지난해 5월이므로 이미 1년 반에 걸친 유예기간을 거친 셈이다. 다만 대주주 3%룰은 우리나라에만 거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룰은 섀도보팅과 달리 상법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할 때 섀도보팅과 함께 이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외 문제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하면서 주주의 주총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천 연구위원은 "소액주주 역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감사 선임 등에 차질을 빚으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에 이르는 등 투자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1-05 15:16: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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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금융위기로 국내 가계 금융자산 중 연금·보험 비중 '최고'

오승연 보험硏 연구위원 "연금과 저축성 보험 수요 증가 지속될 것" 국내 고령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가계 금융자산 중 연금과 보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금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계간 보험동향 2014년 가을호 테마진단'에서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중 연금과 보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28.9%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위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고령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았다. 2000~2012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고령 가구는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규모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도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으로 10세 정도 늦춰졌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총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의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분석한 결과, 주식 자산의 비중은 2008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보험자산의 비중은 2008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기대수명의 증가와 불충분한 공적연금으로 인해 연금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보험핵심 구매 연령대인 30~40대 인구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11-05 14:59:08 김형석 기자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5일 발표했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해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했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중 초기 4차 점검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됐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올해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1-05 14:41:25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