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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 없이도 환급가능"

오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을 때만 해당되므로 피해사실을 알아차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관련 대출사기 피해금 잔액을 피해자가 신속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금융회사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경찰청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의 채권소멸 기한 내 예금주(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을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로 피해환급금을 정산해준다. 채권소멸절차는 2개월가량 걸린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대출사기 사건에도 법을 소급적용해 피해자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5000건, 713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 이전에는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만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후 실제 피해금을 환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최소 6개월에서 3년가량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은 이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 의심계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센터와 금감원 1332, 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2014-07-27 16:07:48 김현정 기자
'관광버스 반주기 금지' 업계 반발로 시행 연기

국토교통부는 27일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려다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요반주기 등 음향장치를 생산하는 업계가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 설치와 대열운행(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을 금지하고 승객의 음주ㆍ가무 행위를 막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가요반주기 생산 업자들은 "차량에서 DMB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DMB 설치까지 금지돼 있지는 않다"면서 "버스 통로에서 서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 안전에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가요반주기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해왔다. 결국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를 비롯해 승객 음주·가무 행위 시 사업자 처벌 등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은 일단 빠지고 전세버스 양도·양수 한정 등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조항만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다시 마련해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14-07-27 14:44:0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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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우 우리은행장 "동심동력 자세로 민영화 이뤄내야"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앞두고 동심동력(同心同力)의 자세를 강조했다. 27일 우리은행은 임직원 3000여명이 지난 26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1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은행장은 "상반기에 증권계열과 지방은행 매각이 차질없이 진행돼 하반기엔 우리은행 민영화 달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맹자의 한 구절인'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를 인용하며 "임직원 모두가 동심동력(同心同力)의 자세로 성공적인 민영화를 이루어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하반기 핵심 경영전략을'고객 Relationship 강화'와 'Global Wooribank'로 정하고, 고객 중심의 영업력 강화와 함께 미래수익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우리은행에 입행해 수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과 우리은행 야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허구연 야구해설가 등 우리은행 출신 저명 인사를 초대해'영원한 우리人'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했고 우수 거래기업 대표들과 30년 이상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식당 조리사와 운전기사, 청원경찰 등 외부 용역직원도 초대해 은행장이 직접 감사의 마음과 선물을 전했다 또 행사 중에는 '안전특별시 서울만들기'라는 주제로 2억원 상당의 소방재난구호장비와 순직·공상퇴직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4-07-27 14:31:3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