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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브랜드값 3.3㎡당 최대 200만원

서울 마곡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브랜드에 따라 3.3㎡당 최고 2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곡지구는 최근 오피스텔 분양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곡지구에 선보인 오피스텔은 총 17곳에 이른다. 이 중 대형건설사가 공급한 브랜드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을 상회했으나 중소형건설사가 분양한 단지는 700만~800만원에 그쳤다. 개별 단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7월과 11월 공급된 현대엠코 '엠코 지니어스타'과 현대건설 '마곡 힐스테이트'의 분양가는 각각 3.3㎡당 925만원, 910만원이었다. 올 4월 분양된 대우건설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는 960만원까지 뛰었다. 이에 반해 작년 9월 우성건영이 공급한 '마곡지구 우성르보아 2차'는 3.3㎡당 773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헤리움 1·2차', '경동 미르웰', '명주 아르디에' 등의 중소형건설사의 오피스텔은 800만원 초·중반대에 분양됐다. 또 이달 일성건설이 C1-3·6블록에 선보일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플래닛'은 최저 3.3㎡당 700만원 후반부터 시작해 평균 800만원대 초반에 분양가를 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건설사 규모가 클수록 분양가가 비싼 데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전용률이 대부분 40%대로 비슷하게 형성돼 실면적 차이에 따른 분양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단지규모, 브랜드에 따라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공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월세 수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선호도 높다고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닌 만큼, 저렴한 분양가에 투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2014-05-12 12:57:0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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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분양 열풍,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분양되는 단지마다 흥행 열풍을 잇고 있는 위례신도시에서 올해 마지막 황금부지 물량들이 대거 쏟아진다. 위례신도시는 강남권 입지를 자랑하면서도 분양가는 강남 신규분양 아파트의 반값 수준에 불과해 분양시장의 블루칩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특히 앞서 공급된 단지 대부분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새로 나올 물량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집중되는 모습이다. ◆공원·지하철역 가까울수록 웃돈 높아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총 6곳, 3511가구다. 이 중 아파트가 3개 단지, 2350가구 규모이고, 나머지는 주상복합이다. 전문가들은 같은 신도시라도 각 블록별 입지에 따라 교육·환경·편의시설 등이 다르고, 이 같은 주거여건의 차이가 향후 가격 및 환금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청약대기자들의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제, 위례에서 분양한 단지 중 지하철역과 공원이 가까워 좋은 입지로 평가 받는 '래미안 위례신도시'(A2-5)의 경우 테라스하우스에 최고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 반면, 외곽에 위치해 다소 외진 입지의 단지들은 아직까지 잔여 세대가 남아있기도 하다. 다행히 올해 공급되는 단지들 중에는 위례신도시의 황금부지로 불리는 신규 지하철역과 트랜짓몰 인근 아파트가 섞여 있다. 지난 2월 계약 나흘 만에 100% 완판을 기록한 A3-6a블록 '위례엠코 센트로엘'과 맞붙어 있으나 수변공원은 더 가까운 A3-6b블록, 지하철 우남역과 인접한 A2-3블록, 송파권역인 C1-5블록 등이 관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우·GS건설 등 대형건설사 물량도 포함 현재 가장 먼저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신안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 리베라'로 6월 예정이다. A3-6b블록에 위치했으며, 전체 696가구, 전용면적 98~101㎡로 이뤄졌다. 중심상업지구인 트랜짓몰과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먼링 안쪽에 위치했고, 위례신사선 중앙역이 가깝다. 같은 달 호반건설은 A2-8블록에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공급한다. 1137가구 전체가 전용면적 97㎡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으로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좋다는 평가다. 다만, 트랜짓몰과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A2-3블록의 517가구는 8월께 분양시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 블록은 당초 중견업체가 시공을 맡기로 했지만 최근 GS건설이 다시 시공 계약을 앞두고 있어 향후 '자이' 브랜드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과 경전철 위례신사선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위례신도시 주상복합 부지에서는 12월 대우건설이 C2-4·5·6블록에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630가구를, C2-2·3블록에서 '위례 푸르지오' 21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두 블록 모두 성남권역에 위치했다. 이보다 앞서 9월에는 C1-5블록에서 315가구의 주상복합이 나온다. 올해 분양되는 물량 중 유일하게 송파권역에 위치해 눈길을 끈다. 아직 시공사는 미정이다.

2014-05-12 12:07:38 박선옥 기자
'원금보장·고수익' 내세워 부동산투자 현혹 불법업체 12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펜션, 웨딩컨벤션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자금을 모집한 12개 업체를 불법 혐의로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침체를 틈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펜션 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하면 연 30~60%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 서울의 N사는 지방 소재 펜션 인수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15%(연 60%)를 지급하고 자사의 주주로 만들어준다고 개인투자자를 현혹했다. 지방의 K사는 분양 중인 웨딩컨벤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의 수익금(연 30%)을 보장하고 원금은 타 금융사 지급보증이 된다고 광고하며 자금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돼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총 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규모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부동산 투자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 투자 5곳, 농수산물 투자 3곳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다면 즉시 금감원(국번 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5-12 12:00:00 김현정 기자
국토부, 도시계획시설에 상가·사무실 허용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일부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KT 전신전화국처럼 기술 발달로 공간이 남는 도시계획시설은 일부 용도를 전환해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용도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장에게 이런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KT의 전신전화국처럼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돼 공간이 남아도 이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전환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 중이다. 또 이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법 조문에 개발이익 환수 관련 규정을 넣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터미널이나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매점이나 휴게소, 화장실 정도만 함께 입점할 수 있는데 식당이나 영화관, 상가, 문화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은 지 수십 년 돼 쇠락한 지방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경영난을 겪는 지방 문화시설 같은 곳에 부대·편익시설로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의 융복합 입지를 허용해 활성화의 길을 터주고 이용자의 편의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대·편의시설이 전체 부지 면적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국토부는 폐기물시설과 재활용시설처럼 연계성이 높은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이를 한데 합쳐 설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 두 시설의 용도가 달라 기능을 추가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실시계획만 바꾸면 용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4-05-12 10:38:15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