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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 작년대비 83.5만명↑…12년만에 최대 증가(종합)

지난 2월 취업자 규모가 약 1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1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의 훈풍을 이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48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5000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가 70만5000명 늘면서 2002년 3월 84만2000명 증가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데 이어 취업자수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 26만5000명으로 확대됐고, 이후 11월(58만8000명)과 12월(56만명)에는 두달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수는 11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9000명(19.1%) 증가했다.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2012년 2월 이후 2년만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같은 달의 9.1%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 1월(11.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2월이 구직시즌인데다 지난달 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채용절차가 시작되며 구직자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본 고용률은 58.6%로 1년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0.1%, 여자는 47.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5%포인트와 1.3%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작년 2월보다 2만2000명 늘어 여섯달째 증가세를 이었다. 40대는 10만9000명, 50대는 35만7000명, 60세 이상은 22만8000명으로 늘었다.

2014-03-12 15:13:48 유주영 기자
국내은행 도쿄 비자금 논란...조직적이고 오랜 관행에 무게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도 연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 문제인지 관행으로 굳어진 조직적 비자금 조성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자금 흐름의 특성과 계속적으로 비슷한 사안이 적발된 점을 들어 개인 비리보다는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기업은행의 도쿄지점 직원 가운데 일부가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유입된 자금의 비자금 활용 여부와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온 금액은 최대 6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다만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 해당 자금이 불법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별 자체 점검 과정에서 도쿄지점에 각각 600억원대, 130억원대의 부실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했다. 당시 두 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도쿄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관계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번 사건에 관련된 직원이 국내에서 빌딩을 산 것으로 알려져 관행에 따른 비자금일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금융계에서는 은행의 비자금조성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관계자는 "언제부터인지 은행들의 자금 관리가 혼탁해지고 있다. 금융환경 악화로 명예퇴직 같은 악재가 많이 터지자 한탕주의 의식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 경영진의 비도덕적인 경영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장들이 먼저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마당에 아래 부하직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계에서는 최근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이 정황상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이고 이는 오래전 부터 관행처럼 이어 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비슷한 사태가 각기 다른 은행에서 연달아 터질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은행들은 이문제가 비자금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관계자는 "개인이 저지른 비리 일 뿐이다. 비자금 조성은 말도 안되는 예기"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닌 사법부 소관으로 넘어간지 오래다. 횡령 같은 범죄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상황이 다급해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관계자들은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금감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사고를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은행의 해외점포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은행의 자율적인 상시 점검 강화와 보고서 제출 의무화, 현지 직원 교육 등을 강화키로 했다.

2014-03-12 14:59:53 박정원 기자
[지역경제활성화]현오석 "일자리·소득 창출 확대 기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농지·산지 등 규제와 제도 개선 ▲재정·세제·산업입지 등 인센티브 강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 촉진 등 3개 분야 77개 과제 등을 발표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보존' 방침을 '개발'로 선회해 효율화를 꾀하고,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이전 시 본사 인력 50% 이상이 3년 내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본사 이전 년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 이전할 경우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에 3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또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특례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추가 공제를 3%에서 4%로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4-03-12 14:09:59 박선옥 기자
'전경련 협력센터 통상임금 설명회' 중소기업 높은 관심

지난 해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임금체계 개편 등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된 전국경제인 협력센터 설명회에 기업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주관으로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회사측 변호를 맡았던 홍준호 변호사(김&장)와 대기업에서 20년간 인사·노무업무를 수행한 신수일 노무사(노무법인 정도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과 고용노동부 지침해설'을 주제로 강연을 한 홍준호 변호사는 "정기상여금 외에 다른 명목의 임금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근로자로부터의 추가임금 소급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추가되는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서울고법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사례를 들었다. "업적연봉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항목들도 정기상여금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노사가 그 임금항목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기업은 노사합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해 소급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홍 변호사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대해 "수출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이 확대돼 제품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일본이나 독일의 경쟁업체 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경영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경련협력센터 경영자문단의 노무파트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신수일 노무사는 '통상임금 범위확대의 영향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기업은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급조건에 변동성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노무사는 기업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임금항목을 목표달성률에 따라 금액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것과 재직자 중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각종 수당항목을 최소화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여 임금체계를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이 현재의 임금총액보다 많다는 점이 보장돼야 노사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노무사는 "장기적으로는 단순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자의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되, 근무성과를 반영하는 성과급과 직무 특성에 따라 일정 수당이 부가되는 형태로 임금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이후 약 1시간 동안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을 역임했거나, 현직 노무법인 대표로 활동중인 전경련협력센터 경영자문단 자문위원들이 20여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성과보상시스템 등 인사노무 관리방안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회'도 가졌다. 협력센터는 올해 노무, 하도급분쟁, FTA, 특허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현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3회 더 개최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줄 예정이다.

2014-03-12 14:00:00 김두탁 기자
[지역경제활성화]해제 그린벨트 규제완화…"모두 해당되는 것 아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해 활용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는데도 여전히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자 개발 유인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용도 제한부터 완화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됐지만 이제부터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 옆에 주택 단지나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다면 이런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에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다. 임대주택 비율, 공원·녹지 확보율 같은 개발 부담도 덜어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조치들로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 등 공공사업 16곳과 집단취락지 1곳 등 17개 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의 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조치도 담겼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될 것"이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는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12 13:53:45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지역경제활성화]입지규제최소지구 VS 투자선도지구…차이는?

정부가 지역발전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 도심 및 외곽지역 자연 보존 방침에서 개발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했다. 입지규제최소지구와 투자선도지구는 기본적으로 건축 규제의 완화라는 큰 개념은 같지만 대상지역과 세제·금융지원 부문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역이나 터미널과 같은 기존 도심지역이 대상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 규제 등이 완화된다.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식이다. 이에 반해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에서 더 나아가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저리 대출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기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지역개발지사업구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현재 5개로 나뉜 지역 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할 방침이다. 해당 지구로 선정되면 지금까지는 법률에 따라 65개 인·허가를 따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법인세 외에도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포함한 7종류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도 있고, 시중은행을 이용할 때는 정부가 입주기업을 보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지구는 기존 도심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선도지구는 신규 개발 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며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오는 2017년까지 14개를 지정하면 약 2조4000억원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4-03-12 13:08:25 박선옥 기자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공시설 허용…지방서 14조원 투자 유발 기대

정부가 이끄는 하향식 지역개발 방식이 주민과 지방자체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군 단위에는 우선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구현하기로 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구·생활권 특성 등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작년 7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이후 191개 시·군 스스로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했다. 이들 생활권은 산단조성 등 지역산업육성(626건)과 도시재생 등 지역중심지 활력증진(551건), 기초생활인프라 구축(445건) 등 총 2146건의 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정부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반영할 예정이다. 시·도 단위에서 추진 중인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기획·기업유치 등을 맡고, 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제도적인 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을 쓸 방침이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거쳐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세부적으로 부산 영상, 대구 SW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등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에 달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입지 공급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해 내년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만들기로 했다. 투자 유발효과는 2조4000억원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개발을 지역 주도로 바꾼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이 제안한 발전 전력에 재정과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4-03-12 12:12:20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