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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비밀계좌 자체정리 기한 부여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임직원이 가족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몰래 주식 투자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계좌를 자체 정리하는 기간을 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다른 증권사에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일정 기한 내 정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처럼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하며 분기별로 회사 내부에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들의 비밀 계좌 자체정리를 독려하고 불공정거래나 불건전매매를 사전에 방지하는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증권사 임직원이 몰래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다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국증권의 한 임원은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과 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회삿돈에 손을 댔다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자체 정리기간을 준 만큼 향후 적발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임직원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개인은 별도로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03-12 11:30:27 김현정 기자
전경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한 94개 제도개선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94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건·의료분야, 문화·관광분야, 금융·보험분야, 정보통신·SW분야, 운수·물류 분야, 기타 등으로 크게 나눠 각 분야별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등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전자기기를 통한 의료인의 원격 진료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현행법상 원격진료는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진료만 가능하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미적용된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다수 선진국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도입, 미국 국민의 25%가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U-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문화·관광분야에서는 호텔업이 국제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설립을 규제하여 호텔 객실 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업의 경우 학교 주변 설립 원칙을 허용하도록 하는 정부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허용,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 규제개선,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 신설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2014-03-12 11:05:49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