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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오션, 과거 코오롱 총수일가에 지분 싸게 처분 '의혹'

117명의 사상자를 낸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운영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 가치가 부풀려져 코오롱그룹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했을 가능성이 불거졌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05년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 100%를 인수·합병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분 이동을 시작했다. 당시 코오롱글로텍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의 각각 25.57%(76만7045주), 21.78%(65만3410주)를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웅열 코오롱 회장에게 주당 5280원의 처분단가에 넘겼다.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전체 지분의 절반에 육박한 47.35%를 약 75억원에 취득한 셈이다. 2010년 지주사로 전환한 코오롱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코오롱글로텍이 보유하던 나머지 마우나오션개발 지분 52.65% 중 50.00%(150만주)를 코오롱에 넘겼다. 주당 처분가격은 8713원으로 총 130억7000만원 규모였다. 이는 과거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에게 적용했던 단가의 1.7배 더 비싼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코오롱그룹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보다 마우나 주식 처분단가를 높게 매겨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코오롱그룹 측은 5년새 마오나오션개발의 회사 가치가 오르면서 처분 단가가 상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마오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책임을 코오롱그룹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룹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마오나리조트에서 취득한 지분 이득과 임원 구성을 고려할 때 코오롱그룹의 리조트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마우나오션개발의 임원 5명 가운데 안병덕 대표를 포함한 임원 3명이 코오롱글로벌이나 코오롱 출신이다.

2014-02-19 14:45:10 김현정 기자
재건축·전매제한 등 주택시장 규제 대폭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 5월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변화한 시장 여건을 반영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개선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시에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감안,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폐지해 시장 상황에 맞게 규모별 주택건설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서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도 다뤘다. 최근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다는 점과 지방의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외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을 확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를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만5000호) 범위 내에서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다.

2014-02-19 14:02:18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현대건설 컨소시엄, 60억4000만 달러 이라크 정유공장 수주(상보)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 건설사가 이라크에서 6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GS건설·SK건설·현대엔지니어링과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이라크 석유부 산하 석유프로젝트공사가 발주한 60억4000만 달러(약 6조4400억원) 규모의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사는 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 업체 4개사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공사를 따냈다. 지분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37.5%로 22억6500만 달러, GS건설이 37.5%로 22억6500만 달러, SK건설이 25%로 15억1000만 달러다. 현대건설이 주관사다. 이번에 따낸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120Km 카르발라 지역에 하루 14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정제해 액화석유가스(LPG)와 가솔린,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설비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54개월로 예정돼 있다. 설계·구매·시공·시운전을 총괄하는 일괄 턴키 형태로 시공하며 완공 후 1년간 운전 및 유지관리(Operation & Maintenance)도 맡는다. 이라크 공사 경험이 풍부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석유정제고도화시설 등을 맡고 해외 정유 플랜트 경험이 많은 GS건설과 SK건설이 각각 원유정제 진공증류장치 등 화학설비와 유틸리티 분야를 맡아 공사를 수행한다. 한편, 이번 공사 수주로 한동안 주춤했던 국내 건설사의 이라크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1976년 이라크에 첫 진출한 이후 이라크와 이란 전쟁 발발 전까지 18개 주에서 27개 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각각 바그다드 알 무사이브 화력발전소 재건 공사와 루마일라 가스터빈 발전소 공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GS건설과 SK건설은 이번 공사 수주로 이라크 건설시장에 첫 진출하는데 성공하면서 이라크내 추가 공사 수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4-02-19 13:42:49 박선옥 기자
메리츠화재, 어린이를 위한 나눔펀드 기금 전달

메리츠화재는 임직원 급여 우수리 기부금과 매칭그랜트 회사 지원금을 더해 마련한 나눔펀드 기금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한국심장재단에 각각 5700만 여원씩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앞서 18일 윤덕제 인사총무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한국심장재단을 찾아 나눔펀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금은 지난 1년간 임직원이 천원 단위 우수리 급여를 모은 기부금에 메리츠화재가 같은 금액을 더해 조성됐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는 기부금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심장재단은 형편이 어려워 치료받지 못하는 심장질환 어린이들에게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소아암 어린이와 저소득 심장병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한국심장재단에 나눔펀드를 기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임직원과 회사의 뜻을 모아 마련된 기부금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픈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눔펀드 기부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19 13:39:11 박정원 기자
"여의도 14배 넘는 해양 영토 늘어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토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북 군산 어청도와 전남 신안군 홍도, 경북 포항 달만갑 등 관할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23개 영해기점도서의 간조노출지를 측정하고,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4월부터 가거도와 소국흘도·홍도·거서·횡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정밀위치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해수면 관측장비 ▲수온·염분 관측 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시설물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도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고,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전략을 사후 나포 중심에서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불법조업 어선 한 척을 나포하는 동안 다른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계속하거나 도주하는 등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응하는 어선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에 나서고 극지운항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키로 했다. 해수부는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육성하고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키우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2014-02-19 10:40:2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