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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사 45%가 적자전환…당기순손실 1000억 넘어

지난해 회계연도 증권회사들은 1000억원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증권사 비중은 전체의 45%에 달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2013회계연도(4~12월) 증권회사 62곳의 결산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총 당기순손실은 109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 CP(기업어음) 사태를 겪은 동양증권과 거래사고를 낸 한맥증권의 대규모 적자가 영향을 미쳤다. 미국 양적완화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채권 관련 자기매매이익이 줄어드는 등 대외 요인도 작용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 기간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3%로 전년 동기 1.9%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이익 구성별로 보면 비용 절감 노력으로 판매관리비는 줄었으나 자기매매 이익 감소와 영업외비용 증가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판관비는 인원이 2559명 줄고 국내 지점 160개가 감축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50억원(3.6%) 감소했다. 반면 영업외비용은 관계회사 지분 감액 등으로 2434억원(133.1%) 증가했다. 수수료수익은 수탁수수료와 인수·주선수수료 수익이 각각 1597억원, 425억원으로 5.7%, 10.7%씩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256억원(-2.7%) 감소했다. 자기매매손익은 금리 상승으로 채권 관련 이익이 감소하면서 6280억원(-18.7%) 줄어들었다. 전체 증권사 중 34곳은 흑자(5936억원)를 냈으나 28곳은 적자(-7034억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돌아선 회사는 4곳이나 적자 전환한 회사는 12곳에 달했다. 한편 2013회계연도 마지막 분기인 10~12월에 손실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순손실은 205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적자폭이 1825억원 확대됐다. 거래소는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이탈로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수탁수수료 수익이 전분기보다 740억원(-8.6%) 줄고 판관비는 인원 감축에 따른 명예퇴직금 증가로 919억원(4.9%) 늘어난 데 따른 여파"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증권회사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480.0%로 같은해 9월 말 대비 15.9%포인트 감소했다.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본액이 실적악화 등으로 전 분기보다 6730억원(-2.1%) 줄어든 것에 주로 기인했다. 특히 당기순손실을 낸 28곳의 평균 NCR이 439.9%로 금융당국의 지도비율 150%을 훨씬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2014-02-20 07:03:42 김현정 기자
"개인PC로 고객돈 1000억 굴리다 손실" 금감원, 하나대투증권 과태료 부과

고객 돈을 1000억원 넘게 끌어들여 위법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입힌 하나대투증권 직원이 구속되고 회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서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의 한 지점장은 2009년부터 4년간 고수익 채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고객의 투자금 1376억원을 끌어모아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와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고 개인 PC로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 처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지점장은 거액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7월 잠적했다가 발각돼 8월 징계면직됐으며 현재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거래매체·인감 보관 상황과 개인 PC 사용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다른 지점의 차장은 특정 범위 안에서 고객에게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자의 운용제한을 어기고 고객 3명에게서 포괄적으로 모든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203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굴리다가 발각됐다. 위임장 등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지 않은 거래자와 922억원에 육박하는 코스피200 선물 매매주문을 총 123회 수탁한 지점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문책 조치와 함께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규정을 어기고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발행하는 BW 사전 매수를 모의했다가 적발됐다. 메리츠종금의 한 팀장은 2012~2013년에 걸쳐 7개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메리츠가 근질권을 설정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발행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행사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점이 드러났다. 또 다른 팀은 사모 BW 발행을 주관을 담당하면서 해당 업체가 발행한 BW 물량을 인수한 뒤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에 대하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내리고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4-02-19 17:56:02 김현정 기자
공급가 인상 추진 시멘트주 급등세

올 들어 시멘트주의 급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성신양회의 주가는 연초 대비 29% 뛰었다. 이달 들어 2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현대시멘트(28.9%), 쌍용양회(14.2%), 한일시멘트(14.1%), 아세아시멘트(12.3%) 등 시멘트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강세를 잇고 있다. 건설업계의 시멘트 공급가격 인상 기대감이 시멘트주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채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멘트업계가 다음달 가격인상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며 "가격정상화 단계를 넘어 산업의 중장기 업사이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증권사 관계자는 "다만 시멘트업체들의 인상안이 건설업계에 관철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그럴 경우 실적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수 건설업체들에 대한 시멘트 가격이 오를 경우, 시멘트 업체들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국내 시멘트산업의 소수 과점 체제로 수입산 대체가 어려운 점도 국내 시멘트주에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한편 아세아시멘트의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의 러브콜도 쏟아졌다. 금융투자업계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올 들어 가장 많은 지분을 취득한 종목은 아세아시멘트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아세아시멘트 25만5644주를 대량 매입했으며 이는 총 지분의 7.76%에 해당했다./김현정기자 hjkim1@

2014-02-19 17:28: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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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전국 442개 단지 수혜

전매제한 기간 단축, 수도권 2만4982가구 수혜 국토교통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 과열기 도입됐던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또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이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7년 만에 폐지 국토부는 우선 2006년 5월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업인가 이전의 재건축 사업초기(추진위~구역지정) 구역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전국의 재건축 단지는 총 442곳에 이른다. 추진위~구역지정 단계의 사업장들로, 올해까지 물리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단지는 제외했다. 이미 올해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한시적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204곳, 강남4구 63곳) ▲경기(76곳) ▲인천(27곳)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대구(43곳) ▲부산(33곳) ▲대전(16곳) 등에 사업초기 구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아파트만, 주택 제외)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총 13만8877가구로 나타났다. ▲서울(6만6335가구, 강남4구 5만2293가구) ▲경기(2만7860가구) ▲인천(7009가구) ▲부산(1만7291가구) ▲대구(5530가구) ▲경남(4798가구) 등에서 사업초기 대상 가구가 많았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 5000여 가구 즉시 전매 가능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면서는 2만4982가구의 수혜가 기대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면적과 권역에 따라 1~5년간, 민간택지는 1~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지방은 공공택지가 1년,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어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인 셈이다. 앞으로 전매제한이 6개월로 줄게 되면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2만4892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1만5684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4941가구, 4357가구다. 특히 5430가구는 2014년 2월 현재 기준에서 계약 시점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 바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 1%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무주택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생애최초주택 가구는 2010년 기준 400만 가구이며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면 수혜대상자가 450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2조원 범위 내에서 공급되며 금리수준과 대상주택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로 400만 가구 정도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추진이 탄력이 받을 것"이라며 "특히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재건축 이수 수요에 따른 전세난 우려도 일정부분 해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 확대로 차가 거주자의 자가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1분기 신규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2014-02-19 17:25:52 박선옥 기자
금융위, 산은 STX조선해양 비(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것으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은은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 부실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돼 왔다. 금융위는 이런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 심사한 결과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상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두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 비지배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 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했다.

2014-02-19 17:20:08 박정원 기자
작년 기업결합 585건…전년비 10% 감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3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동향'에 따르면 공정위가 접수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2012년 651건에 비해 10.1% 줄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2009년 413건, 2010년 499건, 2011년 543건 등으로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2012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액으로는 2009년 150조3000억원에서 2010년 215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1년 104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후 2012년 150조5000억원, 2013년 165조2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과 결합한 건은 2012년 543건에서 2013년 45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결합한 건수는 2012년 28건에서 2013년 41건으로 증가했고, 외국기업 간 결합한 신고건수도 2012년 80건에서 2013년 93건으로 증가했다. 외국기업 간 M&A 신고 건수는 2009년 30건, 2010년 53건, 2011년 76건, 2012년 80건, 2013년 93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결합은 144건으로 2012년 197건보다 26.9% 줄었고 결합금액도 7조8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21.8% 감소했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76건으로 2012년의 227건보다 22.5% 줄었고,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24건에서 409건으로 3.5% 감소했다. 제조업은 기계금속(98건), 석유화학의약(72건), 전기전자(47건) 순으로 많았고, 서비스업은 금융(75건), 도소매유통(41건), 건설(37건), 정보통신방송(34건) 순이었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37.3%) 방식이 가장 많았고 합병(26.8%), 회사설립(16.2%), 임원겸임(10.4%), 영업양수(9.3%)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에 비해 주식취득은 29건 늘었으나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방식은 모두 감소했다. /유주영기자

2014-02-19 16:42:2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