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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주가방어 비상 자사주 매입 러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에 나섰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불안으로 세계 증시가 출렁이는 가운데 기업의 현금 보유력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선택하는 곳이 늘고 있다. 4일 코라오홀딩스는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시가총액 1.1%)에 나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미 양적완화 축소와 동남아 정치 불안 등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으나 주가 수준이 기업 가치 대비 과도하게 낮으며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번 결정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외국인 매도세가 몰리면서 주가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4% 넘게 하락하며 2거래일째 내림세를 보였다.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자사주 매입 여부에 따라 주가 희비가 갈렸다. 삼성생명과 제일기획은 지난달 28일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4년 연속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바로 다음날 각각 4% 넘게 상승했다. 같은 날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지 않은 삼성카드가 0.43% 오르는 데 그치고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지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올 들어 주가 저평가를 이유로 잇따라 자사주를 사들였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원컴텍은 지난달 14일 회사 대표가 5만8400주의 자사주를 취득했고 정보기술(IT)와 패션유통 업체인 리노스는 같은달 23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조성준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은 시장 유통물량을 줄여 주가 하락을 방어하면서 부양을 하는 효과가 있다"며 "매입 결정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자사주를 사들일 만큼 기업의 수익성이 담보됐다는 걸 의미하므로 주주가치 제고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현정기자 hjkim1@

2014-02-04 15:46:19 김현정 기자
건설업계, 마케팅 제1법칙 '최초' 앞세워 수요자 공략

분양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순 홍보가 아닌 전문화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히 장점만 나열하는 식의 홍보로는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더십의 법칙'을 적용, 분양시장을 선점하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더십의 법칙은 마케팅 관련 필독서로 꼽히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으로, 더 잘 만든 후발주자보다 최초가 낫다는 이론이다. 즉, 수많은 아파트 중 '최초'를 부각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최고'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셈법이 깔린 셈이다. 실제, 지난해 부산 북구에서 GS건설이 분양한 '신화명 리버뷰 자이'는 지역 최초의 자이 브랜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초'라는 타이틀 하나로 이슈몰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랜드마크로 포지셔닝하는데도 유리한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처음을 강조한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승종합건설은 오는 3월 인천 남동구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부지에서 분양 예정인 '구월 보금자리지구 한내들 퍼스티지'에 지역 최초로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하우스, 캠핑장 등을 적용했다. 또 인근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면적 94㎡ 30평대에 5-bay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같은 달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부지로 조성되는 강릉 유천지구에서는 우미건설이 첫 민간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강릉에서는 처음으로 채광과 통풍에 우수한 4-bay, 4-room 판상형 구조로 설계한 게 특징이다. 662가구 모두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이뤄졌다. 포스코건설이 3월 분양하는 '갈매 더샵 나인힐스'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지구 최초로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다.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으며, 전 가구 중소형으로 이뤄졌음에도 판상형 4-bay 위주로 설계해 채광을 극대화했다. 현대엠코는 이달 대구 달성군 세천지구 내 지역 최초의 엠코타운 '북죽곡 엠코타운 더 솔레뉴'를 분양한다. 대구 첫 진출인 만큼, 1096가구 모두 정남향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에 신경을 썼고, 공간과 수납을 극대화한 친환경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2014-02-04 15:29:52 박선옥 기자
금융사 TM영업 이르면 2월말 부터 재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해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전화로 영업하는 텔레마케팅(TM)영업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점검해 CEO 확약 후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들은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는 영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금융회사 TM종사자는 약 4만7000명이며, 비대면 영업제한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는 적극적(Out-bound) TMR은 약 3만3000명이다. 영업제한이 풀리게 되면 적극형 보험 TM종사자 2만6000명 중 약 1만7000명이 우선 영업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점검을 거쳐 금감원이 확인하는대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2월말경이면 이들도 제한에서 풀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SMS, 이메일 등을 이용한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고 나서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정상적인 영업관행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회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02-04 15:22:09 박정원 기자
정부 '일하는 엄마' 지원…재계 부담 가중 '반발'

정부가 여성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여기에는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시 통상임금의 60% 지원''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등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경력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효성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노동시장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으로, 여성 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12개월의 육아휴직 대신 12개월의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향후 단축근무를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은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임신·출산 단계에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3.3%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통상임금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재계는 공감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모성보호 법·제도 확대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동시장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 여성 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기업의 현실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등의 사안은 기업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또 정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막대한 지출을 야기해 적자에 시달리는 고용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4-02-04 15:03:08 김태균 기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가 강화된다. 또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 금융지주회사법은 모두 22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부과방법 및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개별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정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가 9%에서 4%로 축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지분 4% 초과보유 가능 요건,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은행법외에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추가적인 제한으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금융위가 인정하면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4-02-04 13:44:18 박정원 기자
금감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감축 추진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여신 29조1000억원 가운데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액수는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1.8%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0년 6월 말 10.6%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2011년 19.4%로 뛰고서 2012년 20.5%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조정 후 총 여신규모가 줄고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적용되는 등 부실채권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일반 채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구분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반기별 목표 비율을 세웠다. 일반 부실채권의 경우 부실비율 20% 이상인 저축은행은 매 반기 5%포인트 이상씩 감축해 원칙적으로 15%~20%선까지 낮춰야 한다. 부실비율 10%~20%인 저축은행은 최소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부실비율이 10% 이하더라도 중도에 감축기준 초과가 발생한 곳 역시 감축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저축은행들은 반기별 이행 실적과 미이행 시 사유 및 대책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감축 이행기간은 부실채권 비율에 따라 올해 말에서 오는 2016년 말까지 차등화한다. PF 부실채권은 2016년 말까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위반 여부와 PF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반기별 목표비율을 설정하게 된다. 매 반기 추정손실분을 나눠 전액 대손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다른 금융업종(평균 2.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투자가 6.6%로 가장 높고 신협 5.2%, 여전 2.5%, 은행 1.8%, 보험 0.7% 순이다. 업권별 저신용층 개인대출 비중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부업(79.9%) 다음으로 높다. 저축은행의 저신용층 개인대출 비중은 62.3%로 전체 업권 평균 11.9%의 5배를 넘었고 여전(23.9%), 상호금융(18.9%)의 3배 안팎이다. 기업대출이 5조3000억원(27.5%)으로 개인대출(1조원·10.6%)보다 많았다. 기업대출 가운데 PF 대출 관련이 1조4000억원(6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실채권 비율이 최저 3.6%에서 최고 66.2%로 최대 18배 차이나는 등 개별 저축은행에 따라 편차가 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내 부실채권 감축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사 이미지를 탈피해 내실 있는 경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02-04 12:33:59 김현정 기자
제곱미터(㎡), 그램(g)…법정계량단위 생활속으로 확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토지면적 단위인 제곱미터(㎡), 귀금속 무게의 단위인 그램(g)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표원은 또 법정계량단위가 모든 상거래에 정착될 경우 수출입 및 GDP(국내총생산) 증가 등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표원은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그램(g) 단위를 사용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했고, 2010년 6월부터 신문광고에 평·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앞서 기표원은 지난해 17개 주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반사례 486건을 적발했고, 집중적인 계도를 통해 75%(365건)를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토록 했다. 또 6개 귀금속 사이트에서는 위반사례(8건) 중 88%(7건), 부동산 중개사무소(1271개소 조사)는 위반업소(832개소)의 55%(455개소)에서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구두주의, 2차 서면경고 등 계도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래도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TV, 신문기사,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이 2007년 63.2%에서 2013년 82.7%까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법정계량단위 정착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간 0.05%, 연간 0.06~0.07% , GDP는 연간 0.002~0.003%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02-04 11:57:1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