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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계] 코스닥과 비트코인…

코스닥은 1996년 개설됐다. 코스닥에 상장할 때는 코스피에 비해서 규제가 조금은 느슨하다. 시장 진입과 퇴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소규모 기업과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많고 주가가 급등락하기도 한다. 코스닥이 개설된 초장기에는 주가 급등락으로 순식간에 졸부가 되고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았다. 주식투자는 수익의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큰돈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주식시장을 흔히 전쟁터와 비교하는데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기본 용어를 비롯해서 충분한 공부와 경험을 쌓고 투자에 나서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비트코인으로 가보자. 1개에 1억 3000만 원. 이렇게 말하면 단박에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게 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뭐기에 달랑 1개에 1억 3000만 원이나 하는 걸까. 항상 화제가 끊이지 않는 비트코인이 그 주인공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이 없고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중앙은행이나 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관리하지 않고 민간이 관리하는 화폐다. 가상화폐가 진짜 돈은 아니어도 온라인에서는 결제 수단이나 거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황제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명리에서 비견이 왕 하면 재물을 끌어오는 힘이 강한데 십성十星이라는 개념이 있다. 십성은 가족 관계, 직업과 재산 등 다양한 현상을 분류해나갈 수가 있다.

2024-12-04 04:00:0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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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령 선포,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의 본회의 가결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불법 계엄 선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절차적으로 불법이기에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헌법에 따라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즉시 계엄 국무회의를 열어 해제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며 무효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기반한 모든 대통령의 명령은 위헌·불법"이라며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명령은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무효·불법적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호소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군을 향해 "지금부터는 위법적인 계엄령"이라며 "정위치 해주고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에서 (계엄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효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상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이냐. 이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계엄법 위반"이라며 "군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2024-12-04 02:03: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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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의료계 "사직 전공의 파업 해당 안돼..현장 정상진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의료계는 사직 의료인은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 현장은 정상 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사령부(계엄사)가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밝힌 포고령에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복귀를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2024년 12월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 현장은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이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며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계엄사령부에) 전달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2-04 01:55:04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