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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CCTV안심벨 설치로 안전 강화

'안전도시', '안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주민들이 범죄나 재난 등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CCTV 안심벨'과 'CCTV 알림이'를 설치해 시행하고 있다. 'CCTV 안심벨'은 CCTV 기둥에 부착하는 비상벨이다. 위급하거나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면 즉각 '북구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과 화상대화가 시작된다. 관제요원은 화상대화를 하면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경찰이나 119 등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현장을 주시하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관계 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CCTV 알림이'는 야간에 CCTV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안내판으로 멀리서도 눈에 띌 수 있도록 LED로 제작했다. 북구는 4월 12일까지 구포3동과 금곡동에 CCTV 안심벨과 CCTV 알림이를 각 10곳에 설치했으며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설치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CCTV 안심벨과 알림이는 범죄 심리를 억제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안심벨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안에 조치를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올 연말까지 CCTV 202대를 추가로 설치해 총 1292대를 관제할 계획이며 특정한 소리와 움직임을 선별적으로 관제해 알려주는 지능형 CCTV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9-04-16 05:28:33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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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서울시는 내달 7일까지 시내 88만7729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이나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5월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토지소재지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치구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의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다산콜센터나 구청을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2일까지 받는다.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2019-04-15 15:31: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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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와 전쟁 선포··· 사대문 內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와 차량 의무 2부제 도입을 검토한다. 오는 7월부터는 사대문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승용차보다 6배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오토바이 10만대는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 총 2935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의견에 공감하며 기존의 대책을 뛰어넘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 의무 2부제 검토 우선 시는 노후 경유차 상시 단속과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3월을 '미세먼지 시즌'으로 정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상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따라 운행 제한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즌제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환경정책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며 "12월 시즌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차량 의무 2부제 도입도 검토한다. 차량 의무 2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홀수일에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강화된 비상저감조치의 방안으로 시민 의견을 묻고, 차량 의무 2부제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다른 시·도가 동시에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정부,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대문 內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는 7월부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16.7㎢)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일평균 약 3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기준 245만대)이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운행 제한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물류 이동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에만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의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다. 유예기간,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생계형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배달용 오토바이 → 전기이륜차로 시는 생활도로 오염 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올해 프랜차이즈·배달 업체(롯데마트, 맥도날드, 피자헛, 배민 브라더스, 부릉)와 협력해 엔진이륜차 1000대를 전기이륜차로 바꾼다.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1581대 중 444대를 내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과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2022년까지 통학차량을 매년 400대씩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이외에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를 위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사업 ▲공동주택 환기장치 공동 관리 전환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가산·구로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IoT 기반 간이 측정기 설치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숨 쉴 권리를 위한 정책은 시민의 협력 없이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4-15 15:31: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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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까지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 점검

서울시는 11월까지 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발주기관을 전수 조사하고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한다. 중대·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3월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 과제를 선정,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5 15:28: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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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 법적 강제성 생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조정하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조정해주는 기구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찾아가 임대·임차인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합의 유도 수준에 그쳤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서울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이제 9억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됐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지표는 서울의 주요 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4-15 15:16: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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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대학원, '리빙디자인학과'·'스포츠의과학과' 신설

건국대 대학원, '리빙디자인학과'·'스포츠의과학과' 신설 19~30일 첫 신입생 원서접수 건국대학교 대학원(원장 정일민)은 19일~30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은 석사과정 72개학과, 박사과정 68개학과, 통합과정 31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뽑고, 이번에 리빙디자인학과와 스포츠의과학과를 신설,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경영전문대학원(MBA)과 건축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과 야간과정 특수대학원도 오는 29일 언론홍보대학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각 대학원별 신입생을 모집한다. 리빙디자인학과는 라이프스타일 전반 이슈를 다루며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콘텐츠와 생활 제품디자인을 연구하는 학과다. 리빙디자인에 적용되는 금속이나 도자, 섬유 등 주요 매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학제적 접근에 기초한 폭넓은 조형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부 전공으로는 △세마믹디자인 △메탈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이 있다. 스포츠의과학과는 기초의학·이학·체육학·자연과학·임상의학 등 다학제간 융복합 교육이 이뤄진다. 교수진으로는 정형외과학, 심장내과, 운동역학, 운동영양생화학, 스포츠과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배치해 통합형 교육과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9-04-15 15:16:18 한용수 기자
‘김학의 사건’ 밝혀 줄 핵심 참고인 잇따라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규명해 줄 핵심 참고인 두 사람이 오늘(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자진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성접대 모임이 사실인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낸 것이 사실인지 등을 밝혀 줄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고 별장 성접대 사건을 주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이 밖에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내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A씨가 2013년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에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들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3년 '김학의 동영상 의혹'을 최초로 수사했던 담당 경찰관도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수사단은 2013년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지낸 이세민 전 경무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 전 경무관은 당시 자신이 작성한 경찰업무일지 등 수사기록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전 경무관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은 이날이 두번째다. 이 전 경무관이 제출한 업무일지는 2013년 1월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맡은 날부터 그해 4월 갑작스럽게 전보될 때까지 일들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경무관은 '김학의 사건 수사'과 관련한 외압의 존재와 유무를 밝혀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경무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업무일지 사본을 제출했고 자세히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이 전 경무관은 2013년 4월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상당한 수사성과를 올렸지만 갑작스럽게 보직이 변경되면서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 당시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경무관은 수사기획관에 임명된지 넉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경찰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이후 지방 한직을 전전하다 퇴직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이 전 경무관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바람에 좌천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한편 검찰은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윤중천씨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2019-04-15 15:05:34 장용진 기자
동국대 중앙도서관, 진로직업체험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 중앙도서관, 진로직업체험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는 중앙도서관(관장 김갑순)이 15일 서울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신문선)와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 활성화와 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공동기획 운영하고, 청소년 진로탐색프로그램의 상호교류, 정보자료의 교환 및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이 적성과 관심이 있는 분야의 직장에서 1일간 체험하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이하 청진기) 사업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신문선 센터장은 "학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동국대와 협약체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지역의 청진기 사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갑순 관장은 "중구 소재 중학교와 자유학년제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체결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기회도 마련되었다"며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2019-04-15 14:48:02 한용수 기자
‘유사군복 제조, 유통 처벌은 합헌’

군복과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 유통하는 것을 처벌하는 현행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사군복의 제조와 판매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1항과 1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부산지방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조항은 유사군복을 제조,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유사군복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유사군복이 외관상 군복과 비슷해 식별이 어렵다"면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면 군의 신뢰가 떨어져 국가안보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전투복은 "전투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돼 제작된 특수물품"이라면서 "유사군복의 착용이나 판매목적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도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보다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서기석,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유사군복을 소지하게 한다고 해서 국방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고, 어떤 옷을 입는지는 개인의 개성이자 자유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일선 군부대 등에서는 "군용 보급품의 품질이 조악해 사제 의류를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9-04-15 14:41:35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