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개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 도·시군 불법 주정차 근절 다짐행사 및 캠페인 개최로 도민 참여 확산 -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운영(4.17~ ) 도내 전 시군에서 4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소방시설 주변 5m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 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도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실제 변화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집중 근절 운동을 펼친다. ※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 연평균 22.8% 증가(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13년 22,228건 → '14년 25,314건 → '15년 34,145건 → '16년 41,933건 → '17년 51,498건) 이에 도는 집중 홍보와 단속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4만원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설치된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4. 17일부터 별도의 메뉴를 추가하여 주민들이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제도 시행을 위해 14개 전 시군에서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도 이미 마친 상태이며, 전주시 등 대부분 지역에서 4. 17일 시행된다. . ▲ (시행일) 전주시 등 10개시군(4.17) / 임실(4.18) / 김제(4.22) / 장수(4.23) / 무주(4.24) 주·정차 금지시설 설치 및 정비 또한, 운전자 스스로가 불법 주·정차구역임을 알 수 있게 보조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 등 시설을 정비한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연석(경계석)에 적색 표시 + 보조표지판 설치 · 과태료·범칙금 4만원→8만원으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중, 7월경 시행 예정)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 노면에 황색 복선 + 보조표지판 설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점 단속구역을 260개소(시-30개소, 군-10개소)를 지정·운영하며, 단속원을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 등 주민 신고활동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기관 보유매체,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 홍보한다. 또한, 도내 각 시군에서는 4월중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주민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관행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