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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18년 12월 첫 지원 -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일상 속 영웅에 대한 예우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 경기도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며,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일자의 익월부터 지급된다.

2018-12-24 12:15:5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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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52회에 5,371명 교육

-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대기오염 심각성 알리기는 찾아가는 환경교육 - 초 중 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 대상 52회 교육 진행 - 미세먼지 발생원인, 위해성, 피해방지법, 기후변화의 원인 및 대응방법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18년 한 해 오산, 용인, 평택, 광주, 연천, 동두천 등 23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5,371명을 대상으로 총 52회에 걸쳐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바로 알리고, 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 캠페인'의 범도민적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학생교육 39회, 교사교육 11회, 학부모 교육 2회 등 총 52차례의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위해성 및 피해방지법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원인, 영향과 대응방법 ▲에너지 절약, 생활 속 환경이야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연구원은 올 한해에만 미세먼지와 오존 주의보 발령일수가 각각 49일, 34일에 달하는 등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교실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2018-12-24 12:15:4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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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대한 공동건의문 채택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대한 공동건의문 채택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무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는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의 자치단체 의견수렴 의무화 및 실효성 확보 △자치발전협의회 운영 시 자치단체 의견수렴 의무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중앙과 지방의 수직관계 인식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진전이 없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최형식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 주민복지 증대 등에 노력해 왔지만 제한된 지방의 자치권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분권강화 자치분권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함께하고 더욱 확고한 뒷받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채택된 공동문건을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전달할 예 정이다

2018-12-24 12:14:0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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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죄, "하차한 승객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

갓길에 손님을 내려줬다가 다른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만취한 중국인 손님 B(43·여)씨를 내려주고 다른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택시 안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A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곧바로 내렸다. 이에 A씨가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며 일행에게 B씨를 다시 태울 것을 요구했으나 일행들은 요금을 낸 뒤 택시에서 함께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함께 내린 일행은 술에 취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며 "사회 통념상 술취한 승객을 뒤따라 내린 일행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행이 택시요금을 주며 그냥 가라고 말했고 그 시점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의 운송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하차한 승객을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8-12-24 03:53:2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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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남긴 과제] 외국인 혐오 "내재된 인종차별 직시·극복해야"

#1. 어느날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인 부부가 택시에 탔다. 택시 기사는 남편에게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라고 물었다. 아내는 못 들은 척 했지만, 거듭된 질문에 남편은 "사람이 물건이냐. 왜 그렇게 묻느냐"고 따졌다. 택시 기사는 사과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보여 물었을 뿐이라고 대꾸했다. #2. 몽골 출신 이주여성 진모 씨는 딸과 함께 소아과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 고향 부모님과 통화했다. 한국인 여성은 그에게 "너희 나라에서 떠들어. 재수 없게 이 병원 안 되겠네. 물 흐려놔서"라고 말했다.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는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에서 자란 진씨의 딸은 울었다(이상 '2018 인종차별보고대회 자료집'). 뿌리깊은 외국인 혐오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직시와 관련법 정비, 교육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스리랑카인 니말(Nimal) 씨는 지난해 2월 10일 화재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영주자격(F-5)을 받았다. 이날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사무소 앞에서 1998년 스리랑카인이 저지른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과 니말 씨의 불법체류 전력 등을 들어 그에 대한 영주권 부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는 예멘 난민이었다. 지난 5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500여명이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자, 사회 곳곳에서 각종 혐오 발언이 쏟아졌다. 급기야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외국인 범죄를 우려한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71만4875명이 참여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민 보호와 합리적인 난민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같은달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는 블로그에서 난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댓글에는 "당신들 같은 인권팔이 덕분에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혐오 표현이 줄줄이 달렸다. ◆생활 밀접한 곳곳서 비하·무시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한참 낮은 모습을 보인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범죄자 202만196명 가운데 외국인은 4만346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법무부 역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체류 외국인 수는 218만498명으로 2016년(204만9441명)보다 약 6.4% 늘었음에도 외국인 범죄는 같은 기간보다 약 17.6% 줄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난민에 대한 혐오 정서에 정부도 기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의 백가윤 씨는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인종차별 보고대회에서 "6월 1일자로 예멘을 무비자 불허국에 추가한 법무부의 조치는, 난민들을 육지로 올라와서는 안되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 찍었다"며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차별은 일상 곳곳에서도 이어진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외국인 신분에 따른 차별이 83건,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58건, 피부색 등 외모에 따른 차별 29건, 종교 등 타문화에 대한 차별 15건 등이 조사됐다. 2016년 진행된 모니터링은 7개국 출신 14명의 이주민 당사자가 조사자로 참여해 185건의 유효 사례를 모은 결과다. 차별이 일어난 장소는 ▲학교와 학원 등 교육시설이 34건 ▲직장 31건 ▲옷가게와 식당 등 상업시설 27건 ▲근린 26건 ▲구민센터와 법무부 등 제도 공간이 20건 ▲대중교통 18건 ▲사적 공간 18건 ▲병원 8건 ▲미디어 5건 ▲종교와 NGO 3건 등이었다. 센터는 특히 반편견·반차별 학습이 있어야 할 교육 공간과 권리 구제가 이어져야 할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차별 행태는 무시·비하·모욕·혐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백인' 시각으로 외국인 차별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인종차별의 뿌리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 이후 시작됐다고 본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르면,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과 더불어 서양인이 가진 인종주의가 급속히 퍼졌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을 정복하고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백인에게 개항 당한 조선의 엘리트들은 인종서열 의식을 재빨리 받아들였다. 선진 문화를 이룩한 백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흑인처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중국·일본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인 자강파의 시각이, 열등한 조선 인종이 '황인종의 맹주'인 일본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친일파의 논리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해방 이후에는 세계를 석권한 미국 대중문화가 무차별 수입되면서 미국의 눈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졌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백인, 흑인은 범죄자, 이슬람은 테러와 야만의 종교라는 '복제된 오리엔탈리즘'이 형성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인에 대한 선망은 백인과 비슷한 사고로 그들과 비슷해지기를 바라는 '유사 백인 의식'으로 발전해 비백인끼리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근대국가가 단일민족을 강조한 점 역시 배경으로 작용했다. 단일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다름'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성으로 나타났고, 제대로 된 비판과 극복도 하기 전에 '인종주의는 나쁘다'는 인식과 다문화주의 찬양이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박경태 교수는 글에서 "과연 제대로 된 비판 없이 지나간 인종주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며 "국적에 의한 차별,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계급과 계층에 기초한 차별이 뒤섞여 비춰지지만, 우월한 한국사람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혀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종차별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출신 국가와 종교, 문화, 언어, 체류 자격 등에 기초한 차별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2018-12-23 15:57:3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