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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일자리설계사 모집

일자리설계사는 구인·구직 등의 일감 발굴과 직업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 전문가다. 일자리설계사들은 구직자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알맞은 일자리를 소개한다. 또한, 효과적인 구직 기술과 면접 요령을 코치해 최종 취업 때까지 전과정을 돕는다. 마포구는 도화, 서교, 합정, 상암 등 4개의 성장 거점에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구는 일자리설계사를 통해 지난해 228명의 취업을 성공시켰다. 설계사들은 1400명의 구인정보를 등록해 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도왔다. 올해 구는 일자리설계사 4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일급은 4만5200원이다. 지원 자격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최근 2년 이내에 10개월 이상의 직업상담을 한 경력이 있는 시민에게 주어진다. 서류 접수는 16일까지이며, 마포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PC활용 자격증이다. 오는 20일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가 갈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22일 면접을 통해 26일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일자리가 있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설계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문 상담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한다"고 전했다.

2018-03-14 16:40: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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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워지는 '절대평가 수능 한국사' 대책은?… 주요대 3등급 이상 요구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필수 응시 영역으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 상위 등급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대학에서 3등급 이상을 받으면 최저학력기준 등을 충족해 손해가 없지만, 3등급 이내 수험생 누적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7~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 1등급(40점 이상) 비율은 12.84%로 전년도 21.77%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고, 2등급 이내(22.82%)와 3등급 이내(35.04%) 역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8일 치러진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가채점 결과 1등급 비율은 2%대, 3등급 이내도 10%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여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3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3등급 이내 누적비율은 지난해 31.31%에서 올해 가채점 결과 11%로 추정된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19학년도 수능 한국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응시여부 확인용으로 활용되고, 정시모집에서는 주로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반영된다. 예컨대 고려대는 올해 수시모집 일반전형, 학교추천I전형, 학교추천II전형에서 한국사 성적에 대해 인문계열은 3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4등급 이내를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했고, 연세대는 인문과 자연계열 모두 4등급 이내를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한다. 정시모집에서 서울대는 3등급 이내는 감점이 없지만 4등급부터 등급당 0.4점씩 감점하고, 연세대 정시에서는 4등급 이내는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5등급은 9.8점이 가산되는 식이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의 경우 한국사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6월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 모의고사가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면 실제 수능에서도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대체로 3등급 이내를 받으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나 정시 가산점을 받을때 손해가 없으므로 큰 무답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2018-03-14 15:26:56 한용수 기자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 사업면허 취소

서울시에서 불법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업체가 단속 이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진다. 도급택시란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 운행 행태다. 이는 명의이용 금지 규정 위반이다.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비밀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시는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그러나 시는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택시 기사가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이에 시는 2011년 10월 교통 분야 특사경을 지명받아 도급택시를 수사한 바 있다. 시는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했다. 시는 도급택시 운영 업체의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됐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도시교통본부장·단속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시는 2016년 최소면허 수 미충족을 근거로 해당 업체의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의 판결로 시와 업체 사이의 10년간 법적 공방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3-14 15:26:39 김현정 기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천명 모집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청년들이 2~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시행한 청년 지원제도다. 시는 올해 대상자를 2017년의 두배인 2000명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총 3138명을 선발해 매칭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 22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다. 이 기준을 만족하면서 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지원해주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의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의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구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의 신청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동주민센터 방문 및 이메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이 끝나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 9월 약정식과 함께 시작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이 저소득 청년들과 시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14 15:13:3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