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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무기한 수사"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상시 수사체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팀 발족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에도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집값이 치솟고 있어,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세운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특별교육하고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강남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분야 수사를 위해 지난 12일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과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시는 TF를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급증하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이다.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과 투기 우려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해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 시는 각 자치구도 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동참하라고 권장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8 15:35:23 이범종 기자
종로학원 재수정규반 수강생 모집… 대입 원서접수 끝나자 학원가 재수생 모집 활기

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별 원서접수 일정이 마무리되자 학원가 재수생 모집이 활기를 띠고 있다. 4년제 일반대는 지난 9일, 전문대는 16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종로학원은 오는 2월 1일 예비정규반 개강을 시작으로 2월 18일 기숙학원, 19일 재수정규반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수정규반은 2019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는 물론, 종로모의고사, 종로논술모의고사, 경찰대·육해공사관학교 모의고사 등 수시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전형에 대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특히 종로핵심체크SDLP, 빅데이터 문항 DB검증을 통한 고난도 문제, 개인별 온-오프라인 오답노트 등이 제공된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재수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도높은 스파르타식 관리를 하고 있다"며 "평일 저녁 10시까지 의무 야간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과 강도 높은 벌점제 운영을 통해 벌점누적시 강제퇴원 조치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전국 27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원별 자세한 모집안내는 종로학원 홈페이지(www.jongr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1-18 14:59: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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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어려운데, 면접 포기자 45%에 달해"… 이유는 복수지원 많아서 '웃픈' 사연

"취업 어려운데, 면접 포기자 45%에 달해"… 이유는 복수지원 많아서 '웃픈' 사연 취업 한파 속에서도 구직자의 45%가 서류전형에 합격하고도 면접전형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기업에 복수 지원하다보니 면접 일정이 겹쳐 한 곳을 포기하는 이른바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사연이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작년 서류 합격 경험 구직자 6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류에서 합격하고도 면접에 불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3%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면접에 불참한 횟수는 평균 2.4회였다. 세부적으로는 '1회'(40.6%), '2회'(26.2%), '3회'(17.4%), '4회'(5.4%), '5회'(3.7%), '6회'(2%) 등의 순이었다. 이들이 면접에 불참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76.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중견기업'(20.1%), '공기업 및 공공기관'(8.1%), '대기업'(7.7%), '외국계 기업'(6%) 순으로 응답했다. 면접에 불참한 이유로는 '다른 기업의 면접과 일정이 겹쳐서'(29.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입사할 마음이 사라져서'(28.5%),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접해서'(28.5%), '면접 장소가 너무 멀어서'(27.9%), '그냥 한 번 지원했던 거라서'(16.4%), '자신 없는 면접 유형이라서'(14.1%), '집안일 등 개인적 사유가 발생해서'(13.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면접 불참자 중 32.6%는 불참 사실을 면접 전에 기업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로는 '굳이 말 안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서'(43.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말하기 껄끄러워서'(32%),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18.6%), '말할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17.5%), '말하기 어려운 이유라서'(10.3%), '갑작스러운 일로 경황이 없어서'(8.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면접을 포기한 뒤 후회했다는 구직자는 35.2%로 적지 않았다. 후회한 이유로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괜찮은 회사 같아서'(41%,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계속 탈락하고 있어서(40%)가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다시는 해당 기업에 지원 못할 것 같아서'(32.4%), '해당 면접을 포기하고 봤던 면접에서 떨어져서'(24.8%), '실전 연습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23.8%) 등의 이유가 있었다. 면접 불참 경험자 중 39.9%는 면접에 불참했던 기업의 다음 채용에 다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면접 포기는 나중에 후회가 되거나, 재 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절실했을 수 있는 면접 기회인 만큼 포기하기 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불참하기로 정했다면 다른 지원자에게 기회가 가도록 회사에 미리 알리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1-18 13:58:51 한용수 기자
설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정부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 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에 신고하면 된다.

2018-01-18 13:39:2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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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입학금도 단계적 폐지… 올해 신입생 46.4% 인하

사립 전문대학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올해 전문대 신입생들은 전년대비 평균 46.4% 낮아진 입학금을 내면 되고 2022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전문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이 5%로 4년제 일반대(2.9%)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계적 축소 계획을 마련했다. 합의안을 보면, 각 전문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부터 5년간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해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된다. 나머지 33%는 임학금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3년 신입생부터는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입학금 부담은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올해 신입생 입학금이 100만원인 경우 학생들은 13.4% 감축된 86만6천원을 납부하고, 이후 전년도 입학금의 33%인 33만원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실제 학생부담은 53만6천원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전문대학 신입생들이 내는 입학금 부담은 2018년에는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2022년부터는 1339억 원의 학비부담이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 고등직업교육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문대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에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을 60%보다 상향해 전문대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문대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교육부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국공립 전문대,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전문대가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8 13:22:26 한용수 기자
한국대학평가원 등 8개 인정기관, 교육부 입법예고에 반발

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8개 인정기관들이 교육부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정기관들은 기존 고시를 통해 이뤄지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허술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하 인정기관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7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이 신청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각각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평가인증을 맡고 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의학·공학·건축학 등 부문별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과 기구,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 점검과, 기관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또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심의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대학 평가인증이 더욱 공정하게 안착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정기관협의회는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정명령, 지정철회와 취소에 관한 조항이 이미 고시를 통해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위 법령에 필요할 만큼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령 개정의 취지가 언론에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정기관협의회는 "인정기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중지하고,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교육부가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있지만, 지정철회나 취소 등 고시에 있는것이 법률상 맞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7월 인정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지정철회시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절차를 넣어 인정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정기관협의회는 향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이번 의견서를 전달해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8-01-18 12:05: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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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수호랑·반다비 새긴 시내버스 서울서 '쌩쌩'

서울시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반다비 래핑 시내버스가 18일부터 두 달 간 서울시내 간선도로를 달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에도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수호랑 반다비 캐릭터버스' 50대를 운행했다. 스키, 컬링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수호랑·반다비와 서울시의 응원문구가 버스 전체를 감싼 래핑버스 69대. 차량 옆면, 뒷면에 홍보물을 부착한 버스 31대가 거리를 누빌 예정이다. 광화문, 서울역, 강남역, 동대문, 여의도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경유하는 143번 등 50개 노선 총 100대가 대상이다. 평창 올림픽 개최 기간 중 10일간은 서울 주요지점의 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2시대까지 연장해 밤늦게 서울로 오는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막차 연장은 서울역 등 주요 역과 터미널을 경유하는 11개 노선이 대상이다. 2월 9일 개막 당일을 비롯해 심야 수도권 이동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에 운수종사자 인력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연장 운행 노선은 서울역, 상봉역, 고속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을 경유하는 11개 노선(262, 405, 504, 604, 9401, 9701, N13상계, N26강서, 360, 643, N61상계)이다. 시는 2월 9일 올림픽 개막일을 비롯해 10, 12, 14, 17~21, 25일에 해당노선의 막차시간을 시내 주요지점에서 다음날 2시대까지로 연장해 운행할 예정이다. 택시도 개최기간 중 주요역사와 터미널 집중배차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과 강릉을 잇는 시내 광역교통 연계 5개 지점별(서울역, 청량리역, 상봉역, 고속터미널, 동서울터미널)로 담당 운송사업자를 지정하는 당번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시설 내 모니터 3만여대를 통해 평창올림픽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택시는 차량 내 홍보스티커를 붙이는 등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평창올림픽의 기대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열렬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교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온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8-01-18 10:42: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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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순찰 경비원 임금 지급해야" 서울 공익법센터 제도개선 토론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경비원 임금청구소송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9일 연다. 공익법센터는 이날 오후 3시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지난해 12월 1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경비원 임금청구소송은 2교대 24시간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5명이 "야간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 경비원들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한 뒤,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로 일했다. 근무 시간에는 식사 휴게시간 2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경비원들은 식사 휴게시간 2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을 합친 6시간동안 완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감시 업무를 지속했다며 6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했다.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에게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서 '의자에 앉아 가면 상태(parasleep·일탈수면으로,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 하는 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휴식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였다. 원심은 아파트가 경비원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순찰업무 1시간 수행은 초과근무에 해당해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반면, 나머지 휴게시간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리직원의 주요 지시는 단지 민원사항 전달일 뿐,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소속의 경비반장 등이 순찰을 돈 것은 시설물 관리의 차원이지, 경비원의 근무실태까지 감시·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비원들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초과근무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법원은 경비원들의 가면 상태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 수면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런 방식의 휴식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실 의자에 앉아 급한 일에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하고, 경비실 내 조명도 켜게 한 점을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지시로 야간 휴게 시간에 진행된 1시간 순찰 업무는 경비원마다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지 않아,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야간 휴게 시간에 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경비원 근무평가 사유가 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근무평가 결과가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의 의의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고측 소송 대리인 전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와 더불어 '사용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판례"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의 발제 뒤에는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과 소송당사자 한 명이 참석 판결의 의의와 경비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아파트경비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권리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했다.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공익입법 등 취약계층 서울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소송은 공익법센터가 무료로 대리했다.

2018-01-18 10:25:5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