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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NS 장악 문건 읽겠다" 국정원 대선 개입 2심 구형 연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결심공판이 10일 검찰 측의 요청으로 2주 간 연기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결심공판에서 같은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SNS 장악 계획 문건을 증거로 신청해 휴정과 개정이 반복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 검찰 측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점을 볼 때 원 전 원장에게 이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이 이어졌고, 이날 증거 신청은 검찰이 기소 당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문서 검토를 위해 15분 뒤 속행한 재판에서 "그간의 방대한 증거 조사와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기존 증거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측이 결심공판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요구가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가 예정대로 준비된 질문으로 피고인을 신문하자고 했고, 검찰 측은 입장을 정하겠다며 휴정을 요구해 재판이 15분간 다시 미뤄졌다. 검찰 측은 이날 공개된 문건 등을 토대로 최종 의견 진술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거듭된 검찰 측 요청과 변호인 측의 동의로 결심공판 일정 가운데 최종 의견진술 일정을 24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24일 결심공판은 검찰 측과 피고인,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만 진행된다. 한편, 이날 마지막으로 진행된 검찰 측 신문에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2017-07-10 23:32: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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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발가락 아파서…이재용은 "증언 거부" 법정 대면 무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을 다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0일 오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7일) 왼발을 심하게 찧었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의 통증이 심각해 거동은 물론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급적이면 상처를 치료한 이후인 11일부터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증언을) 못 할 것 같다"며 "원활하게 재판을 운영하도록 도움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증언 거부 취지를 담은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전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증언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검찰 역시 증언 거부가 예정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를 신문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관계자들의 증언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판례 등을 들어 삼성 측의 증언 거부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날 증언이 예정됐던 이재용 부회장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특검 측은 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이므로 불리한 사실이라 볼 수 없고, 진정성립 여부는 증언거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증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증인 자신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이 없으니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도 삼성 관련 증인들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정성립 여부가 증언 거부 대상이라는 2012년 판례를 들어, 진정성립 거부를 인정했다. 이어 증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어도, 공범이 피고인인 재판에 출석해서 조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증인 역시 유죄 가능성이 있어, 불리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관련 증인이 삼성의 뇌물공여죄로 재판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스포츠구단 담당자로 대한승마협회에서 파견 근무한 김모 씨는 같은날 오전 공판에서 정유라 씨가 탄 말들의 구입 과정에 대해, 서류작업만 해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7-07-10 20:49: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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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13일까지 파티플래너 석사과정 추가모집

성신여대, 13일까지 파티플래너 석사과정 추가모집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이 13일까지 CP&M(파티플래너) 전공과정 2017년도 2학기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CP&M 전공은 고급화, 산업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각종파티와 프로모션 연출, 컨벤션 부문의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파티기획자이자 컨벤션 전문가로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이다. 지원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17년 8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며, 다른 전공분야도 지원 가능하다. 전형방법은 서류(학부성적) 50% 와 면접 및 구술시험 50%로 100점 만점 기준이며, 전형요소 별 반영비율에 따라 일괄 합산해 전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3일 17시 까지 성신여자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서류제출은 10일 10시부터 7월 14일 19일 5시까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면 된다. 국내 1호 파티플래너인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윤지현 담당교수는 "성신여대 CP&M 석사과정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파티산업에 필요한 파티플래너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파티플래닝의 최신트렌드와 상황에 맞는 파티 기획, 연출에 관한 체계적 이론정립과 실무 현장실습을 통해 파티기획과 연출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파티플래너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7-10 18:11: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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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2학기 지원율 전년보다 36% 상승

경희사이버대, 2학기 지원율 전년보다 36% 상승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7일 마감된 2학기 1차 신·편입생 모집 지원율이 전년 대비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17학년도에 실용음악학과와 인문고전전공을 신설한 경희사이버대학은 총 3개의 학부, 26개의 학과·전공에서 학생을 모집했는데, 전통적으로 신·편입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과를 비롯해 IT·디자인융합학부 및 한국어문화학과와 실용음악학과도 큰 인기를 끌었다. 더불어 경영영역, 외국어영역, 호텔·관광·외식영역, 문화예술·체육영역 등에서도 지원율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했다. 또한 이번 입시 지원자들 중에는 경희사이버대와 산업체 간 관학 협약을 통해 입학한 지원자들과 해외 지역 거주자, 고학력자들의 지원이 많았고,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기업 및 관학협약을 맺은 기관을 통해서도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많은 임직원들이 이번 학생 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삼성전자·(주)이마트·(주)신세계·호텔신라·CJ푸드빌·우리은행·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과 지자체로는 동대문구와 용인시, 창원시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원자들 상당수는 직장인장학, 전업주부장학, 경희동문장학, 군·경·소방 가족장학, 보훈장학, 음악인재 장학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1차 모집 결원에 한해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2017-07-10 18:04: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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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기, 허상인가? 홍콩서 세제혜택 사라지니 판매량 '제로'

테슬라 인기, 허상인가? 홍콩서 세제혜택 사라지니 판매량 '제로' 홍콩에서 잘 나가던 테슬라의 전기차가 세제혜택이 사라지자마자 단 한 대도 팔리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테슬라의 인기가 허상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 1분기 전 세계적으로 2만5000대의 전기차를 판매, 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테슬라가 거대 자동차제조업체인 포드와 GM을 시가총액에서 제치는 '이변'을 연출하는 데 큰 몫을 했다. 그런데 이같은 테슬라의 승승장구가 사실은 허상일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자동차업계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홍콩에서 테슬라의 매출이 '제로'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홍콩은 테슬라의 무대가 됐던 곳이다. 홍콩 교통당국 공식자료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대수는 4월 단 한 대도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 2월에는 3700대, 3월에는 2939대를 기록하며 분기 최대 매출 기록을 견인했던 홍콩이었다. 원인은 단 하나, 홍콩 당국이 전기차의 등록세 면제를 4월 1일자로 폐지한 게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 홍콩에서 전기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차지드홍콩의 설립자인 마크 웹 존슨은 "등록세 면제가 사라지며 홍콩에서의 전기차 구매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홍콩 당국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새로 전기차를 등록할 경우 오랫동안 면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이 덕분에 아직 보급형 전기차 모델3 출시 전인 테슬라의 고가 전기차들은 홍콩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은 개인 차량의 증가로 도로 사정이 악화되자, 지난 2월 전기차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하고 4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오직 개인당 최초의 전기차 등록 시에만 1만2500 달러의 면세 혜택만을 남겼을 뿐이다. 그 결과 홍콩에서 테슬라의 고급세단인 모델S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전 7만5000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 4월 한 달 아무도 테슬라의 전기차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홍콩에서는 차를 새로 구입해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등록이 필수다. 따라서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이 없다는 것은 곧 테슬라 전기차를 아무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홍콩은 비록 시장 규모는 작지만 자동차시장의 트렌드 세터로 불린다. 특히 인접한 중국 시장을 미리 가늠하는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테슬라는 세계 최대의 친환경차 시장인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달에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효과를 피하기 위해 상하이에 현지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현실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홍콩에서의 일로 테슬라의 중국 시장 공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컨설팅회사 오토퍼시픽의 애널리스트인 데이브 설리반은 "중국에서의 테슬라의 미래는 밝은 그림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테슬라의 승승장구는 각국 친환경정책에 힙입은 결과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홍콩에서의 일로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주 하락했고, 모델3를 앞두고 2분기 매출이 떨어지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7-07-10 17:42: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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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SNS 장악 문건' 증거 채택 불발로 휴·개정 반복

검찰이 10일 열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계획 문건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채택이 불발돼 휴정과 개정이 반복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같은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SNS 장악 계획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 검찰 측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점을 볼 때 원 전 원장에게 이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이 지연됐고, 이날 증거 신청은 검찰이 기소 당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15분 뒤 속행한 재판에서 "그간의 방대한 증거 조사와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속행한 재판에서 검찰 측이 결심공판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요구가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가 예정일인 이날 준비된 질문으로 피고인을 신문하자고 했고, 검찰 측은 입장을 정하겠다며 휴정을 요구해 결심공판이 15분간 다시 미뤄졌다.

2017-07-10 15:04:3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