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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음주 상태서 주차, 처벌 가능성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한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다. 대리기사는 그가 사는 아파트에 진입해 주차를 마친 후 돌아갔다. 그런데 A씨는 때마침 자신의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어설프게 밟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옆 차량에 피해가 갈 것이라 판단한 A씨는 똑바로 정렬하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다 오히려 옆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를 시도하려했지만 상대방은 그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 알콜농도 0.13%.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2호 제1호에 따르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관해 판례는 "외부차량이 경비원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판례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섣불리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위 판례 등의 취지를 반영, 구 도로교통법이 주차구획선 내 주차구역을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했던 표현을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개정했다. A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주차구획선 밖 통로부분의 평소 쓰임새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주민들이 특정한 용건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인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써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인지에 따라 음주운전 해석이 달라지게되는 셈이다.

2015-12-07 11:25: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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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자료 제공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미디어자료를 제작·보급한다. 주로 생산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작업환경과 더불어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한해 6000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04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85명이 생명을 잃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총 46종의 교육 미디어 자료를 제작해 보급한다. 안전보건 교재 2종, 포스터 2종, 스티커 8종, 매뉴얼자료 25종, 파워포인트 교안 5종, 애니메이션 동영상 4종 등이다. 중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방글라데시아어 등 13개국어와 한국어가 병행 표기돼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안전보건 교재와 파워포인트 교안,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은 근로자 건강 관리, 응급조치 등의 내용으로 안전보건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형태의 스티커는 위험설비나 장소에 부착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제작됐다. 이번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초기화면의 '안전보건자료실' 내 '외국인 자료' 코너에서 해당 언어를 선택해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어렵고 힘든 작업을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낮선 환경과 언어적문제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며 "교육미디어 자료가 사업장에 널리 사용돼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12-07 11:12:36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