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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영장

검찰,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영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1조3000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강 전 사장은 "국가 경제를 고려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인수를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강 전 사장은 앞서 이달 1일과 22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2015-06-26 15:46: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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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감염병관리기관·국민안심병원 각각 20곳·27곳 추가 지정

[메르스 사태]감염병관리기관·국민안심병원 각각 20곳·27곳 추가 지정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많이 발생했거나 치료한 적 있는 병원 20곳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메르스 감염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27곳 추가돼 모두 276곳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보유한 병원과 시·도별 거점병원 등 11곳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확진자·격리자 수가 많은 집중관리병원 9곳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은 전국 16개 시·도 33곳에서 53곳으로 늘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격리병상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0병(실)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감염 관리가 되고 있으나, 소규모 중소병원의 경우 시설·장비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했다"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와 협의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려 한다. 의료법도 개정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에 대한 코호트격리가 이날 자정을 기해 해제됐다. 다만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 상태를 좀 더 살피기 위해 29일까지 자체적으로 격리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많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됐던 병원은 8곳으로 줄었다. 신규 지정된 4차 국민안심병원은 27곳이다.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 개시한다. 1, 2, 3차 국민안심병원을 합하면 총 276곳(상급종합병원 39곳·종합병원 171곳·병원 66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1836곳의 15.0%에 해당한다. 대형병원일 수록 참여도가 높았다. 지정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90.7%, 종합병원 58.3%, 병원 4.4%였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메르스의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환자들을 위해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는 병원이다. 병원을 찾은 호흡기질환자는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시 1인실이나 1인1실로 배정받게 된다. 중증 폐렴환자는 중환자도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만 중환자실에 입실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꾸린 공동점검단을 통해 국민안심병원 105곳을 점검한 결과,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1곳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8곳이 이행했다. 나머지 3곳은 오는 29일까지 보완하게 된다. 확진자 경유 병원이었지만 잠복기가 끝나고 방역을 마친 부산 수영구 BHS한서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후 178번(39) 환자가 발생한 평택 박애병원은 지정 철회됐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확진자와 접촉한 임신부를 위한 이메일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메일 계정은 'consult@ksog.org'이다.

2015-06-26 15:45:4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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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혐의' 개그맨 출신 백재현 "혐의 모두 인정"

'동성 성추행 혐의' 개그맨 출신 백재현 "혐의 모두 인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연극연출가 백재현(45)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백씨는 당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백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6-26 15:14: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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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충북 메르스 격리자 25명…전날보다 17명 감소

[메르스 사태] 충북 메르스 격리자 25명…전날보다 17명 감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충북도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자택·병원 등의 격리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26일 도내 격리 대상은 25명으로 전날 42명에서 17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나면서 25명이 격리에서 해제됐고, 메르스 발생 병원을 방문한 7명과 병원 격리 1명이 추가됐다. 격리자 25명 중 자택 격리는 20명, 도내 병원 의심환자 1명, 다른 시·도 병원 환자 5명이다. 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군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는 능동 감시 대상(일반 접촉자)은 전날 155명에서 176명으로 21명 증가했다. 이는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와 자택 격리됐다가 해제된 도민을 충북도가 당분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일반 접촉자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도내 병원의 음압병실 입원자도 전날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충북대병원 2명, 청주의료원 1명, 충주의료원 3명이다.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타 시·도 환자(60·여)는 지난 25일 완치돼 퇴원했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59·여)도 같은 날 퇴원했다.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157번 확진자의 아내로 지난달 27일~지난 7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한 것으로 확인돼 격리 조처됐었다. 한편 지난 8일 대전 대청병원에서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된 메르스 확진 환자(78·여)는 지난 25일 오후 9시40분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

2015-06-26 14:05:0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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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준곤(60) 변호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8명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맡았던 '1968년 납북귀한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이들 사건 소송을 대리한 뒤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에 돌입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조사관을 고용해 관련 사건 소송인을 불법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노모(41)·정모(51) 전 과거사위 조사관으로부터 납북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의 소송 원고를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열고 노씨와 정씨를 직원으로 고용, 과거사위 관련 내부 자료를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변에서 탈회했다.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한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자신이 소송을 대리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과거사위 조사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거나 아예 과거사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지만 변호인을 통해 한 차례 연기했다.

2015-06-26 14:04:3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