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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불가피...민·정 의료협의체 필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달 넘게 지속되어 온 메르스 사태가 주춤한 가운데 메르스 종식 후 국가 방역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질병관리본부의 전면 조직개편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현재 전국 시·도 보건소의 소장 임명권은 시장과 도지사한테 있기때문에 이번 메르스사태처럼 긴박한 경우 조직관리가 힘들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국 보건소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여기에 질병관리본부의 힘이 실려야 한다. 지금 질본의 역할은 너무 위축되어 있고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복지에만 치중된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다. 이런 상태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 전문 차관이 있어야 공공의료에 힘을 실을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현 체제(3센터)를 4부 1센터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방역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조직개편은 몇몇 과를 신설하는 수준의 개편안만으로는 종전의 실수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는 전문가 그룹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시스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장급이어서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며 선제적 초기 방역을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을 지휘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본부 상황실보다는 서울 충정로의 장관 집무실, 세종시 복지부 청사, 국회 등을 오가며 상부 보고에 더 많은 시간을 뺏겨야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의협의 신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전문의가 없는 것은 큰 문제다. 하루속히 확충해야 하고 본부장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의협과 대한의학회 등 민간 의료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해야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한미정 사무처장은 "큰 틀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방역체계의 일상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질병관리본부 조직을 연구원 중심에서 현장 역학조사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 정부 방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방역체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연구원 중심의 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본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개편안은 메르스사태가 종식되는 8월 이후 행정자치부,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장관 보고 후 내부 보완 중이다. 향후 정부조직법 수정 등 국회 논의가 필요할지, 정부 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6-23 19:21:0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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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19] '이사 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소비자 119] '이사 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할 시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입자라면 한 번쯤 겪어볼 만한 난감한 상황이 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세가 나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럴 때 돈도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방빼'라는 집주인을 보면 세입자는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보통 이럴 때 전입을 남겨 두고 어정쩡한 상태로 이사를 가곤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금물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무작정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행여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다른 곳으로 새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임차인들에게는 '고마운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즉 세입자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똑같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까지도 전부 청구해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사를 가버리면 점유를 한 상태가 아니게 되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2015-06-23 17:56: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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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양 우수저류조 비리' 브로커 등 추가 기소…총 19명

검찰, '안양 우수저류조 비리' 브로커 추가 기소…총 19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기 안양시 우수저류조 설치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로비와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브로커 등 8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19명에 이른다.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은 침수피해 예방,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지자체 예산 등 1조5000억여원(정부·지자체 50%씩 대응)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토목사업이다. 23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공사수주를 돕겠다며 A우수저류조 설치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박모(45)씨 등 브로커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우수저류조 공법 평가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학 교수 김모(6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5명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수·순천·광양·목포시 등 7개 지자체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A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소개해주겠다며 A사 대표 박모(50)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 B대학 교수인 김씨는 2012년 11~12월 성남시 우수저류조 공사에 대한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A사의 공법이 선정되도록 높이 평가해준 대가로 A사 대표 박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A사의 공사 수주 비리 사건을 수사해 A사 대표 박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5-06-23 17:54: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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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마사회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현명관 마사회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들이 화상경마장인 마사회의 서울 용산장외발매소가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정부·지자체 등에 한국마사회를 신고했다. 23일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장외발매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데도 마사회가 이 건물에 교회 등을 유치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며 마사회와 현명관 마사회장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다. 이들은 마사회의 이런 행위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신속히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강남장외발매소에서도 아이돌 그룹의 팬 미팅 행사를 개최해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앞서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 "청소년들이 친권자인 부모와 동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건물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06-23 17:54: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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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동급생 폭행’ 대학생 1명 '메르스' 의심 증세(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기숙사에서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들 중 1명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여 경찰 조사가 미뤄졌다. 23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조사를 받던 대학생 5명 가운데 A(19)군이 열이 38도까지 오르며 메르스 의심증세가 있어 경산보건소로 옮겼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 대한 폭행 혐의 관련 조사를 연기했다. 이날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혈압 관련 질환으로 지난 5일 남동생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병원을 찾은 남동생은 이미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여 자택에 자가 격리됐다가 3일 전 해제됐다. A군은 메르스와 관련해 환자 등과 접촉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자가격리자 명단에 들지 않았다. 경찰은 A군과 나흘 동안 함께 기숙사 한방에서 지낸 다른 가해학생 B군(19) 등 4명도 우선 보건소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경찰은 피해 학생 C(20)군이 있는 경남지역 병원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A군을 경산시보건소에 보낸 뒤, A군이 조사를 받던 수사과 사무실 일부를 한때 폐쇄하고 방역했다. 또 A군 조사를 담당한 직원 2명에게 당분간 연가를 내도록 한 뒤 상태를 지켜보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경산시보건소는 A군의 열을 다시 측정한 결과 37.2도로 나왔다고 전했다. 보건소 측은 메르스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점 등으로 미뤄 A군이 메르스에 감염했을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 능동감시자로 분류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피해 학생이 있는 지역 병원에도 알렸다"며 "A군을 접촉한 경찰관 가운데 열이 나는 사람도 검진 받도록 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경북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나흘 동안 동급생 C군을 폭행한 혐의로 A군 등 대학생 5명을 지난 22일부터 조사했다. 이들은 C군을 주먹과 옷걸이로 수십 차례 때리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양반 다리로 앉혀 잠을 못 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6-23 17:33:5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