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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숭실대 교수, 모바일 보안기술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이정현 교수팀이 모바일 보안 관련 기술로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50만 달러(5억5000만원 상당)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숭실대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팀이 개발한 '모바일 코드 난독화 및 위변조 탐지 기술'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San Jose)시에 있는 올댓소프트(AllThatSoft)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올댓소프트는 국내 DB보안 회사인 케이사인이 모바일 보안 시장 분야로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에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고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보안 관련 원천 기술이다. 특히 모바일 앱 보안뿐 아니라 모바일 단말 관리(MDM), 핀테크, 웨어러블 디바이스 보안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소프트웨어 보안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숭실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글로벌연구실 사업' 성과물이기도 하다. 숭실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국내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기초연구 결과물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직접 기술 이전돼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숭실대는 이와 함께 지난 24일 모바일보안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초대 센터장에 이 교수를 선임했다.

2015-06-25 13:47: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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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 전 임금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 달리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근로자가 퇴직 전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면 이를 사실대로 반영 가능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10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7월 13일~9월 8일까지 결근했다. 또 같은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다시 근무했다가 14일에 퇴직했다. A씨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은 6월분 89만5000원, 7월분 111만3000원, 9월분 25만7000원이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6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287만원으로 지급액을 줄였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 한 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퇴사일 직전 3개월간 결근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2만4637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근을 하기 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만8959원이 된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근거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A씨가 전체 근로 기간에 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며, 이 경우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만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5-06-25 13:18: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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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세계약 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세요"

[생활법률] "전세계약 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세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교체를 위해 매월 적립하는 관리비의 일종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수선비용을 미리 거둬놓는 것이다. 당장 사용되는 돈이 아닌 만큼 세입자들은 사실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쉽게 말해 계약기간동안 집주인 대신 내다가 나갈 때 돌려받아야 한다. 집주인 대신 내는 돈의 액수는 적지 않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94원으로, 전용 85㎡ 아파트라고 가정할 경우 월 충담금은 7990원이다. 계약 연수가 길어질수록 액수가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 세입자들은 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편의 명목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이 항목을 당연한 지급 의무로 착각한 것이다. 주택법 51조는 장기수선충당금 주체를 주택 소유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도 세입자는 계약 종료와 함께 관리실에 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소유주는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얌체 집주인들도 늘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사를 한 이후나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권리다. 소유주와 공인중개사는 환급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순간 고객(주택 소유자)을 잃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실상 한편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사항에 동의하면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충당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담으면 된다는 얘기도 된다. 다만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세입자의 몫이다.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교체 등 일회성 경비는 세입자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소모성 지출이기 때문이다.

2015-06-25 11:37: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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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 이르면 9월부터 공휴일에도 유료화

한강공원 주차장 이르면 9월부터 공휴일에도 유료화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을 공휴일에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공휴일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 25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 시는 공휴일 한강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무질서 사례도 늘어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무료로 운영되는 공휴일에는 주차공간을 초과해 차량이 진입하고, 도로와 통행로에도 불법 주차가 이뤄져 시민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11개 한강공원 43곳에 총 6721면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일반입찰로 낙찰자가 수탁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성수기(4∼10월)에는 오후 11시, 비성수기(11∼3월)에는 오후 9시까지다. 요금은 여의도 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에 2000원이며 이후 10분당 300원이 추가된다. 나머지 공원 주차장은 최초 30분에 1000원이며 이후 10분당 200원이 추가된다. 유료로 운영하는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1.5배 이상 주차량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한강 주차장의 평일 주차량은 하루 평균 62만 1991대였지만 토요일에는 94만 5608대였다. 시는 월드컵공원, 서울숲, 서울대공원, 남산 등 주요 공원과 잠실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공영주차장이 공휴일에도 유료로 운영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한강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달 중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견도 수렴해 8월에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9월부터 공휴일 유료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5-06-25 11:24:0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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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여부 판가름

헌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여부 판가름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25일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다.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한 배모씨(40)는 "누가 봐도 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을 틀어줬는데도 기소됐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인 컴퓨터 전화방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상영해준 혐의로 201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아청법을 적용하면 영화 '방자전'이나 '은교'처럼 음란물이 아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인 배우까지도 처벌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이 비현실적으로 적용되고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2013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현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괄적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와 판매·배포한 경우를 모두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잃었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이 줄을 잇자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10년 이하 △비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단순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다.

2015-06-25 11:13: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