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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상고심 제도 개선 법률안…조속한 논의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 "상고심 제도 개선 법률안…조속한 논의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에 찬성한다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서울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하여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종결시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가 3만 6천 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천 건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상고심 심리가 지체되고, '심리불속행제도' 아래에서 국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패소 판결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이래 계속 제기됐다. 고법 상고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오면서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모든 상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또는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이와 관련이 없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은 물론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까지 도입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 변호사대리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변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법률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과정에서 더욱 낮고 열린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

2015-05-18 15:47: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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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신계륜, 재판서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 아들에 사용”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에 썼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검찰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따지며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묻자 "아들 유학자금으로 매달 230~300만원 정도를 보내는데 아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주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2013년 말 김 이사장에게서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받은 일이 있냐고 질문하자 "상품권이라고 해서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고 받았다"며 "연말에 상품권은 특별한 경계심 없이 받고 사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2015-05-18 15:27:4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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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정신 어디로…감독·코치 등 9명 '억대 비리' 검거

스포츠 정신 어디로…감독·코치 등 9명 '억대 비리' 검거 쇼트트랙, 레스링 등 4개 종목의 코치와 감독 등 9명이 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무더기로 검거됐다.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쇼트트랙, 레슬링, 스키, 씨름 등 4개 종목의 스포츠 비리 관련 감독과 코치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지자체 산하 쇼트트랙 코치는 공무원·업자와 공모하고, 조직폭력배 출신 레슬링협회 임원은 지자체가 선수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코치인 이모(37) 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훈련비 또는 대회 출전비를 허위로 청구고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지 않아 모두 8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강릉시청 빙상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최모(54) 씨와 공모해 우수선수 영입비용 명목으로 시청과 담당 체육회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이씨는 빙상장 운영자와 체육용품업자와 짜고 대관료, 물품대금 등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해 강릉시청으로부터 모두 1억1600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이렇게 챙긴 돈 중 1300만여원을 빙상부 지원을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 최씨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최씨가 빙상팀 예산 상당 부분을 영수증이 필요 없는 '보상금' 항목으로 집행했고, 장기간 비리를 저질러졌음에도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지 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 광역시 레슬링협회 전무이사 이모(45)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선수들에게 시체육회가 지급하는 '우수선수 관리지원금' 1억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국체전 참가비를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선수들에게 통장과 도장을 받고서 이곳에 입금되는 우수선수 관리지원금을 몰래 빼돌렸다. 1993년 이 지역 범죄단체 '왕가파'의 행동대장이었던 이씨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찰의 관리대상 조폭이었음에도 레슬링협회 전무이사직을 맡으면서 내·외부 통제 없이 예산 집행에서 경기운영까지 협회 행정을 좌지우지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알파인 스키 전 국가대표 이모(34) 씨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전 국가대표 김모(54) 씨는 허위로 해외 전지 훈련비를 청구해 각각 720만여원, 510만여원을 횡령하다 검거됐다. 대한씨름협회 전 사무국장 성모(58) 씨는 최근 2년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경기장 설치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협회에 847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성씨는 또 자신이 유치하지 않은 기업 후원금 4000만원에 대한 성과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05-18 15:26: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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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깅스·스키니진 도촬 20대 '무죄'…“선정적이지 않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만 골라 40여 차례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제된 사진들은 모두 지하철, 길거리 등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됐다"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부분 전철 건너편 좌석 정도 거리에서 촬영한 것이고, 여성들이 과도한 노출을 보인 경우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5월 27일까지 4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가슴, 다리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찍은 사진의 대부분은 다리 윤곽이 드러나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 등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운동화와 구두 등 패션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5-18 14:24:4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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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 소환

검찰,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 소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피의자 신문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금감원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대주주이자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워크아웃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채권단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들이거나 전화를 걸어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금감원 최모 팀장을 이달 9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금감원 고위직의 소환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2015-05-18 14:14:0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