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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2015-05-18 10:57:5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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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서울여대...2017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서울여자대학교(전혜정 총장)가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15일 발표했다. 2017학년도 전형은 현재 2학년 기준으로 ▲수시모집 993명(전체 모집인원의 59.2%) ▲정시모집 684명(40.8%) ▲학생부 위주 전형 780명(수시모집의 78.5%)을 선발한다. 특히 수시모집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미술 실기우수자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전면 폐지해 논술우수자전형과 체육 실기우수자전형에서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경우는 한국사에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계별 전형과 일괄합산전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단계별 전형인 학생부종합평가전형은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로 3배수의 학생을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어 일괄합산전형인 ▲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교과 70%와 서류 30%를 합산 ▲논술우수자전형에서는 논술 70%와 교과 30%를 합산해 선발한다. 특별전형의 경우 기존의 기회균등전형·농어촌학생전형·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의 명칭을 '고른기회전형'으로 통일시켰고,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위한 전형이 신설됐다. 신설된 전형의 선발은 학생부종합평가전형 방식과 동일하다. 또 정시모집은 [가], [나], [다] 모든 군에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 총점의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 ▲인문계, 자연계는 수능 100%로 선발하며,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예체능계는 체육학과는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을 반영하며, 그중 미술관련 학과전공은 학과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2과목을 반영한다. 이어 [가]군에서는 2016학년도 신설 단과대학인 창의융합대학과,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7개 학과, 아트앤디자인스쿨 일부 전공 등 총 14개 학과가 모집한다. [나]군에서는 체육학과, 현대미술전공 등 2개 학과가, [다]군에서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 등 15개 학과를 모집하기로 했다.

2015-05-18 10:27:19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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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전쟁 미군포격 민간인사망 국가책임”…첫 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4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씨는 1950년 9월 경북 포항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 포탄에 맞아 숨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 후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사격 명령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방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를 모두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당시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피고 소속 군인(국군)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어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이 포격을 요청해 중대한 과실로 숨진 방씨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 포격·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 정부가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민간인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로,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 판례로 분석된다.

2015-05-18 10:26:5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