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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재판결과 실망…즉시 항소"

조희연 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재판결과 실망…즉시 항소"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의 유죄가 2심,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는데, 2심에서도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4-24 07:33:4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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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24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경찰 "차벽 설치 포기 못하겠다"

[4월24일 뉴스브리핑] 1. "전교조는 종북 좌파"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인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069 -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며,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전원 형사 고발…교육부 강력 방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132 -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에 조합원 67%의 찬성으로 1만여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여 인원 전부를 불법쟁의행위로 형사고발키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가 사용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로 휴가의 목적을 이유로 불허 지침을 보낸 교육부의 행정도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시진핑 뒤통수 때린 아베내각 각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202 -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상회담을 가짐에 따라 중일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될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아베 신조 내각의 두 각료가 2차대전 A급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4. 檢,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재판부 판결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242 -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검찰이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선거과정의 필수 후보 검증과정으로 해명 요구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죄 확정시 조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5. 경찰 "차벽설치 포기 못해"…대신 안내 경찰관 배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295 - 최근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 때 과도한 차벽 설치로 시민 보행에까지 불편을 줬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24~25일 예정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에 제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의 통행로를 안내하는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6. 힐러리,풀뿌리 전국조직 구축 착수…생후 7개월 외손녀 '샬럿' 캠페인서 큰 비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097 -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민주당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전역에서 캠프 유급직원들을 선발하고 풀뿌리 회원을 모집하며 조직구축에 나섰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50개 주에서 캠페인 예정이라며 자원봉사와 등록, 조직구축을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7. 임성한 은퇴, MBC '이제서야' 계약 깨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108 - 방통심의위 임시회의에서 '압구정 백야'가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관계와 극단적 상황을 표현했다며 프로그램 중지 의견이 나와, 전체회의를 통해 드라마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MBC는 임성한 작가와 앞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임성한 작가는 '압구정백야'를 끝으로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8. 강정호, 메이저리그 첫 2경기 연속 안타·타점…추신수는 침묵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300165 -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1타점으로 2경기 연속 안타와 타점을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176에서 0.211로 끌어올렸습니다. 애리조나에 5-8로 역전패한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는 2경기 연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2015-04-24 00:00:50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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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박범훈 전 수석, 뇌물수수 혐의 내주 소환' 방침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전 중앙대 총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의 중심인 박 전 수석을 내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시(2011∼2013년) 교육부가 중앙대 교지 단일화와 적십자간호대 통폐합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과 이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여기엔 박 전 수석 부인 명의로 받은 연간 수천만 원대의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뿐만 아니라 현금성 뇌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 5, 6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용성(74) 전 중앙대 이사장이 특혜성 캠퍼스 통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함께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교내 e메일로도 교지 단일화 과정을 세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두산그룹과 박 전 수석의 연결고리에 관여됐는지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의 요청으로 2011년 중앙대 본ㆍ분교 통합 승인 직전 박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만나 캠퍼스 통합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7일 세종시 교육부 대학정책실과 중앙대, 박 전 수석 등 관계자의 거주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얻은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또한 박 전 수석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61), 오모 전 교육과학기술부 국장(52), 구모 전 교과부 대학지원실장(60)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5-04-23 18:13:1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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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설치 포기 못해”…대신 안내 경찰관 배치

경찰이 대규모 집회 시 차벽을 설치하는 동시에 통행로를 안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 때 차벽을 과도하게 설치해 시민 보행에까지 불편을 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25일 예정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 때 불법·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제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의 통행 공간을 안내하는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 경찰관은 '통행 안내'라는 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고 차벽 사이에 배치돼 시민의 통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2만명이 모이는 총파업 집회가, 2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가 각각 열린다. 이에 경찰은 "질서유지선 침범·손괴, 장시간 도로점거 가두시위, 경찰관 폭행 등을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현장에 검거하고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집회가 끝난 뒤라도 주최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5-04-23 17:44: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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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정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횡령·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3일 장 회장의 횡령·원정도박 의혹과 관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를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 빼돌린 금액 일부를 판돈으로 사용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제기됐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 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횡령한 금액으로 판돈의 절반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 장 회장은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 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국제강에 대한 2011년 세무조사 결과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를 압수수색해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했다. 동국제강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중요 참고인을 회유한 사실과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15-04-23 16:28: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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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재판부 판결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검찰이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는 배심원 평의를 거쳐 재판부가 이날 오후 중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진행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검찰은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불러일으킨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고 전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에 머물자 대폭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계기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교육감 측은 고 전후보가 공식적인 해명을 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기자회견은 선거과정에서 필수적인 후보 검증과정"이라며 "(영주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건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고 전후보가 이날 곧바로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조 육감은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는 셈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로 끝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표적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2015-04-23 16:28: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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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경남기업 워크아웃 부당개입”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비롯해 총 2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의 부당개입으로 대주주 무상감자(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를 피하게 된 성 전 회장은 이로 인해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성 전 회장이 대주주였던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속돼 있었다. 이에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에 금감원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기업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2013년 12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실사결과보고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했다. 당시 경남기업 주식(3750원)이 발행가(5000원)에 못 미쳐 대주주의 무상감자(2.3대 1)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실사보고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대주주의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2014년 1월 9일 금감원 A팀장에게도 이 같이 보고했다. 그러나 대주주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A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신한은행 측에 요구했다. 이후에도 A팀장은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한은행에게 보고 받은 나흘 뒤인 2014년 1월 13일 금감원의 B국장은 경남기업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회사 및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개입으로 인해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이 무상감자를 피하고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등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에 A팀장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지만 B국장은 1월 퇴임해 별도의 문책은 없다고 전해졌다.

2015-04-23 16:04: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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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지도부 고발사건 수사 착수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교육부가 최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부로부터 접수한 고발 내역과 관련 기록 내용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교육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형사 고발 이유와 교육부 자체 찬반 투표 관련 기초 사실 등이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피소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소환 절차로 넘어간다. 이에 앞서 24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이 강행되는지,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찰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전교조의 찬반 투표 행위가 교육부의 고발 사유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어긴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 판례 등에 비춰 전교조의 찬반 투표도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한 위법 행위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지난 6∼8일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했고, 조합원 63%의 투표 속에 67%의 찬성률로 연가 투쟁을 가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찬반 투표가 쟁의행위를 목적에 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없이 24일 연가투쟁을 강행할 방침이다.

2015-04-23 16:04:1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