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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완종 오전 10시 이전 사망, 더 이상 수사계획 없다"

경찰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오전 10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안찬수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은 "시신 검안의는 (오전 10시 이전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변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수사는 거의 됐다고 본다"면서도 "'변사'는 검사 지휘를 받아야한다. 오늘 중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보면 된다. 정확히 언제 넘길지는 당직자들이 나와야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이 계속 유서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추가로 유서 확보 시도 계획은 없다"며 "휴대전화 분석은 안했고 결정된 바도 없다. 현재로선 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CCTV도 어제 (산에) 들어간 것 확보됐으니까 더 확보할 건 없다고 본다"며 "앞으로 수사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9시30분쯤 진행된 조사에 대해서는 "성 전 회장의 큰 아들과 수행 비서 조사를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김기춘, 허태열 실장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성 전 회장은 전날 오전 5시11분께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유서를 쓰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 당시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해 실종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방범순찰대, 기동타격대, 실종수사팀, 과학수사대, 경찰특공대 등 경력 1400여명과 수색견 및 탐지견 총 5마리, 헬기 2대 등을 투입시켜 평창동 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실종신고 10여시간 만인 오후 3시32분께 서울 종로구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은 집을 나온 뒤 택시를 타고 북한산 일대에서 내린 뒤 산을 오르다 죽음을 결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종로06번 마을버스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이날 오전 5시33분께 북한산 북악 매표소 인근에서 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 국책은행 대출금 등 모두 800억여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잠적한 성 전 회장은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2015-04-10 11:02: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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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수사 중단…자원외교 비리 척결은 흔들림 없어”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고리였던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수사에 일정부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강압수사 등이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실종 이후 사망 소식이 잇따르면서 검찰 내부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검찰은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변호인이 3명이나 배석해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어떤 문제제기도 현재까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표적수사', '정치수사' 등의 뉘앙스를 풍긴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이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잘못을 한결같이 부인했고, 그 입장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었다"며 "다른 얘기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비리를 보는 것이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수사의 속도감은 떨어지겠지만 해외 자원개발 비리나 부패척결 등 큰 틀의 수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원외교 비리 첫 타깃이자 핵심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검찰 관계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심문을 기다리는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현행법 안에서 허용된 신병 확보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이 같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실종된 후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 전 회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자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2015-04-10 10:47: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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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자다 이웃에 흉기 찌른 50대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대낮에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A(67)씨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어 A씨와 몸싸움 중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A씨의 가슴 등을 찔렀다. 김씨는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A씨의 폭행을 막으려 흉기를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나 A씨의 책임도 크다"며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해 무방비 상태인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행위는 범행의 원인이며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2015-04-10 10:34:2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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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합병증으로 사망도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53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맥류 파열로 인해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6년 뒤인 2012년 11월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이듬해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다시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처음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5-04-10 10:13:4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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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시신, 고향 서산행...유족 "검찰강압수사에 자살로 항변"

9일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이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으로 옮겨졌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안치된 성 전 회장의 시신은 10일 오전 7시 20분쯤 구급차에 실려 충남 서산의료원으로 출발했다. 성 전 회장이 혼자 살아온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서산에 있는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의 형제와 아들 등 유족들은 서산으로 향하기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전 회장의 동생 성일종 고려대 겸임교수는 "(형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섭섭해했다"며 "자원외교와 관련해 1원도 횡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달리 석유공사 지분이 55%이고 기타 국내 재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공사 측이 돈을 관리한다"며 "(경남기업 정도는) 통장 구경 한 번 못해본다. 여기서 돈을 빼낼 수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까닭으로 성 전 회장이 큰 모욕감을 느껴왔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형님은 2만1500명의 아이들에게 30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줬다"며 "(생전에 형이) 내가 세금 떼먹어 장학금 준다는 것이냐, 파렴치범으로 몰렸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냐며 한탄했다"고 전했다. 또 성 교수는 '성 전 회장의 섭섭함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 정권에 대한 섭섭함일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답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할 때 선진당 원내대표로 공식 창구 역할을 하며 현 정부의 외연 확장에 기여했는데 섭섭함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검찰이 강압수사와 표적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형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성 전 회장의 유족들은 이날 오후 서산에 빈소를 차린 뒤 검찰에 가족 명의로 공식 항의하는 방안을 상의할 방침이다.

2015-04-10 10:09:28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