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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 전문대, 올해 정시모집서 4만52명 선발…1차 접수 19일부터

137개 전문대학에서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 4만52명을 선발한다. 이번 정시모집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선발 인원이 전학년도보다 13.7%(6372명) 줄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3일 '2015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원서 접수는 1차로 15일간(2014년 12월 19일∼2015년 1월 2일), 2차로 5일간(2015년 2월 10일∼2월 14일) 실시된다. 1차 접수는 137개 대학이 모두 실시하지만, 2차 모집을 하지 않는 대학이 절반 이상이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대학이 같은 기간에 원서를 접수토록 했다. 전문대 전체 모집인원(22만3827명) 중 정시모집 비율은 17.9%로 전년도(19.5%)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전문대는 일반대와 달리 정시에서 '군'별 모집을 하지 않으며,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정시모집 기간 전문대와 일반대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일반대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어도 전문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대학 온라인 입학정보센터(http://ipsi.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2-03 15:06:3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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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용등급 강등에 엔저 가속화되나 ? 14일 중의원 선거가 환율 향방의 분수령

일본 신용등급 강등에 엔저 가속화되나 ? 일본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서 향후 엔화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엔저 심화의 재료이기는 하지만, 최근 과도하게 이뤄진 엔저 등을 고려할 때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국채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의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지난 2011년 8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무디스 측은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달 18일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애초 내년 10월에서 1년 반 늦추기로 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해당 국가의 통화는 약세를 보인다.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달러·엔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본 재정리스크에 따른 달러·엔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며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달러·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가 환율 향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아베노믹스의 시련과 엔저 장기화의 파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일본 유권자의 과반수가 부동층인 것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중의원 선거까지 엔저 현상은 당분간 관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세간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이하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경제 환경을 정비해 더욱 과감히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4-12-03 14:08:3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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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은 독재" 발언 42년만에 무죄…아들, 아버지의 한 풀어

1972년 유신헌법 개정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다 징역형을 받은 망자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버지의 한을 그 아들이 42년 만에 풀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년 전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께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50)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의 무죄를 확인했다.

2014-12-03 14:00:3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