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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우리나라 직장인 절반 이상 밥상머리 대화 실종

우리나라 직장인 절반 이상이 밥상머리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약품(회장 윤도준)은 함께 소통하는 밥상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전개하는 '맑음바람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사 시 소통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52.8%·523명)과 직장(50.7%·497명)에서 식사할 때 대화 시간이 10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식사 중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가정에서 8.2%(81명), 직장에서 12.4%(122명)로 확인돼 식사 중 소통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스마트폰 등장 이후 대화가 짧아졌다고 응답했다. 가정과 직장 양쪽 모두에서 스마트폰 보급화 이후 대화 시간이 짧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40.9%(409명)에 달했으며 제대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답한 이들도 33%(330명)나 됐다. 더욱이 가족과의 식사와 직장 동료와의 식사에 대한 온도차가 존재했다. 식사 중 평균 대화 시간은 가정에서 12분, 직장에서 13분으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46.7%·463명) 가까이가 가정에서의 대화 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생각한 반면 직장 동료와의 식사 중 대화가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밥상머리 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별한 노력 없이 대화의 장을 조성 할 수 있다는 점(39.9%·399명)과 세대와 계층 간의 화합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22.8%·228명) 등이 식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또 절반 정도 응답자(46.2%·462명)는 개인의 노력 외에 가정과 직장 내 식사 시 활발한 소통을 위한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2014-09-09 13:59:42 황재용 기자
"재건축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거절 합헌"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 등 2명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등이 임차인의 재산권 및 생존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0년 7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심모씨 소유 건물의 일부를 빌려 카페를 차렸다. 이후 2012년 2월 심씨는 건물을 철거한 뒤 다세대 주택을 짓겟다며 최씨 등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에 최씨 등이 이주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심씨는 이를 거절하고 점포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최씨 등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이다. 다만 철거나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헌재는 "재건축 사유 및 갱신거절권 행사시점 등이 분명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임대인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갱신거절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4-09-09 11:51:18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