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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공습 임박? 美 정찰비행 허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 공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정찰비행을 허가했다. 이에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의 정찰비행 허가는 공습의 전조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시리아에 드론(무인항공기)과 U2 정찰기를 보내 정찰비행에 나선다. 정찰비행은 미국이 시리아에서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리아의 내전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NYT는 풀이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미국은 시리아의 허락없이 영공에 진입한 바 있다. IS가 참수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등을 구출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이번에도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정찰비행 일정을 알리지 않을 계획이다.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쏟아 부은 그간의 노력이 IS 격퇴 과정에서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급적 시리아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알아사드 정권의 협조 없이 미국이 시리아에서 IS를 몰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리아는 테러 척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국 정부의 승인 없이 이뤄지는 공격은 침략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IS가 이라크에서 '인종·종교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필레이 대표는 25일 성명을 통해 "IS가 기독교인·야지디족 등 비아랍족과 비수니파 이라크인을 살해하고 개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광범위한 인종·종교 청소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4-08-26 15:21:33 조선미 기자
전두환 땅 사들인 50대 "압류 부당" 소송

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측의 토지를 사들인 50대 남성이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8)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사들인 박모(51)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씨의 한남동 땅을 압류했다. 이 토지가 애초에 전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내린 조치였다. 토지의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었지만, 검찰은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다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 규정을 적용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국(55)씨가 아버지 비자금을 이용해 이씨 명의로 한남동 땅을 사들인 뒤 2011년 박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토지 매입 당시 이씨를 포함한 지분 소유자들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매각대금도 추징했다. 이와함께 박씨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한 상태다.

2014-08-26 14:43:2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