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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마련…교육부, 정책연구 발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 복지를 둘러싼 모든 논의를 망라해 적절한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칭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책 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은 학생 입장에서 경제·사회·문화·심리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생리적인 욕구 충족 여부, 보호자의 관심 및 지원 수준, 학생과 교원 간의 상담 및 친밀도 형성 여부 등이 그 사례다. 그동안의 교육복지가 일종의 경제정책이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돕기 위한 진정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개입 시점, 적절한 지원 수준 등도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에 포함된다. 아울러 새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은 농촌과 도시 등 지역적 특수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 지원 수준도 제시한다.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면 일선 학교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어떤 부분의 지원이 부족한지 판단,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지·덕·체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다 학생 복지 구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게 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현장 방문,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복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활발히 벌여나갈 계획이다.

2014-07-27 10:24:1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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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오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6일 오전 10시께 유씨와 도피를 도운 박수경(34)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도피 경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밤 늦게까지 진행했다. 대균씨는 검찰에서 도피 경위에 대해 "세월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사건(오대양 사건)이 생각 나 도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씨가 가끔 사다 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며 "하씨 외에 외부와 접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대균씨는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등으로 계열사 자금 56억 원을 빼돌렸다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4월 21일 자신의 차로 대균씨를 금수원에서 용인 오피스텔로 옮겨줬다고 진술했다. 대균씨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부터 검거된 25일까지 3개월 넘게 오피스텔 방 내부에서만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와 함께 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와의 연관성, 계열사 등으로부터 돈을 빼돌려 회사에 해를 끼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는 5만원권 현금 1500만원과 3600유로(약 500만원) 등이 발견됐다.

2014-07-27 09:56:3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