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미국 최고 직장' 1위 구글...임금, 복지 으뜸

미국에서 연봉과 복지 혜택이 가장 좋은 일터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꼽혔다. 24일(현지시간) 미 경제잡지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구직정보업체 글래스도어가 미국 내 약 30만 개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구글이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됐다. 글래스도어는 17개 항목에서 5점 만점으로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순위를 정했다. 1위를 차지한 구글은 평점 4.4를 기록했다. 고액 연봉과 남다른 사원 복지 제도 덕분이다.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평균 초임은 12만8000 달러(약 1억3000만 원)다. 애플의 13만2000 달러보다는 낮지만 페이스북(12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11만1000 달러), 아마존(10만5000 달러)보다는 높다. 연봉이 애플보다 낮은데도 구글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특별한 복지 혜택 때문이다. 구글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에게 사망 직원이 받은 월급의 50%를 10년간 지급한다. 또 사내 병원과 요리강좌 등도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구글에 이어 2위는 대량판매점 코스트코가 차지했다. 평점은 4.4다. 코스트코는 시간당 임금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계산대 초임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약 12달러(약 1만2300원)다. 선임 계산대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16달러가 넘는다.

2014-05-25 11:42:06 조선미 기자
'황제노역' 논란 후 개정형법 29일 첫 판결…벌금 870억 피의자 일당 얼마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으로 형법까지 개정된 이후 검찰이 870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사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씨는 2012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명의로 174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주거나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3일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70억원을 구형했다. 벌금형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174억원)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특가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박씨의 노역일당은 최소 8000만원이 된다.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노역일당을 5억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50일 만에 노역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해 파문이 인 뒤 개정된 형법은 50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역일당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형법은 개정 후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2014-05-25 11:32:3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