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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 대신 돈챙긴 공무원 무더기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길거리 불법 광고물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를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7급 공무원 최모(47)씨를 구속하고 6급 공무원 박모(53)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7800만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광고대행업체 W사 운영자 이모(44)씨를 구속했다. 강남구청의 옥외 광고물 단속 공무원으로 일한 최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연극·뮤지컬 등 광고물의 불법 부착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W사 측으로부터 금품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사전에 광고물의 내용을 사진이나 문자로 미리 전달받은 뒤 불법 부착을 눈감아줬으며 다른 단속 담당 직원들에게 불법 부착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대폭 줄여줬다. 최씨는 평소 이씨와 '형님·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현금, 상품권 등은 물론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부착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처분 역시 단속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는 탓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2014-01-28 14:53:37 김두탁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4만건 노출

지난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5만9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4만634건의 노출됐다. 이는 2012년 2만6825건보다 51%인 1만3809건 늘어난 규모다. 노출 주체는 중앙부처 1048건, 지방자치단체 1만8863건, 공사·공단 2만723건 등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은 대부분 직원의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며, 개인정보 노출 확인 즉시 해당 기관에 노출사실을 통보해 삭제요구를 하고 있다"며 "노출과 유출은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설치율은 40%에 머물렀다. 중앙부처 중에는 통계청이 44개 사이트 중 1개만 설치해 설치율이 2.2%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환경부(7.2%), 해양경찰청(7.6%), 소방방재청(9%), 국방부(12.5%) 순이었다. 지자체 중에는 경상남도가 설치율이 7%로 가장 낮았고 울산(7.5%), 대전(10%) 순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정부부처의 무사안일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관심 속에 카드사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조차 소프트웨어 설치율이 29.9%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들은 사태가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지난해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호조치의 적정성과 기술적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53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2014-01-28 14:25:14 조현정 기자
헌재 "총선득표 2% 미만 소수정당 등록취소는 위헌" 결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와 41조 4항은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녹색당 등은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해 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등록취소 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6·4일 지방선거부터 녹색당 등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 또 총선에서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2014-01-28 14:17:3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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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 6·4 지방선거 투표 가능…헌재 결정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헌번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2015년 전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수형자는 집행유예자와 달리 불법성이 커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2014-01-28 14:14:4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