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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책임자 징역 2년…"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한강 범람 위기 속에서 강행된 공사로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금광기업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1-17 16:26:0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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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잉락 총리 고가 쌀수매 정책으로 '부정부패 혐의' 조사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의 조사를 받게 됐다. 잉락 총리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히는 쌀 보조금 정책으로 16일 NACC가 잉락 총리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 15명을 고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NACC는 잉락 총리가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손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ACC는 또 잉락 정부가 중국 등 외국 정부와 대량의 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이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쌀 수출 계약 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잉락 총리 및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조사 후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할 것이라고 NACC는 전했다. 태국 농민들은 정부의 쌀 수매에 응해 쌀을 팔았으나 아직 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수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고 정부를 방임·사기 등의 혐의로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잉락 총리는 지난 2011년 총선에서 이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고가 쌀 수매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잉락 정부는 농가 소득과 구매력의 향상을 통한 내수 확대를 내세워 쌀을 국제시장 가격보다 20~30% 높은 가격에 수매해왔다.

2014-01-17 15:23:0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