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시설·마케팅 비용 전폭 지원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지역에서 오랜 세월 이어온 가업을 물려받은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 군은 이들을 위한 점포환경 개선과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청년 창업의 안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시설 개선과 홍보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항목에는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CCTV·키오스크·POS기기 등 신규 장비 구입, 홍보물 제작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본인과 부모 또는 조부모 모두 울진군에 거주하며 동일 업종으로 1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경우에 한한다. 가업을 2대 이상 이어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며, 점포환경 개선에는 최대 2,000만원, 마케팅 및 홍보에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합하면 1인당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유사 취지의 사업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무점포 사업자·무인점포 운영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 학생,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울진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시근로자 명부,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다.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이 가업을 잇는 울진군 청년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울진군에 많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부담은 덜어내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