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까지 태양광사업 못한다… 적발시 중징계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신재생·전력 유관기관 임직원과 가족은 앞으로 신재생사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태양광 비리행위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한전 등 6개 공공기관 임직원 10명이 해임되는 등 총 131명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마련해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신재생 유관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10곳이다. 이들 10개 신재생 유관기관은 선언문을 통해,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전력 유관기관 4곳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4개 공공기관은 선언 내용을 위반,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행위 공직자 131명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