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교원단체 만나 "'교권회복 4법',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법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50만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저희 세대는 배워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워 왔다"며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우리 당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학부모, 학생과 함께 선생님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엇보다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성국 회장은 "6개 단체가 성향이 다르기도 하지만, 다 같이 온 이유는 교권 회복이라는 것이 모든 교원들이 바라는 공통점이기 때문"이라며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 국회에서 응답해주면 학교는 다시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