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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권력구조,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국민투표법 개정·개헌특위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정치권의 타협과 조정을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라며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 ▲ 국민투표 선거연령 하향 및 사전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와 동시투표 할 시 법적 특례 도입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1차 개헌안을 합의하고 추후 개헌 사항은 2차 논의 때로 넘기자고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다"면서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두고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윤석열이 파면된 현재의 조건에서 빠른 시간 안에 당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4:4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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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이재명, 이번주 대표직 사퇴 임박…관심은 경선 방식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당은 특별당규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각 정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고할 경우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약 한달 가량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7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사퇴 시점을 8~9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의 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 위기를 넘겼다. 당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야권의 대권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기간의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이뤄내 이 대표에 대적할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는 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2파전을 벌였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곧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의 통합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 해야 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당 내부의 절차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정말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킨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일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수렴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이번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지난 1년 동안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각 1인1표를 주고 이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반면, 비명계는 일반 국민 100%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2025-04-06 14:2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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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틀째' 尹, 퇴거 시점 조율 중…이번 주말 넘길 듯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 시점을 조율하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다음 날인 5일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관저에서 조속히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퇴거 일정이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관저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5일 오전까지도 이사 준비나 퇴거에 앞선 움직임은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 측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인용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퇴거 시점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사저가 주상복합 아파트인 탓에 경호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르는 반려동물들도 고려 대상이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한남동 관저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한 바 있어, 경호 계획 수립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주할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퇴거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도 이날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접속 시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라는 안내문만 표시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계정의 소개 문구도 기존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05 17:13:5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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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윤석열 "기대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2025-04-04 17:04: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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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재, 전원일치로 탄핵안 '인용'… "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신임 배반"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처분을 받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날은 12·3 내란 사태로부터 123일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통과된 지 112일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통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국무위원 탄핵·감액 예산안 통과 등)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써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국무위원 다수 탄핵 ▲여야 합의 없는 법안 강행 ▲2025년도 감액 예산안 의결 ▲반국가행위 등으로 국정 마비 상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로 인해 피청구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 해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위의 이유와 더불어 부정선거 의혹 등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은 아니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요건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모임'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의 내용 설명도 없고, 위원들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고, 국회 통고도 없었으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공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국회 활동 방해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조한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했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인정했고,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등 정당 활동을 금한 것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에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기본권 제한을 위해 헌법 및 계엄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상징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등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선고 초반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도 사법적 심사가 가능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하고 재표결에 부쳤어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등을 이유로 들어 모두 배척했다.

2025-04-04 17:04: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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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6월3일' 조기 대선 유력…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고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하면서, 오는 6월 초 한여름에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으로 파면됐으므로 선거일 공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선고 효력 발생 후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5월24일~6월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26일과 5월27일, 6월 2일과 6월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고려할 때 목요일과 금요일로 선거일을 잡으면 사전투표가 주말과 겹쳐 투표율 제고에 문제가 생겨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탄핵선고 두 달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에게 최대한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시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는 6월3일이 조기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월3일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틀째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가 선거운동기간이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해 6월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은 다음 달 4일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2025-04-04 14:0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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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민주공화국 되찾아 주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2:16: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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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韓 권한대행 "다음 정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대선 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자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4-04 12:08:5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