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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의원, 새정치연합 주류 순혈주의·온정주의 비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5일 고향인 부산에서 친정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부산지역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낡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 여망을 정치적 소명으로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새정치연합은 평생 야당하기로 작정한 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자신의 탈당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이 집권과는 계속 멀어지는 그림"이라며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면 따뜻해서 안락하게 있다가 물 온도가 올라가서 죽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했다. 또 "그냥 봉합해서 그대로 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것이다. 무난하게 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10대 혁신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수술이 필요한데 항생제를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인물 영입 3원칙으로 ▲반(反)부패 ▲반(反)이분법 ▲반(反)수구보수를 제시하며 정치 세력화의 구상을 첫 공개했다. 반부패 사례로는 막말과 갑질을, 이분법적 사고로는 순혈주의와 폐쇄주의, 온정주의, 이중 잣대 등을 꼽았다.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 시절 제안한 부패척결과 낡은 진보 청산 등 혁신 원칙의 연장선상으로, 새정치연합내 친노 강경파와 86운동권 출신 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거듭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의원은 인물 영입에 있어 반수구보수 원칙에서 합리적·개혁적 보수는 제외해 협력의 여지를 열어두는 등 외연 확장의 의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신당 창당 시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질문"이라며 "그저께까지도 저는 탈당할 줄 몰랐다. 이제 시작"이라고 웃어 넘겼다. 안 의원은 이날 부산 지역 기자단과 오찬 및 티타임, 지역 방송사 인터뷰를 하며 지역 언론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또한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가 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 보육시설 '이삭의 집'을 방문하는 등 이날 하루만 6개 일정을 소화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 비공식 일정으로 지역 지지자 모임인 부산내일포럼 송년회 행사에도 참석했다. 부산내일포럼은 참석자 방명록에 이름과 연락처, 탈당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본격적으로 탈당 및 세결집에 대비했다. 행사장에는 "안철수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안 의원이 탈당 후 지방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 부산 방문이 처음으로, 안 의원은 탈당을 불사한 '최후통첩' 뒤 칩거 첫날인 지난 7일에도 부산을 찾았다. 안 의원이 부산을 중시하는 것을 두고 안 의원이 자신의 고향이자 전통적 야도였던 부산에서 제2의 '안풍(安風)'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광주, 다음 주 대전을 방문하는 등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5-12-15 20:19: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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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분수령…총파업-입법 논의 착수 맞물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개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 총파업과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동력을 잃어가던 입법 논의에 불을 지핌에 따라 '노동계와 정치권', '여당과 야당' 간 다툼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 5법 중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했다. 산재법은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6일에는 노동법의 핵심 쟁점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22일에는 노동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노동입법 '일괄·분리·폐지' 기로 여야가 노동법 입법 논의에 착수했지만 이견차가 워낙 큰데다 양당이 각각 공천 룰과 분당 등의 내홍을 겪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핵심은 5개 입법안의 처리 형태다. 일괄 처리와 분리 처리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입법안은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이견이 큰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분리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정규직 과보호에 불과하다"며 분리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는 '비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 양산'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입법이 시한부라는 점이다. 임시국회가 내달 8일까지지만 정치권이 이미 총선 정국에 돌입한 만큼 연말이 지나면 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시간이 사실상 보름에 불과한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연내 타결 불발 시 폐지 수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동력 거세진 노동계 vs 경제계 "좌시 않을 것" 그 사이 노동계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3차 민중총궐기대회까지 노동개혁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이후 첫 집회인데다 정치권의 노동 입법 논의 착수가 맞물린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지난 5일 평화집회를 놓고 '공감대 형성'과 '길들여진 시위'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의 성격이 다소 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로 경찰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성향 단체의 서울광장과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1만 명과 50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들의 집회가 시작도 전에 '불법시위'로 낙인찍힌 것이다. 경제계는 노동계의 총파업 방침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응지침을 회원사에 배포해 "각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가담·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12-15 17:28: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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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또 '상승'…인상폭은 역대 최저 수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기침체 여파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라 부담액이 8만 3967원에서 8만 4723원으로 756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 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 차례 정산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오르는 내용도 들어갔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는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2015-12-15 17:27: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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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또 '상승'…월 10만원 낸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월평균 부담액이 1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라 부담액이 8만 3967원에서 8만 4723원으로 756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 차례 정산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오르는 내용도 들어갔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는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2015-12-15 16:34: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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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野 불참' 파행 운영…환노위 노동개혁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15일 5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불참으로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 운영했다.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 공전을 거듭한 가운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만 정상적으로 열려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상정 여부가 쟁점인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10여 분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 회의는 여야 간사(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회의를 중단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안건도 정하지 못한 채 공전했다. 외교통일위와 정보위 전체회의도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로 열리면서 역시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외통위와 정보위에서 각각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연말 이전에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간 지도부와 외통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인권법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새정치연합 법안소위원인 문병호 의원이 안 의원을 따라 탈당할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 "문 의원이 탈당하면 정보위를 7 대 5로 만들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서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심의하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의 북한인권법 협의체 구성 주장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야당 내홍에 따른 불참이 이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날 오후 잡아놓은 본회의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12-15 13:47: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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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선거구 특단조치는 직권상정…여야 안 모두 고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의미한 '특단의 조치'는 직권상정이었다. 정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획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안 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하는 심사기일의 시점에 대해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오는 28일이 심사기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어떤 안들을 상정할 것이냐는 물음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안들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전행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된다. 한편 정 의장은 자신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비판에 대해 "직무유기를 안 한 사람에게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배설일 뿐"이라며 "참기 어려운 불쾌감을 갖고 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2015-12-15 10:38:29 연미란 기자